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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2026-10-08

'충북체육회관 수영장 시설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0: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북체육회관 수영장 시설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행정국 회계과 전화번호 043-220-2824 고시/공고 번호 2026-1428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10-08 ㅇ '충북체육회관 수영장 시설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의 건입니다. - 입찰구분 :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 공고일시 : 2026. 10. 8.(목) -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과업지시서(충북체육회관 수영장 시설개선사업).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수의견적공고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과업지시서(충북체육회관 수영장 시설개선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과 업 지 시 서 | 충북체육회관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26.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2f402a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3pixel, 세로 85pixel 목 차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01 2. 사업배경 및 목적 01 3. 시설 및 사업개요 01 4. 과업기간 02 5. 과업의 기본방향 02 6. 과업의 범위 02 7. 과업 범위의 특기사항 03 제 2 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및 우선순위 04 2. 관련 법령 및 기준 04 3. 계약상대자의 의무 05 4. 과업수행 조직 및 관계기술자 협력 05 5. 착수서류 05 6. 자료관리 및 보안 06 7. 설계변경 및 과업중지 06 8. 설계책임 및 사후협조 06 제 3 장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세부지침 1. 기초자료 조사 07 2. 현장조사 07 3. 개선계획 및 대안 검토 08 4. 건축 분야 실시설계 09 5. 구조 분야 실시설계 09 6. 기계·수처리 분야 실시설계 09 7. 전기 분야 실시설계 10 8. 정보통신 분야 실시설계 11 9. 소방 분야 실시설계 11 10. 철거·폐기물 및 환경관리 11 11. 공사 중 운영·안전 및 시공계획 11 제 4 장 설계도서 및 공사비 작성기준 1. 설계도서 일반 13 2. 설계도면 13 3. 공사시방서 13 4.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14 5. 공사비 산출 14 6. 예정공정표 및 적정 공사기간 15 7. 인·허가 및 심사도서 15 제 5 장 보고·협의 및 과업관리 1. 업무협의 16 2. 보고회 16 3. 정기 및 수시보고 16 4. 과업 예정공정 17 5. 품질관리 17 6. 안전 및 보건 17 제 6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18 2. 성과품 제출목록 18 3. 전산성과품 19 4. 납품 전 검사 19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충북체육회관 수영장 시설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 본 용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사업배경 및 목적 가. 1995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누수, 결로, 부식, 곰팡이 및 각종 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된 충북체육회관 수영장의 시설개선 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수영장 특유의 고습도·염소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성, 내구성, 위생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다. 현장조사, 관계 법령 검토, 대안 비교, 분야별 실시설계, 공사비 산출, 인허가 및 발주절차 지원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업무를 수행한다. 3. 시설 및 사업개요 시설명 | 충북체육회관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7번길 59-9(방서동 38-7) | 준공연도 | 1995년 | 건축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2층·지상4층, 높이 24.7m | 면적 | 대지 5,314㎡ / 건축면적 1,140.33㎡ / 연면적 4,856.03㎡ | 주요시설 | 수영장 25m 5레인, 수처리실, 기계실, 탈의실·샤워실, 로비, 사무실 등 | 이용현황 | 수영·아쿠아로빅 등 프로그램 운영, 일평균 약 700명 이용 | 개선대상 면적 | 약 1,593.03㎡(현장 실측 후 최종 확정) ※ 해당면적 : 충북체육회관 지하1,2층 | 예정공사비 | 1,80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조정) | ※ 시설현황과 면적은 건축물대장 기준임,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면과 실제 현황을 대조·실측하여 설계 대상과 공사범위를 확정하여야 함 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 나. 관계기관 협의, 법정 심의·허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용역 완료 후에도 설계도서의 오류·누락·상호 모순 등 설계상 하자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 과업의 기본방향 가. 누수·결로·부식의 원인을 단순 보수에 그치지 않고 건축·기계·전기설비를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나. 수영장 실내의 온·습도, 수면 증발량, 이용인원, 외기조건 등을 고려하여 공조·환기·제습 성능을 검토하고 천장 및 마감재의 결로와 부식을 최소화한다. 다. 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관리하며, 공사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우선순위와 대안별 공사비를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내습성·내식성·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자재와 장비를 선정하되 특정 업체 또는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성능 중심으로 설계한다. 마. 각 공종의 시공범위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공종 간 간섭·누락·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조정한다. 6. 과업의 범위 가. 기존 설계도서, 유지관리대장, 안전점검자료, 설비운전자료, 민원 및 하자이력 등 기초자료 수집·검토 나. 대상 시설 현장 실측, 노후도·누수·결로·부식·균열·설비성능 및 공종 간 간섭조사 다. 개선방안 및 공법·자재·장비에 대한 대안 비교, 공사범위·우선순위 및 예산배분 계획 수립 라. 건축·구조·기계설비·수처리·전기·정보통신·소방·철거·폐기물 등 분야별 실시설계 마.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수량산출서, 공사비 내역서, 관급자재 목록, 예정공정표 등 공사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바. 건축협의·신고, 소방·전기·정보통신 관련 협의, 일상감사·계약심사·원가심사 등 해당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보완 사. 공사 발주 및 시공 중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기술 검토와 설계상 하자 보완 아. 그 밖에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7. 과업범위의 특기사항 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설계도서를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기존 도면과 실제 현황이 상이한 부분은 시설개선공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 실측하여 해당 도면을 수정보완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법정 석면조사, 전문기관 시험·분석 등 별도 자격과 비용이 필요한 업무는 필요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별도 발주 또는 계약변경 여부를 협의한다. 다.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수처리 및 공조설비 등 대형 장비는 현장 반입·반출 동선, 정지기간, 임시운전 대책, 장기납기 품목을 함께 검토한다. 라. 구조물 철거, 천장 구조물 교체, 신규 장비 설치 등으로 하중 또는 내력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구조 검토를 받아 안전성을 확보한다. 마. 기존 시설과 개선공간 간 조화를 고려하여 마감재,색채조명 등의 연계성을 검토하되, 이는 기존 공간의 전면적인 실내건축 디자인을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시설개선 공사범위 내 마감 및 공간계획의 조정 수준으로 한다 제 2 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및 우선순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며, 계약문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지방계약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기준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문서, 최신 기술기준, 발주기관 지시의 순으로 적용하되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관련 법령 및 기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나.「건축법」,「건축사법」,「건설기술 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및 관계 규정 다.「기계설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라.「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마.「정보통신공사업법」및 방송통신설비·구내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 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및 화재안전성능기준·화재안전기술기준 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 수영장 시설·수질 관련 기준 아.「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지침 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차.「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석면안전관리법」및 관계규정 카. 국가건설기준(KDS·KCS),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타. 충청북도 관련 조례·규칙·지침 및 관계기관 협의조건 ※ 관련 법령과 기준은 과업 수행 시점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인허가 및 발주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설계품질, 안전성, 경제성 및 법규 적합성에 책임을 진다. 나. 각 분야 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와 주요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분야별 설계도서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과업의 중요내용,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라. 설계도서 상 오류, 누락, 공종 간 불일치, 수량산출 착오, 법규 미적용 등으로 발생한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마.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조직 및 관계기술자 협력 가. 건축, 구조, 기계설비, 수처리,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필요한 분야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나. 건축법령 및 개별 법령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자의 검토·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협력업체 또는 하도급 업무가 있는 경우 착수 시 명단, 담당업무 및 자격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을 일괄 하도급할 수 없으며, 승인된 하도급 업무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가 최종 책임을 진다. 5. 착수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첨부서류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세부 예정공정표 2) 책임기술자 선임계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자격·경력증명서 3) 업무분장표 및 인력투입계획 4) 현장조사계획, 품질관리계획 및 보고계획 5)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6)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서 7) 착수내역서 및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6. 자료관리 및 보안 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도면, 점검결과, 설비자료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본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성과품과 전산파일은 바이러스 검사 및 파일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고, 외부 유출 또는 무단 복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작성된 성과품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7. 설계변경 및 과업중지 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현장조건의 중대한 변동, 법령 개정 등으로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영향분석과 조정안을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없이 과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재개 시 잔여기간과 일정을 협의한다. 다. 과업내용의 경미한 조정, 관계기관 보완요구, 원가심사 및 감사 지적사항 반영 등은 본 과업에 포함한다. 다만, 계약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추가업무는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설계책임 및 사후협조 가. 최종 납품 후 공사 발주, 질의응답, 현장설명, 설계도서 해석 및 설계상 하자 보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자재·공법 변경 또는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설계의도와 안전성·기능성을 기준으로 기술의견을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설계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3 장 조사 및 설계 세부지침 1. 기초자료 조사 가. 건축물대장, 기존 설계도면, 구조도면, 설비계통도, 유지관리대장, 하자·보수 이력, 전기안전성 검토서, 안전점검 결과 및 에너지 사용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나.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면담을 통해 반복 누수 위치, 결로·곰팡이 발생시기, 악취, 환기 불량, 장비 고장, 이용자 불편 및 운영상 문제를 조사한다. 다. 최근 3년 이상 가능한 범위에서 수영장 수온, 실내온습도, 수질관리, 급탕·난방, 전력사용량, 장비 고장 및 유지보수 이력을 검토한다. 라. 관련 인·허가, 소방·전기·기계설비 검사 및 공사 발주 시 필요한 행정절차와 소요기간을 사전에 파악한다. 2. 현장조사 2-1. 공통조사 1) 기존 도면과 현황의 일치 여부, 공간별 치수·레벨·출입구·장비 반입동선 실측 2) 누수, 결로, 백태, 곰팡이, 부식, 박리, 균열, 변형 및 마감재 들뜸 위치 조사 3) 천장 내부 구조, 단열·방습 상태, 덕트·배관·케이블·소방설비 간 간섭 조사 4) 철거 대상의 재질·수량·폐기물 종류 및 공사 중 소음·분진·진동 영향 조사 5) 공사구역과 운영구역의 분리, 임시동선, 안전가설 및 휴장 범위 조사 2-2. 건축·구조 조사 1) 수영장 홀, 로비, 탈의실·샤워실, 수처리실 및 부대공간의 천장·벽·바닥·문·창호·사물함 노후상태 조사 2) 지붕, 외벽, 창호 접합부, 배관 관통부 등 누수 유입 가능부위와 누수 경로 조사 3) 수영장 천장 단열 구조물의 결로·부식·고정상태와 철거·교체 가능성 검토 4) 신규 천장, 덕트, 장비, 배관 지지대 설치에 따른 구조체 하중 및 정착부 안전성 검토 5) 미끄럼, 단차, 날카로운 모서리 등 이용자 안전 위해요소와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성 조사 2-3. 기계·수처리 조사 1) 공조기, 급·배기팬, 제습·환기설비의 풍량·정압·효율·부식 및 운전상태 조사 2) 수영장 수면 증발량, 실내·외 온습도, 이용인원 및 운영시간을 반영한 열·습기 부하 검토 3) 여과기, 순환펌프, 열교환기, 밸런싱탱크, 약품주입·자동수질관리, 급탕·난방설비의 용량·상태·교체 필요성 조사 4) 배관, 밸브, 보온재, 배수·오버플로 및 드레인 계통의 누수·부식·막힘·유지관리성 조사 5) 기계실·수처리실의 배수, 환기, 방수, 장비 기초, 점검공간 및 반입·반출 동선 조사 6) 기존 장비의 재사용 가능성과 잔존수명, 에너지효율 및 부품수급성을 검토 2-4. 전기·통신·소방 조사 1) 수전용량, 수배전반, 동력반·제어반, 비상발전기, 간선·분기회로, 차단기, 접지 및 보호협조 상태 조사 2) 수영장·샤워실 등 습윤장소의 조명, 배선, 콘센트, 누전차단기, 방수성능 및 등전위본딩 적정성 조사 3) 기계설비 교체에 따른 전력부하 증가·감소, 전원공급과 자동제어 연계, 케이블 및 차단기 용량 검토 4) 노후 전선, 방수형 조명기구, 동력반·제어반 케이블 및 부품의 교체 범위 검토 5) 천장·벽체 철거에 간섭되는 방송, CCTV, 통신, 자동화재탐지, 유도등, 비상조명 및 소방배관 조사 6) 전기안전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수배전·비상발전설비의 교체 우선순위와 단계별 개선안 검토 2-5. 비구조요소 1) 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천장재 및 천장틀, 덕트·배관 및 지지대, 케이블트레이, 조명·소방설비, 칸막이 등 비구조요소의 노후·부식·고정 상태와 낙하·전도 위험 여부를 조사한다 2) 조사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 또는 교체가 필요한 비구조 요소는 관계 기준을 검토하여 해당 시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3. 개선계획 및 대안 검토 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필요 항목을 긴급성, 안전성, 이용불편,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성에 따라 분류한다. 나. 천장 구조, 누수·방수, 공조·환기·제습, 수처리, 전기설비 등 주요 항목은 2개 이상의 대안을 검토하고 다음 내용을 비교한다. 1) 공법 및 시스템 개요 2) 초기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3) 공사기간과 휴장 영향 4) 시공성·내구성·안전성 5) 에너지 절감 및 운영효율 6) 장비 부품수급·교체 용이성 7) 장단점 및 권고안 다.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필수공사, 선택공사 및 향후 단계별 공사로 구분한 우선순위안을 제시한다. 라. 주요 대안과 자재·장비 선정안은 중간보고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건축 분야 실시설계 1) 누수원인별 보수계획 : 지붕·외벽·창호·관통부·배관 등 원인부위 확인 후 방수·실링·배수개선 상세 설계 2) 수영장 천장 구조물 : 기존 단열 구조의 습기 배출 장애와 부식 문제를 개선하고, 점검·교체가 용이한 내습·내식 구조로 계획 3) 내부 마감 : 수영장 홀, 로비, 탈의실·샤워실, 수처리실 등의 천장·벽·바닥을 수영장 환경에 적합한 내습·내식·내곰팡이·미끄럼방지 성능으로 설계 4) 창호·출입문·사물함 : 부식에 강하고 이용 안전성·내구성·환기성을 확보한 제품과 상세를 적용 5) 방수·타일·미장 : 수영장 전용 공법과 재료를 적용하고 신구 접합부, 배수구, 모서리, 신축줄눈 등 취약부 상세를 작성 6) 단차·미끄럼·배수 : 이용자 동선과 배수구배를 조정하여 물고임과 미끄럼 사고를 방지 7) 철거·보강 : 철거순서, 임시지지, 낙하방지 및 구조체 손상 방지대책을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 8) 편의시설 : 장애인 접근·이용 관련 법정기준과 기존 시설 여건을 검토하여 필요한 개선사항 반영 9) 마감색채와 표지 :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위생관리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 5. 구조 분야 실시설계 1) 천장 구조물, 장비기초, 배관·덕트 지지대, 개구부 및 앵커 설치부의 구조안전성 검토 2) 철거 또는 신규 하중으로 구조체의 내력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구조계산과 보강상세 작성 3) 부식·균열·콘크리트 박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범위와 공법을 제시하고 필요 시 전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시행 필요성을 보고 4) 비구조 요소의 낙하·전도 방지와 설비 내진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상세도 작성 6. 기계·수처리 분야 실시설계 1) 수영장 실내 온·습도 및 결로 방지를 위한 공조·환기·제습 부하계산과 적정 환기량·공기분포 계획 2) 염소성분과 고습도에 의한 부식을 고려한 공조기, 덕트, 팬, 그릴, 배관 및 지지대의 재질·도장·방식 계획 3) 천장 내부와 창호·외벽 표면의 결로를 줄일 수 있도록 급·배기 위치, 풍량 균형, 외기·배기 운전 및 자동제어 계획 4) 여과기, 순환펌프, 열교환기, 밸런싱탱크, 약품주입 및 자동수질관리 설비의 용량계산과 교체·개선 설계 5) 노후 급수·급탕·난방·순환·오버플로·드레인 배관과 밸브의 교체범위, 보온·방식·지지 상세 설계 6) 수처리실 누수와 바닥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수, 배수, 트렌치, 환기 및 장비기초 계획 7) 장비 운전·정비 공간, 필터·모터 교체공간, 반입구, 인양설비 등 유지관리 동선 확보 8) 기존 사용가능 장비는 성능시험과 잔존수명을 검토한 후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재사용 시 접속·보완 상세 작성 9) 에너지효율, 소음·진동, 자동제어, 동파·결로 및 비상운전 대책 검토 10) 장비일람표, 계통도, 평면·단면·상세도, 제어시퀀스, 용량계산서 및 시운전 기준 작성 7. 전기 분야 실시설계 1) 기존 수전용량과 부하현황을 조사하고 신규 기계설비 부하를 반영한 전력수급·부하·전압강하·단락전류·보호협조 계산 2) 노후 수배전반, 동력반·제어반, 비상발전기, 케이블 및 차단기의 교체 필요성·범위와 우선순위 설계 3) 수영장·샤워실 등 습윤장소의 방수형 조명기구, 방수·방습형 콘센트, 누전보호, 접지 및 등전위본딩을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4) 노후 전선과 배선을 현장조건에 따라 교체하고,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충전 상세 반영 5) 기계설비 동력과 자동제어 전원, 비상정지, 인터록, 중앙감시 연계를 기계분야와 조정 6) 조명은 적정 조도, 눈부심 방지, 유지관리성, 에너지효율을 고려하고 수영장 환경에 적합한 내식성 제품 적용 7) 비상전원, 비상조명, 유도등, 접지·피뢰 및 감전방지 설비의 적정성 검토 8) 전기설비 교체 시 정전범위, 임시전원, 공사순서 및 시설운영 영향 최소화 방안 작성 8. 정보통신 분야 실시설계 1) 공사에 간섭되는 구내통신, 방송·음향, CCTV, 출입통제 및 기타 통신설비의 철거·이설·복구 범위 설계 2) 습윤·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기기와 배선의 보호대책 검토 3) 비상방송과 일반방송, 화재수신기 등 관련 시스템의 연동 및 공종 간 시공한계 명시 4) 향후 유지관리와 증설을 고려한 배관·배선 및 장비 배치 계획 9. 소방 분야 실시설계 1) 천장·벽체·공조·전기 공사로 간섭되는 자동화재탐지,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유도등, 비상조명, 비상방송 등 소방설비의 이설·보완 설계 2)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충전, 방염·불연·준불연 마감재 적용 및 피난동선 적정성 검토 3) 소방시설의 전원·배선·감시·연동이 공사 후 정상 작동되도록 계통과 시험기준 작성 4) 소방 관련 신고·착공·완공검사 또는 협의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도서 작성 10. 철거·폐기물·석면 및 환경관리 1) 공종별 철거범위, 철거순서, 안전가설, 낙하·비산·분진·소음·진동 방지대책을 도면과 시방서에 반영 2) 건설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을 산출하고 분리·보관·운반·처리계획 및 분리발주 대상 여부 검토 3) 1995년 준공 건축물임을 고려하여 법정 석면조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시 조사결과와 해체·제거 절차를 공사계획에 반영 4) 폐수, 약품, 세척수 및 오염물질이 배수계통으로 부적정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시공 중 환경관리 대책 마련 11. 공사 중 운영·안전 및 시공계획 1) 시설 전면 휴장 또는 단계별 휴장 방안을 비교하고, 최소 필요 휴장기간과 공정별 운영 중단 범위를 제시 2) 이용자·직원과 공사동선을 분리하고 출입통제, 가설칸막이, 추락·낙하·감전·화재 예방계획 반영 3) 정전, 단수, 수처리·환기 중지 등 주요 작업의 사전 통보와 비상대응 절차 작성 4) 장기납기 장비의 발주·제작·검수·반입·설치·시운전 기간을 고려한 예정 공정표 작성 5) 설계단계에서 시공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저감 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 6) 시공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의료기관·소방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제 4 장 설계도서 및 공사비 작성기준 1. 설계도서 일반 가. 설계도서는 현장 시공과 적산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도면·시방서·내역서·계산서 간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나.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공종 간 시공범위와 연결지점을 종합도 또는 시공한계표에 명확히 표시한다. 다.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A3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적정 축척의 평면도·단면도·상세도로 표현한다. 라. 모든 도면에는 도면번호, 도면명, 축척, 작성·검토·승인자, 설계일자 및 개정이력을 표시한다. 마. 특정 제품명·업체명·특허명 표기를 지양하고 요구성능, 규격, 재질, 두께, 용량 및 시험기준을 명확히 기재한다, 특정 공법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와 동등 이상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2. 설계도면 1) 도면목록, 설계개요, 범례 및 일반사항 2) 현황도, 철거도, 신설도 및 공사구역도 3) 건축 평면·천장·입면·단면·마감·창호·방수·배수·상세도 4) 구조 검토도, 보강도, 장비기초·앵커·지지대 상세도 5) 기계 장비일람표, 계통도, 평면·단면, 배관·덕트·자동제어 상세도 6) 수처리 계통도, 장비배치도, 밸런싱탱크·여과기·펌프·열교환기 및 배관상세도 7) 전기 부하일람표, 단선결선도, 간선·동력·조명·콘센트·접지·등전위본딩 및 제어도 8) 정보통신 및 소방 계통·평면·상세도 9) 공종 간 종합조정도와 천장 내부 간섭검토도 10) 가설·철거·안전·운영분리 및 장비 반입·반출 계획도 3. 공사시방서 가.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공종별로 작성하며, 국가건설기준과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현장 특성을 반영한다. 나.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장비의 성능, 품질기준, 시공방법, 시험·검사, 시운전, 보양, 하자관리 및 유지관리 사항을 포함한다. 다. 수영장 환경에 사용하는 마감재, 금속재, 덕트·배관, 전기기구 등은 내습·내식·내곰팡이·방수·미끄럼방지 성능과 시험기준을 명시한다. 라. 공사 완료 후 공조·수처리·전기·소방설비의 시운전, 성능확인, 수질·풍량·전기안전 등 시험항목과 합격 기준을 명시한다. 4.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1) 건축 면적·마감·방수 및 철거수량 산출근거 2) 구조 안전성, 장비기초, 앵커 및 지지대 계산 3) 열·습기부하, 환기량, 풍량·정압, 덕트 및 배관경 계산 4) 여과·순환·급탕·열교환·밸런싱탱크 등 수처리 용량계산 5) 전력부하, 간선·차단기, 전압강하, 단락전류, 접지 및 발전기 용량계산 6) 조도계산, 비상전원 및 소방설비 관련 계산 7) 주요 자재·장비 대안비교 및 경제성·유지관리성 검토 8) 적정 공사기간 산정서 및 공정표 작성근거 5. 공사비 산출 가. 공사비는 예정공사비 1,809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공종별·항목별 공사비 총괄표를 작성한다. 나. 공사원가계산은 지방계약 관련 기준, 표준품셈, 시장시공가격,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 물가자료 등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다. 내역서는 1식 단가를 지양하고 공종·부위·규격별 수량과 산출근거가 확인되도록 작성한다. 라. 품셈 또는 공표가격이 없는 항목은 원가자료와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비교하여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견적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한다. 마. 관급자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등 법정 분리발주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내역과 도서를 구분한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폐기물처리비 등 해당 법정경비를 누락 없이 반영한다. 사. 입찰용 공내역서,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및 견적서철을 상호 일치시켜 제출한다. 아. 원가심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단가·수량·공법 조정사항은 최종 성과품에 반영한다. 6. 예정공정표 및 적정 공사기간 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준비, 철거, 장비제작, 시공, 양생, 검사, 시운전 및 재개장 준비기간을 포함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나. 수영장 휴장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장기납기 장비와 계절·기상조건, 법정 검사 및 시운전 기간을 반영한다. 다. 공종별 선후관계와 주공정을 표시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기단축 대안이 있는 경우 비용·안전·품질 영향을 함께 검토한다. 7. 인·허가 및 심사도서 가. 건축법상 허가·신고·협의, 용도변경, 대수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시 관련 도서와 신청서류를 작성한다. 나. 소방,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에너지, 장애인 편의시설, 폐기물 및 석면 관련 절차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다. 일상감사, 계약심사, 원가심사, 기술자문 등 발주기관 내부절차에 필요한 설명서, 비교표, 도면 및 내역 자료를 작성하고 보완한다. 라. 각종 협의·심사 조건은 조건이행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설계도서에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제 5 장 보고·협의 및 과업관리 1. 업무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시설관리자 및 관계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후속조치를 기록한 협의록을 제출한다. 나. 설계기준, 공사범위, 공법·자재, 예산배분, 휴장기간 및 운영계획 등 주요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다. 회의 또는 현장조사 시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 기술사항을 설명하고 지적사항을 보완한다. 2. 보고회 구분 | 시기 | 주요내용 | 제출자료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 수행조직, 현장조사계획, 세부일정, 주요 검토방향 | 착수보고서 2부 | 현장조사 보고 | 착수 후 20일 이내 | 실측·노후도·누수·설비상태, 추가조사 필요사항 | 조사보고서 2부 | 중간보고 | 착수 후 45일 이내 | 대안 비교, 공사범위, 주요 공법·장비, 개략 공사비·공정 | 중간보고서 3부 | 최종보고 | 과업완료 10일 전 | 보완결과, 최종 설계, 공사비, 공정, 인·허가 심사 이행 | 최종보고서 5부 | 3. 정기 및 수시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매주 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주기에 따라 진도율, 주간 수행내용, 다음 주 계획, 문제점 및 조치계획을 서면 보고한다. 나. 공사비 초과, 법규 저촉, 구조안전 우려, 주요 장비 변경, 인·허가 지연 등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한다. 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설명자료, 회의자료 및 의회·감사 대응자료 작성에 협조한다. 4. 과업 예정공정 구분 | 1개월차 (1~30일) | 2개월차 (31~60일) | 3개월차 (61~90일) | 주요 산출물 | 비고 | 착수·자료 수집 |  | | | 착수계 자료목록 | | 현장조사·실측 |  | | | 현황조사보고서 | | 개선대안·기본계획 |  |  | | 대안비교·기본계획 | | 중간보고·방침확정 | |  | | 중간보고서 | | 분야별 실시설계 | |  |  | 공종별 설계도서 | | 공사비·공정·심사자료 | |  |  | 내역서·공정표 ·심사자료 | | 검토·보완·최종납품 | | |  | 최종성과물 | 완료 10일 전 보고 | ※ 상기 일정은 기준일정이며, 발주기관의 사업일정과 인허가심사 일정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품질관리 가. 각 분야 책임기술자는 설계도서 자체검토표를 작성하여 도면·시방서·내역서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나. 최종 납품 전 공종 간 간섭, 누락, 중복, 시공성, 유지관리성, 공사비 및 법규 적합성에 대한 종합검토를 실시한다. 다. 발주기관의 검토의견과 협의조건을 관리대장으로 작성하고 반영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수록한다. 라. 전산파일의 손상, 링크 누락, 글꼴 깨짐, CAD 외부참조 누락 등이 없도록 최종 점검한다. 6. 안전 및 보건 가. 설계자는 시공단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가능한 경우 설계로 제거하거나 저감하여야 한다. 나. 고소작업, 천장 철거, 중량물 인양, 수조·기계실 밀폐공간, 감전, 화재, 약품 취급 등 주요 위험작업의 안전대책을 도면과 시방서에 반영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설계안전성검토, 안전보건대장 등 법정 서류의 작성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한다. 라. 공사 중 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구역 분리와 출입통제, 임시시설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제 6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검토와 보완을 거쳐 과업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쇄본과 전산파일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은 원본 편집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다. 도면·문서·내역서 파일명은 공종, 문서명, 작성일 및 최종본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라. 성과품 납품 후 오류가 확인되거나 감사·계약심사·인허가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정본을 제출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NO | 성과품 | 규격 | 수량 | 전산파일 | 1 |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A4 | 2부 | HWP, PDF | 2 | 현황조사·진단 및 대안검토 보고서 | A4 | 3부 | HWP, PDF | 3 | 최종 설계설명서·보고서 | A4 | 5부 | HWP, PDF | 4 | 설계도면(현황·철거·신설·상세) | A3 | 5부 | DWG, PDF | 5 | 일반·특기·자재·시방서 | A4 | 5부 | HWP, PDF | 6 | 각종 계산서 및 기술검토서 | A4 | 3부 | XLSX, PDF | 7 | 원가계산서 및 설계내역서 | A4 | 5부 | XLSX, PDF | 8 |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 A4 | 5부 | XLSX, PDF | 9 | 입찰용 공내역서 및 관급자재 내역 | A4 | 5부 | XLSX, PDF | 10 | 견적서·가격조사·자재비교표 | A4 | 3부 | XLSX, PDF | 11 | 예정공정표 및 공사기간 산정서 | A3/A4 | 3부 | PDF | 12 | 인·허가·심사·협의 관련 서류 | 별도 | 필요부수 | PDF | 13 | 현장사진 및 협의·검토의견 반영대장 | A4 | 2부 | JPG, HWP, PDF | 3. 전산성과품 가. 모든 성과품을 저장한 USB 2개를 제출하며, USB에는 공종별 폴더와 문서목록 파일을 포함한다. 나. 도면은 DWG와 PDF, 문서는 HWP와 PDF, 내역·계산서는 XLSX와 PDF 해당 형식으로 제출한다. 다. 발주기관이 사용하는 설계·원가심사 시스템 입력자료가 필요한 경우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4. 납품 전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최종성과품 제출 5일 전까지 사전검사용 성과품을 제출하고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납품검사 시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 설계내용, 공사비, 공정 및 주요 대안을 설명한다. 다.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정기한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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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6–1428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충북체육회관 수영장 시설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7번길 59-9(방서동 38-7) 다. 사 업 량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라. 사업기한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98,48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9.(금) 10:00 ~ 2026. 10. 15.(목)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마.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를 등록·개설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등록을 필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설비)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가 대표자가 되어야 하며 대표사 포함 6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지역제한: 대표사에 한함) 나.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4.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설계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담당자 ☎043-220-2824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사업담당자☎ 043-220-3882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충청북도 체육진흥과(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0http\://www.cb21.net;1;0;0;http://www.cb21.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ungbuk.go,kr),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유의서」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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