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 그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10. 8.
청주시 상당구청장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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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58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 그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10. 8.
청주시 상당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자(10개소)
상호명 | 소매인 | 영 업 소 위 치 | 처분일자 | 법적근거 |
청주상당구 전자담배플러스 | 이** |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3. 1층 (석교동) | 2026.10.8.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5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한사랑푸드 | 김**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시내로 10 |
뉴월드북문로 프로미카월드 | 주**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21번길 43 (북문로2가) |
금천할인마트 | 김** |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103번길 37-1 (금천동) |
신영건설 | 장** |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47. 1동 101호 (용암동) |
동행복권 | 이** |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74-1. 1층 103호 (금천동) |
씨유청주목련로점 | 김** |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106-6 (운동동) |
롤로전자담배 | 신**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10. 102호 (북문로2가) |
이마트24청주 크리에이티브점 | 이** |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158-10. 101.102호 (북문로3가) |
세븐일레븐 청주남일쌍수점 | 유**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604 |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23.(금)
3. 처분사유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5. 기타사항
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불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 결과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주시장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결과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상당구청 산업교통과 (☎ 043-201-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