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하였으며 시설 멸실이 확인된 소독업소 2개소( 아임테크, (주)휴먼파트너)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75조(청문)에 따라 소독업 영업취소 처분하였으나 , 폐문부재,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 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소독업 영업 신고 취소 처리 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소독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75조(청문)에 따라 소독업 영업 취소 처리 후, 폐문부재,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독업소 영업 취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영업 취소 일자: 2026. 10. 30.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9. (14일 이상)
4. 조치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등)제3항제1호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예정된 행정조치 | 처분예정일 |
소독업 | 아임테크 | 김**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로119번길 82,2동 | 소독업 영업 취소 | 2026. 10. 30. |
소독업 | ㈜휴먼파트너 | 신** |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45(창전동) | 소독업 영업 취소 | 2026. 10. 30 |
7. 고지사항
○ 처분(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 이의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8. 문 의 처 : 이천시보건소 질병관리과 (질병관리팀 ☎ 031-6190-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