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 팩스, 직접 방문 등
(입법예고)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716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통·리·반을 증설하고, 현지 생활 여건의 변화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안시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2)
- 성정1지구 주상복합 건설 부지가 2개 동에 걸쳐 있어 봉명동 일부를 성정동으로 조정함
나. “천안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5)
구 분 | 조정 전 | 조정 후 | 리·통 | 반 | 비고 |
리·통 | 반 | 리·통 | 반 | 계 | 증 | 감 | 계 | 증 | 감 |
신방동 | 61 | 182 | 62 | 185 | 1 | 1 | - | 3 | 3 | | |
성정1동 | 36 | 184 | 37 | 181 | 1 | 1 | - | △3 | 2 | 5 | |
성정2동 | 29 | 192 | 30 | 193 | 1 | 1 | - | 1 | 2 | 1 | |
쌍용1동 | 25 | 157 | 25 | 157 | - | - | - | - | - | - | |
부성1동 | 73 | 211 | 76 | 228 | 3 | 3 | - | 17 | 17 | - | |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2025. 10. 2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자치분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1162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6층 자치분권과)
다. 제출방법 :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 자치분권과(☎ 041-521-5325 / FAX 041-521-2249)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자치분권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동남구 봉명동과 서북구 성정1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남구 | 봉명동 | 1 | ○ 봉명동 일원(단, 성정동으로 편입된 봉명동 1-2, 1-37, 49-11, 49-22, 49-23, 49-24, 49-25, 195-5, 195-7, 195-8, 195-9번지 제외) |
| | | ○ 쌍용동 548~564 |
서북구 | 성정1동 | 1 | ○ 성정동 1~88, 89-1~4ㆍ7ㆍ9ㆍ14ㆍ17ㆍ19, 99-2~ 6ㆍ9, 100, 101-1~3ㆍ5, 102~106, 107-1~3ㆍ5ㆍ6, 108, 108-3, 109, 330-1~3ㆍ10ㆍ11ㆍ331~396, 405-9~44, 406~408, 411~521, 599~692, 785, 791, 성정1블럭 1롯트~20블럭 8롯트 (단, 두정동으로 변경된 1555, 1556, 1557번지 제외하고, 봉명동에서 편입된 1-2, 1-37, 49-11, 49-22, 49-23, 49-24, 49-25, 195-5, 195-7, 195-8, 195-9번지 포함 ) |
| | | ○ 와촌동 일원 |
별표 5 중 동남구 신방동 소계란의 “61개통 182개반”을 “62개통 185개반”으로 하고, 제62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남구 | 신방동 | 제62통 | 1반 | 용곡두산위브 아파트 101동~102동 |
| | | 2반 | 용곡두산위브 아파트 103동~104동 |
| | | 3반 | 용곡두산위브 아파트 105동~106동 |
별표 5 중 서북구 성정1동 소계란의 “36개통 184개반”을 “37개통 181개반”으로 하고, 제23통과 제24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7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북구 | 성정1동 | 제23통 | 1반 | 성정동 193-10, 21~23, 25~33 |
| | | 2반 | 193-18, 19, 36, 47~49, 196-1, 15, 16, 20, 23, 26,28~32, 197-1, 198-4, 199, 201 |
| | | 3반 | 199-3~5, 7~9, 11, 12, 14~16, 27, 30, 31, 34~36,201-3, 4, 211-1, 10 |
| | | 4반 | 201-24~26, 202-1~10, 208-3, 4, 7, 8, 609-83, 103,104, 106 |
| | | 5반 | 193-3, 4, 14, 34, 35, 37~41, 44, 46, 195-3, 196-8,27, 198-37, 193 |
| | | 6반 | 198-1, 4, 5, 9, 10, 11, 12, 14, 15, 16, 18, 199-1 |
| | | 7반 | 201-1, 13 14, 21, 27, 211-2, 5, 6, 17, 22, 211-30~32, 44, 209-29~31, 609-90, 97, 98, 110, 115, 119, 120 |
| | 제24통 | 1반 |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101동~103동 |
| | | | |
| | | | |
| | | | |
| | | | |
| | 제37통 | 1반 |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104동~106동 |
별표 5 중 서북구 성정2동 소계란의 “29개통 192개반”을 “30개통 193개반”으로 하고, 제8통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0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북구 | 성정2동 | 제8통 | 1반 | 성정동 1270~1271,1280~1285번지 일원 |
| | | 2반 | 성정동 1272~1274,1275~1279번지 일원 |
| | | 3반 | 성정동 1286~1297번지 일원 |
| | | | |
| | 제30통 | 1반 | 성정동 1298~1311번지 일원 |
| | | 2반 | 성정동 1312~1322번지 일원 |
별표 5 중 서북구 쌍용1동 제15통, 제20통, 제23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북구 | 쌍용1동 | 제15통 | 1반 | 쌍용동 1235-1255 |
| | | 2반 | 쌍용동 1241(두산위브아파트) |
| | | 3반 | 쌍용동 203~219 |
| | | 4반 | 쌍용동 191~202, 382~386 |
| | 제20통 | 1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3층 |
| | | 2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4~6층 |
| | | 3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7~9층 |
| | | 4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0~12층 |
| | | 5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3~15층 |
| | | 6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6~18층 |
| | | 7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9~20층 쌍용동 380~381, 387~388 |
| | 제23통 | 1반 | 쌍용동 789~802, 산84, 85 |
| | | 2반 | 쌍용동 803~822 |
| | | 3반 | 쌍용동 823~846, 860 |
별표 5 중 서북구 부성1동 소계란의 “73개통 211개반”을 “76개통 228개반”으로 하고, 제14통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4통, 제75통, 제76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북구 | 부성1동 | 제14통 | 1반 | 두정동 13, 22∼26, 29∼43, 48∼57, 80, 85~97, 98-2, 103~106, 393~405, 415~418번지 일원 |
| | | 2반 | 두정동 407-7일원 |
| | 제74통 | 1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1동 |
| | | 2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2동 |
| | | 3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3동 |
| | | 4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4동 |
| | | 5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5동 |
| | | 6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6동 |
| | 제75통 | 1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7동 |
| | | 2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8동 |
| | | 3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9동 |
| | | 4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10동 |
| | | 5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11동 |
| | | 6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12동 |
| | | 7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13동 |
| | 제76통 | 1반 | 두정역 양우내안애퍼스트로 101동~102동 |
| | | 2반 | 두정역 양우내안애퍼스트로 103동~104동 |
| | | 3반 | 두정역 양우내안애퍼스트로 105동~106동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2> 천안시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구 명 | 행정 동명 | 동장 정수 | 관 할 구 역 |
동남구 | 봉명동 | 1 | ○ 봉명동 일원 |
| | | ○ 쌍용동 548-564 |
서북구 | 성정1동 | 1 | ○ 성정동 89~99(단, 89-1 제외) 101-4, 108-1ㆍ 2ㆍ4, 109-1, 109-2ㆍ3, 110, 111-72, 112~229, 240~245, 313~329, 330-4~9, 330-12~15, 693-746, 성정21블럭 1롯트~62블럭 1롯트 |
| | | ○ 와촌동 일원 |
<별표2> 천안시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구 명 | 행정 동명 | 동장 정수 | 관 할 구 역 |
동남구 | 봉명동 | 1 | ○ 봉명동 일원( 단, 성정동으로 편입된 봉명동 1-2, 1-37, 49-11, 49-22, 49-23, 49-24, 49-25, 195-5, 195-7, 195-8, 195-9번지 제외) |
| | | ○ 쌍용동 548-564 |
서북구 | 성정1동 | 1 | ○ 정동 1~88, 89-1~4ㆍ7ㆍ9ㆍ14ㆍ17ㆍ19, 99-2~ 6ㆍ9, 100, 101-1~3ㆍ5, 102~106, 107-1~3ㆍ5ㆍ6, 108, 108-3, 109, 330-1~3ㆍ10ㆍ11ㆍ331~396, 405-9~44, 406~408, 411~521, 599~692, 785, 791, 성정1블럭 1롯트~20블럭 8롯트 (단, 두정동으로 변경된 1555, 1556, 1557번지 제외하고, 봉명동에서 편입된 1-2, 1-37, 49-11, 49-22, 49-23, 49-24, 49-25, 195-5, 195-7, 195-8, 195-9번지 포함 ) |
| | | ○ 와촌동 일원 |
<별표5> 천안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 | | | |
구명 | 읍면동별 | 행 정 리·통명 | 반명 | 관할구역 (번지 또는 자연마을명) |
동남구 | 신방동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소계 | 61개통 | 182개반 | |
서북구 | 성정1동 | 제23통 | 1반 | 성정동 193-10, 21~23, 25~33 |
| | | 2반 | 193-18, 19, 36, 47~49, 196-1, 15, 16, 20, 23, 26,28~32, 197-1, 198-4, 199, 201 |
| | | 3반 | 199-3~5, 7~9, 11, 12, 14~16, 27, 30, 31, 34~36,201-3, 4, 211-1, 10 |
| | | 4반 | 201-24~26, 202-1~10, 208-3, 4, 7, 8, 609-83, 103,104, 106 |
| | | 5반 | 193-3, 4, 14, 34, 35, 37~41, 44, 46, 195-3, 196-8,27, 198-37, 193 |
| | | 6반 | 198-1, 4, 5, 9, 10, 11, 12, 14, 15, 16, 18, 199-1 |
| | | | <신 설> |
| | 제24통 | 1반 | 성정동 201-1, 5, 7, 13, 14, 16, 17, 19, 21, 27, 211-2, 5, 6, 13, 14, 17, 46 |
| | | 2반 | 211-22, 26~32, 35, 37, 38, 44 |
| | | 3반 | 209-2, 27~31, 22, 609-35, 90, 97, 98, 110, 115, 119, 120, 122, 123 |
| | | 4반 | 209-17~26, 41~46, 48, 201-8, 10, 609-92 |
| | | 5반 | 201-8, 9, 10, 209-1, 32, 33, 35~40, 211-15, 24, 48 |
| | | 6반 | 209-6~13, 15, 211-39, 40, 41 |
| | | | <신 설> |
| 소계 | 36개통 | 184개반 | |
서북구 | 성정2동 | 제8통 | 1반 | 성정동 1270~1271,1280~1285번지 일원 |
| | | 2반 | 성정동 1272~1274,1275~1279번지 일원 |
| | | 3반 | 성정동 1286~1311번지 일원 |
| | | 4반 | 성정동 1312~1322번지 일원 |
| | | | <신 설> |
| | | | <신 설> |
| 소계 | 29개통 | 192개반 | |
서북구 | 쌍용1동 | 제15통 | 1반 | 쌍용동 1235-1255 |
| | | 2반 | 쌍용동 1241(두산위브아파트) |
| | | 3반 | 쌍용동 203~219 |
| | | 4반 | 쌍용동 191~203, 384~385 |
| | 제20통 | 1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3층 |
| | | 2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4~6층 |
| | | 3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7~9층 |
| | | 4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0~12층 |
| | | 5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3~15층 |
| | | 6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6~18층 |
| | | 7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9~20층, 쌍용동 198~200, 380~388 |
| | 제23통 | 1반 | 쌍용동 789~802, 산84, 85 |
| | | 2반 | 쌍용동 803~822 |
| | | 3반 | 쌍용동 823~846 |
| 소계 | 25개통 | 157개반 | |
서북구 | 부성1동 | 제14통 | 1반 | 두정동 13, 22∼26, 29∼43, 48∼57, 80, 85~97, 98-2, 103~106, 393~405, 415~418번지 일원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 | | <신 설> |
| 소계 | 73개통 | 211개반 | |
<별표5> 천안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 | | | |
구명 | 읍면동별 | 행 정 리·통명 | 반명 | 관할구역 (번지 또는 자연마을명) |
동남구 | 신방동 | 62통 | 1반 | 용곡두산위브 아파트 101동~102동 |
| | | 2반 | 용곡두산위브 아파트 103동~104동 |
| | | 3반 | 용곡두산위브 아파트 105동~106동 |
| 소계 | 62개통 | 185개반 | |
서북구 | 성정동 | 제23통 | 1반 | 성정동 193-10, 21~23, 25~33 |
| | | 2반 | 193-18, 19, 36, 47~49, 196-1, 15, 16, 20, 23, 26,28~32, 197-1, 198-4, 199, 201 |
| | | 3반 | 199-3~5, 7~9, 11, 12, 14~16, 27, 30, 31, 34~36,201-3, 4, 211-1, 10 |
| | | 4반 | 201-24~26, 202-1~10, 208-3, 4, 7, 8, 609-83, 103,104, 106 |
| | | 5반 | 193-3, 4, 14, 34, 35, 37~41, 44, 46, 195-3, 196-8,27, 198-37, 193 |
| | | 6반 | 198-1, 4, 5, 9, 10, 11, 12, 14, 15, 16, 18, 199-1 |
| | | 7반 | 201-1, 13 14, 21, 27, 211-2, 5, 6, 17, 22, 211-30~32, 44, 209-29~31, 609-90, 97, 98, 110, 115, 119, 120 |
| | 제24통 | 1반 |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101동~103동 |
| | |
| | |
| | |
| | |
| | |
| | 제37통 | 7반 |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104동~106동 |
| 소계 | 37개통 | 181개반 | |
서북구 | 성정2동 | 제8통 | 1반 | 성정동 1270~1271,1280~1285번지 일원 |
| | | 2반 | 성정동 1272~1274,1275~1279번지 일원 |
| | | 3반 | 성정동 1286~1297번지 일원 |
| | | | |
| | 제30통 | 1반 | 성정동 1298~1311번지 일원 |
| | | 2반 | 성정동 1312~1322번지 일원 |
| 소계 | 30개통 | 193개반 | |
서북구 | 쌍용1동 | 제15통 | 1반 | 쌍용동 1235-1255 |
| | | 2반 | 쌍용동 1241(두산위브아파트) |
| | | 3반 | 쌍용동 203~219 |
| | | 4반 | 쌍용동 191~202, 382~386 |
| | 제20통 | 1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3층 |
| | | 2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4~6층 |
| | | 3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7~9층 |
| | | 4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0~12층 |
| | | 5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3~15층 |
| | | 6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6~18층 |
| | | 7반 | 쌍용동 388-2 현대3차아파트 301동19~20층 쌍용동 380~381, 387~388 |
| | 제23통 | 1반 | 쌍용동 789~802, 산84, 85 |
| | | 2반 | 쌍용동 803~822 |
| | | 3반 | 쌍용동 823~846, 860 |
| 소계 | 25개통 | 157개반 | |
서북구 | 부성1동 | 제14통 | 1반 | 두정동 13, 22∼26, 29∼43, 48∼57, 80, 85~97, 98-2, 103~106, 393~405, 415~418번지 일원 |
| | | | 두정동 407-7일원 |
| | 제74통 | 1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1동 |
| | | 2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2동 |
| | | 3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3동 |
| | | 4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4동 |
| | | 5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5동 |
| | | 6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6동 |
| | 제75통 | 1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7동 |
| | | 2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8동 |
| | | 3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9동 |
| | | 4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10동 |
| | | 5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11동 |
| | | 6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12동 |
| | | 7반 |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13동 |
| | 제76통 | 1반 | 두정역 양우내안애퍼스트로 101동~102동 |
| | | 2반 | 두정역 양우내안애퍼스트로 103동~104동 |
| | | 3반 | 두정역 양우내안애퍼스트로 105동~106동 |
| 소계 | 76개통 | 228개반 | |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의 개정안은 천안시 행정구역(통·리·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있을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97,700천원(연평균 39,54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97,700천원으로 연평균 39,5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 | 2차년도 (2028) | 3차년도 (2029) | 4차년도 (2030) | 5차년도 (2031) | 계 |
세입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세출 | 이·통장 수당 | 38,640 | 38,640 | 38,640 | 38,640 | 38,640 | 193,200 |
반장 수당 | 900 | 900 | 900 | 900 | 900 | 4,500 |
소계(b) | 39,540 | 39,540 | 39,540 | 39,540 | 39,540 | 197,700 |
□ 총 비용(b-a) | 39,540 | 39,540 | 39,540 | 39,540 | 39,540 | 197,700 |
라. 산출기초 등
(단위 : 원)
구분 | 산출근거 | 계 |
세출 | 이 · 통 장 | 월정수당 | 400,000원 | x 1회 | x 12월 | x 6명 | 28,800,000 |
통신비 | 30,000원 | x 1회 | x 12월 | x 6명 | 2,160,000 |
회의참석수당 | 20,000원 | x 2회 | x 12월 | x 6명 | 2,880,000 |
상여금 | 400,000원 | x 2회 | x 6명 | | 4,800,000 |
소 계(a) | 38,640,000 |
반 장 | 상여금 | 25,000원 | x 2회 | x 18명 | | 900,000 |
소 계(b) | 900,000 |
□ 총 비용(a+b) | 39,540,000 |
※ 이·통장의 경우 연간 1인당 6,440,000원 소요
4. 작성자
행정자치국 자치분권과장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