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천안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26년 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2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3. 공고사항 : 붙임 참고
2026년 천안사랑상품권 등록 취소(2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719호
2026년 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2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천안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천 안 시 장
1. 공고제목 : 2026년 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2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 처분사유 :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 취소
- 법적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
- 처분대상 : 계란편의점24 신불당본점 외 6개소
4. 공고내용 및 기타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041-521-56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천안사랑상품권 등록 취소(2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상 목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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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2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목록
연번 사업자번호 가맹점명 주소
1 11*-**-***25 계란편의점24 신불당본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76 3동 1층 B211호 (불당동)
2 12*-**-***90 초록식당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7길 17 1층 102호 (성정동,한스빌)
3 13*-**-***78 치킨은언제나옳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17길 16 (성정동)
4 27*-**-***41 팜스랜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1길 173-78
5 31*-**-***15 능률도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80
6 48*-**-***93 (주)시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20 1동지하층2호 (불당동)
7 79*-**-***30 농업회사 주식회사 아름다운농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11-1 4동 1층 4,5호 (성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