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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2026-10-08

교섭 요구사실 공고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북도청 공무직 노동조합으로 부터 2027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교섭 요구서가 접수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ㅇ 교섭요구일 : 2026. 10. 6. ㅇ 교섭요구자 : 충북도청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 이항기) ㅇ 공고방법 : 충청북도 홈페이지 ㅇ 공고기간 : 2026. 10. 8. ~ 10. 15.(7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교섭 요구사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2026 – 1405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교섭요구 노동조합 ○ 요 구 자 : 충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이항기) ○ 요구일자 : 2026. 10. 6.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 10. 8. ~ 2026. 10. 15.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교섭 요구서 제출(2026년 10월 15일 18:00 까지) ○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접수(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인사혁신과 직원복지팀 □ 유의사항 ○ 단체교섭 참여 공고기간 내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청 인사혁신과 직원복지팀(☎ 043-220-4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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