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설명서(충북안전체험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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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안전체험관 인근 도로정비공사
설 계 서
2026. 10.
상당구 건설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충북안전체험관 인근 도로정비공사
2. 사업의 목적 : 26년 12월 국제대회 예정에 따른 경기장 주변도로의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하여 선수단 및 관림객의 안전 확보
3.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79-3번지 일원
4. 공 사 개 요 : 도로확장 : L=45.0m, B=0.0~7.7m / 아스팔트절삭후덧씌우기 : A=1,641m²
5. 주요자재
자 재 명 규 격 단위 합 계 비 고
골 재 보조기층 m3 45 사 급
25-21-080 m3 7 관 급
레 미 콘
25-18-080 m3 3 관 급
몰 탈 1 : 2 m3 0.024 관 급
WC-2 ton 216 관 급
아 스 콘
BB-2 ton 41 관 급
RSC-4 D/M 3 사 급
아 스 팔 트
RSC-3 D/M 1 사 급
200×250×1,000(직선) EA 40 관 급
보 차 도 경 계 석
200×250×1,000(곡선) EA 8 관 급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 일수보다 현저히 많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관의 지식에 의하여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
7.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착공 후 현지와 상위할시 설계 변경한다.
2)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물량변동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토취장 등 골재원이 변동될 시에는 현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4) 기타,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설계 변경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구비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환경영향평가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및 충청북도 설계지침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을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
하여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정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지정일 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 (원판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부수 및 규격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 착 수 전 사 진 : 착공과 동시
2) 공사 진행 사진 : 수시 제출
3) 공사천연색사진 : 수시 제출
4) 공 사 사 진 첩 : 공사기록 사진
9. 현장시설
가. 일반사항
1)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
설을 포함한다.
2)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3)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현장시험실
1)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
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나.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다.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5. 현장조사 및 토질조사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 할지도 모를 오차나 추가공사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7.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
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8.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 (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뚯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
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
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로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9.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시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
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외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
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
해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설계설명서에 명시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 재 원
1) 골재 : 시중물가자료
라. 공사용 장비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공사감독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외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 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부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노상 20㎝)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햠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의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차)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
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서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
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처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
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기관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제 2 장 토 공
1. 흙깍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2. 흙쌓기
가.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
우고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 B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 재료
1) 노체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300mm 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2)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mm 이하
나) NO 4체 통과량 : 25~100%
다) NO 200체 통과량 : 0~25%
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다. 다 짐
1)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 2312)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 2312) 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라. 비탈면 마무리
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
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노체의 재료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300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다짐시행방법은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
조밀도의 90%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4.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00mm 이하
2) 4.75mm체(NO.4) 통과분 25-100%
3) 75μ(No.200)체 통과분 0-25%
4) 425μ(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체 : ±5cm 노상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6. 흙깎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다.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15cm
2) 토사비탈면 : ±10cm
라.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
자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바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흙쌓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끼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
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
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 (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2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
중에 흙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
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바.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10.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 2
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 시험
19mm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 작업
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 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템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cm2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암성토 다짐장비는 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4 COMPACTOR 조합으로 시행한다.
바)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
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
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 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
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암재료
암으로 분류되는 흙쌓기 재료는 평판재하시험등에 의거 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토사나 기타 세립재료로 공극을 충분히 메운 후 다져
야만 조밀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 D, 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cm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 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1층의 두께는 현장 다짐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m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11.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도로공사시방서 KCS 11 20 25 : 2020)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
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
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 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
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다. 수중터파기
1) 수급자는 시공기간중의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
시공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물막이
1)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 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3)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마. 물푸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 내어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번호
80mm(3") 50mm(3") 40mm(1½") 19mm(1¾") No. 4 No.10 No.40 No.200
SB - 1 100 -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SB - 2 100 80 -100 55 - 100 30 -70 20 -55 5 - 25 2 - 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재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라.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마.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
이가 1.5㎝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 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
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충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포장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필요한 노력, 기계, 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취급, 시공면의 정비, 거푸집의 설치, 콘크
리트의 제조, 운반, 깔기, 다짐, 줄눈의 설치, 표면마무리, 양생 등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모든 공사
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단, 로울러 전압방식으로 시공되는 포장은 본 시방서의 규
정에 따르지 않는다.
1) 참조규격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558 콘크리트용 부순모래
KS F 2559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잔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4009 레디믹스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7 용접철망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가) 잔골재
본 시방서에 따른다.
나) 굵은 골재
재료의 품질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마모감량 (%) KS F 2508 35이하(1)
얇은 석편 및 길다란 석편 함유량 (%) ※ 25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0.25
주 : (1) 적설한냉지에서는 체인, 스파이크 타이어 등에 의해 심한 마모작용을 받으므로 마모함량의 한도를 25%이하로 할 수 있다.
※ 4.75mm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길다란 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얇은 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다) 거푸집 재료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철재로 두께 6mm이상, 길이 3m이상,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시공자는 곡선 구간용 거푸집을 준비해야 한다.
라)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칠 때와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9-8절에 따른다.
2) 재료의 입도
가) 잔 골재의 입도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에 따른다.
나) 굵은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써 그 입도는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굵은 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호칭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mm)
골재의
크기(mm)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37.5~4.7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1.5~4.7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6.5~4.75 - 100 - 95~100 - 25~60 0~10 0~5
19.0~4.7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2~4.75 100 90~100 40~70 0~15 0~5
3) 재료의 시험, 승인 및 저장
가)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 성과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줄눈재료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물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앞서 물의 채취장소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발주자 대리인이 수질이 의심 스럽
다고 판단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수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승인 받도록 한다.
(4) 막양생제 및 양생용 매트(Mat)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막양생제 및 양생용 매트의 시료 및 제조자의 시험성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의 저장
(1) 막양생제
막양생제는 동기에는 동결하지 않도록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 강 재
강재는 창고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놓지 않게하고,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3)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편한 판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재료의 변경
재료의 채취장소 및 품질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신속히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장비
가) 일반사항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 사용은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장비 및 기구
의 종류, 성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계획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전에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나) 배치 플랜트(Batch Plant)
(1) 배치 플랜트는 빈 호퍼 및 각 굵은 골재 및 잔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 장치를 구비해야 하고,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시멘트를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해야 한다.
(2) 빈은 잔골재, 각 굵은 골재들을 별개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계량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구
조로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각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승인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깔기장비의
연속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다) 믹 서 (Mixer)
콘크리트는 현장 혼합 또는 플랜트 혼합으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할 수 있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래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 시간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일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 조절 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각 배치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청소를 해야 하며, 드럼내에 날이 2cm
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트럭믹서는 KS F 4009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스프레더 (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스프레더 또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해야 하고,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 (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허용할 수 있다.
마) 페이버 (Paver)
슬립폼 페이버는 오오거 (Auger) 및 스트라이크오프 (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깔은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싸이드플레이트 (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옴 (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
하면서 연속적으로 깔을 수 있어야 한다.
바) 마무리 기계
마무리기계는 최소한 2개의 진동형 횡방향 스크리드가 콘크리트를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이브레이터는 표면진동형 및
내부진동형을 사용하며, 스프레더나 피니셔에 부착해서 사용해야 한다. 바이브레이터는 줄눈, 보조기층 및 거푸집에 직접 접촉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면진동기의 진동수는 분당 3,500회 이상이어야 하며, 튜브형 내부진동기는 분당 5,000회 이상, 스펏진
동기는 분당 7,000회 이상이어야 한다.
사)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아)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고루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 콘크리트 커터 (Concrete Cutter)
시공자는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이를 위한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해야
한다. 콘크리트커터는 규정된 시간내에 콘크리트를 절단할 수 있는 충분한 대수를 보유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을 위한 조명시설 및
예비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2) 시공준비
가) 시공면 정비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할 표면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쳐넣어야 한다.
(4) 완성된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정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 부담
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포장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 (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6)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에서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7) 보조기층을 빈배합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이 빈배합콘크리트가 초기 경화전에 표면보정을 시행해야 한다.
나)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mm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
장두께 와 동일하고, 저판폭은 높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
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이상으로 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커브 구간용 거푸집을 준비해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 및 깔기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
집용 강재 두께이하로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한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설치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 콘크리트 깔기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를 마쳐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 당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거푸집은 수평이나 수직
하중에 대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을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6) 곡선반경 50m 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재의 배치
콘크리트 슬래브의 깔기에 사용하는 각종 깔기기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일련의 깔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
해야 한다. 재료 및 각종 기구의 배치는 일련의 작업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상태로 해 놓아야 한다.
3) 배 합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품질,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서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배합기준
포장용 콘크리트 배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량장치는 표의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정확하게 계량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배합설계의 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범 위
재령28일 설계기준 휨강도 KS F 2407, 8 45 kg/cm2 이상
단 위 수 량 150 kg/m3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37.5 mm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5cm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범위 KS F 2409 4%
※ 슬럼프값은 스립폼 페이버에 의한 깔기시 적용기준이며, 공기량의 범위는 현장에서의 값을 표시함.
다) 시방배합
(1)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해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은
이를 토대로 시방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시공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
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한다.
(2) 시공자는 (1)항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내에서 본 절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
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시공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발주자 대리인의 조사 및 시험결과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
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 이때 시방배합의 수정에 따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계약단가는 변경하지 않는다.
라) 현장배합
시공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한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발주자
대리인은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 시멘트량 및 함수비를 지시한다.
4) 콘크리트 제조
가) 재료의 계량
(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1회분의 비비기양 (각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계량의 허용오차는 표의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재료계량의 허용기준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 )
물 ‧ 시멘트 1
혼 화 재 2
골 재, 혼화재용액 3
※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나)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해야 하고, 믹서안에서의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의 규격용량
이상으로 커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의 비비기시간은 시험결과로부터 발주자 대리인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는 믹서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는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이상
넘을 수 없다.
(4) 비비기는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해야 한다.
(5) 1배치의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 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시공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된다.
5) 콘크리트의 운반
가)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 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시간을 감소 시켜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
적재함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라)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 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마)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 대수를 결정해야 한다.
바)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는 KS F 4009 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6) 기상조건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7) 깔기 및 다짐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치기는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를 고르게 깔고, 다지고 마무리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깔기공법으로는 고정 거푸집 깔기법과 슬립폼
깔기법이 있으며 공사 규모나 장비 및 작업 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4)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깔 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스프레더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폭이 다르거나 좁거나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깔을 수 있다.
(2)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 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깔기두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것에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해야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
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다) 다 짐
(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히 다짐을 해야한다. 거푸집 및 줄눈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해야하며,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도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는 안된다.
(2)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 사용 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 회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 혼합물을 충분
히 다질 수 있는 것으로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깔기후 1시간이내에 완료해야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한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8) 보강재의 설치
가) 철망을 운반이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나) 철망 및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별과 규격의 것을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다)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은 후 설치해야 하고, 철망설치후 즉시 상층 콘크리트를 깔아야 하고, 소정의
방법으로 마무리하거나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설계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해야 한다.
마)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바)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에 따른다.
사)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 잘 묶어서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양 생
가)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가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양생기간중 또는 각 양생 단계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라) 만약 콘크리트를 치는 중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짚, 건초, 기타 보온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온이 콘크리트 빙점
이하로 내려가면 주야를 막론하고, 즉시 결빙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이들 보호재를 덮어 보호해야한다. 우천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포,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마)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10) 거푸집 떼어내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후 48시간 이내에는 제거할 수 없으며, 초기강도가 떨어질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제거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또 기상조건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제거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나)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떼어내기 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양생해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모르
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고, 곰보가 많이 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제거하는 폭은 포장판 1차선폭, 길이 3m 이상
으로 한다.
11)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가) 시공자는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
시켜 포장판을 보호해야 한다.
나) 교통개방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해야하며, 교통개방 후 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5톤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다) 보통 포틀랜트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기타의 시멘트에 대
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줄눈주입작업과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에 준한다.
2) 골재의 품질은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비 중 KSF 2503 2.5이상
흡 수 량 KSF 2503 3.0이하
마모 감량 KSF 2308 35%이하
안정성감량 KSF 2507 12%이하
3) 다짐두께는 5㎝를 1층으로 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 안정도 시험에서 최적 아스팔트 함량 상태의 밀도에 대한 95%이상이어야 한다.
4) 완성면은 3m직선 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기존포장과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서 기존포장과 완전히 결합되게 하고 평탄하게 하며, 이음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고 평행하여야 한다.
혼합물을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게를 씌워야 한다.
7) 포설
가) 포장설비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및 크라운에 일치되록 포설할수 있
는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 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템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
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포설작업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o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를 유지하여야 한다.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o 포설 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짐으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o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⅔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터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o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o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이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o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료
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o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 인력포설을 하여야하며 이때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8) 다짐
가)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10t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10t이상의 이축식 탄댐로울러 및 8t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다짐작업
o 혼합물을 포설한 후 가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로울러의 대수, 조립, 다
짐회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로울러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
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o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는 2~3㎞/hr 타이어로울러 속도는 2.5~4㎞/hr 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이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선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
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o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횟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9) 이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부분에 균열이 생기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후 감독
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면은 3m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이하라야 한다. 평탄
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 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1) 두께측정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
거나 5%이상 부족시공되어서는 안된다.
12) 시험포장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감독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포장 면적은 300㎡이상으로서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 방법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5. 택 코 팅
1) 재료
가)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SC-4으로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2개월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중에 발췌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 표면정비
택코우트를 시공한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사간당 주행
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출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트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기상조건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해야 한다.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을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
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본다.
다) 살포시에는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
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
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
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 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
가. 서 론
1)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규모가 확대되어 고도화,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반설의 확충으로 인해 대형 건설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위험성의 증대와 더불어 건설 재해는 날로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의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건설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2)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직을 편성하여 각 공사의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안 전 관 리 조 직 체 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소 장
사업주관협의체 안전보건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
나. 교 육
1) 교육의 개요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전, 작업변경시 수시교육을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장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교육은 시공자나 감독자가 계획한 안전계획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설계상 안전을 위한 사항.
o 적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자의 책임.
o 모든 재해의 기록, 관리를 위한 작업자의 책임.
o 의료시설과 응급처치.
o 불안전한 작업조건과 행동을 기록하고 조치하는 절차.
o 안전한 정리정돈.
o 화재에 대한 대책과 그 외의 위험에 대한 대책.
o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내용
현장감독자나 책임자들이 모여 안전에 대해 토의하여야 하며, 토의된 내용, 참가인원, 일자등을 각 교육별 양식에 기록하여 보존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세부계획
가.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가)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내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 등을
명확히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 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을 충분히 보충한다.
다)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시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 안전모, 안전화등이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 (제3조 - 제31조)
2) 가설물
가)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다)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o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 감독.
o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o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o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마)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 ㎝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바) 수직 및 수평방향 10 ㎝ 이내마다 45° 내외가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사)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아)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 등의 조치를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 (제 368조 - 제318조)
나. 토공사 및 기초조사
1) 일반사항
가) 경험이 있는 검사원을 배치한다.
나)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