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공무직 노동조합으로 부터 2027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교섭 요구서가 접수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ㅇ 교섭요구일 : 2026. 10. 6.
ㅇ 교섭요구자 : 충북도청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 이항기)
ㅇ 공고방법 : 충청북도 홈페이지
ㅇ 공고기간 : 2026. 10. 8. ~ 10. 15.(7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교섭 요구사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2026 – 1405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교섭요구 노동조합
○ 요 구 자 : 충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이항기)
○ 요구일자 : 2026. 10. 6.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 10. 8. ~ 2026. 10. 15.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교섭 요구서 제출(2026년 10월 15일 18:00 까지)
○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접수(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인사혁신과 직원복지팀
□ 유의사항
○ 단체교섭 참여 공고기간 내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청 인사혁신과 직원복지팀(☎ 043-220-4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