하천 점용허가 고시(6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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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시 제2026-3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00009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1pixel, 세로 260pixel
2026년 10월 8일
강 릉 시 장
1. 하천의 명칭 | 주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엘지유플러스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 17번길 28 |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통신관로 매설(1FC ∅100) L=167m |
개 요 | 구 분 | 재 원 | 점용면적(㎡) |
계속 | 일시 |
내 용 | 통신관로 매설(1FC ∅100) L=167m | 20.04 | - |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조산리 121-25, 주수리 533-54, 242-1 |
면 적 | 계속 : 20.04㎡ |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10.07.~시설물 존치시까지 |
하천점용허가증(6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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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2. 28.> |
하천점용허가증 제2026-69호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 17번길 28 |
성명(법인명) | ㈜엘지유플러스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220-81-39938 |
하천명칭 | 주수천 | 하천등급 | 지방하천 |
점용장소 | 옥계면 조산리 121-25, 주수리 533-54, 242-1 |
점용면적 | 계속점용 20.04㎡ |
최초허가일 | - |
점용기간 | 2026.10.07.~시설물 존치시까지ㅣ |
허가조건 | 붙임참조 |
|
「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00009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1pixel, 세로 260pixel 강 릉 시 장 |
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10㎜×297㎜[ 백상지(80g/㎡)] |
허 가 조 건 (허가번호 제2026 - 69호) 1. 본 허가의 목적은 통신관로 매설이며, 허가 면적 20.04㎡ 을 초과 할 수 없다. 2. 사업은 허가내용 및 목적대로 시행하여야 하고, 허가사항 이외의 행위는 일절 금지하며, 변경 시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허가내용 이외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로이 하천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하천 공사 시행(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 절개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구간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 후 해당 허가 관청 점용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및 피해 발생 시 피허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업 완료 시 원상복구 계획에 의거 원상복구 및 하천 정비 완료 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7. 피허가자가 하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 할 때는 본 허가를 취소하고,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8. 본 허가 외의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은 관련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허가 취소 할 수 있다. 9. 「하천법」제7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상(하천공사 시행 및 하천의 유지, 관리 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본 허가의 취소․변경, 공사의 중지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 제48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실효되거나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0. 본 허가기간 중 하천 관리청의 요구가 있을 시 피 허가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기타 관련법을 준수한다. 12. 홍수 및 우천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수위 변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피해보상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3조제6호에 의거 타인의 하천 이용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210㎜×297㎜[ 백상지(80g/㎡)] |
제 세 납 부 금 산 출 근 거
구 분 | 요 율 | 금 액 | 산 출 근 거 | 근 거 법 령 |
지방하천 사용료 | 1.5/100 | - (부가세별도) | ○ 하천법 제37조제5항제1호 -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 • 하천법 제37조에 근거 토지의 점용(요율) =>토지가격의 1.5/100 적용 (5천원 미만은 미징수) |
면허세 | - | - | - | • 지방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허가수수료 | - | - | - |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