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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도시과2026-10-0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78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6. 10. 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각 1부.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도시과 - 발송일자 : 2026. 10. 08. 수 신 | 각 실.과.소장 | 발 신 | 도시과 | 제 안 부 서 | 도시과 | 담당자성명 | 김인기 | 자치법규명 |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 일부 개정 조례안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 ․ 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 입법예고문 참조 |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도시과 |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 발송일자 : 2026. 00. 00. 수 신 | | 발 신 | 각 실.과.소장 (인) | 검토부서 | | 담당자성명 | | 자치법규명 |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 일부 개정 조례안 | 검토사항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 기 사 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 | | | 5. 사전 승인․ 허가등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 | 자치 법규안 (검토 연구안) | 실. 과. 소 검토 안 (의견) | 검 토 사 유 | | | | 《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위적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계 경사도 초과 사면의 경우 완화 적용함. (안 제21조제1항제2호) ○ 기존 창고시설의 용어, 입지 기준 적용 제외 대상 추가 및 부대시설 입지 증설 등 완화 기준을 신설함. (안 제21조의2 및 안 별표26 제2호바목 ) ○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함. (안 제21조의3, 안 별표2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및 제외 기준을 변경함. (안 제28조제1항2호, 안 제28호제2항제7호에서 제9호까지) - 토석채취 부피 기준 변경 (3만 세제곱미터 → 5만 세제곱미터) -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심의기준 변경 (부지면적 → 토지의 형질변경 )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47조의2제1항) ○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계획 지정·변경 시 중요 사항은 주민 의견을 재청취하고, 수립 기준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신설함. (안 제4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5까지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제27조의3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7조의3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 사전 예고사항: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26. . . ~ 2026. . . (20일 이상) □ 부서협의 결과: 입안방침 후 협의 협의부서 | 협 의 내 용 | 비 고 | 기획예산담당관 | ○ (예산·기금 수반 시) 비용추계서 작성·협의 ○ (보조금 수반 및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 보조금 심의 | 해당없음 | 감사법무담당관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 첨단전략산업과 | ○ 자치법규 규제사항 | | 여 성 보 육 과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일 자 리 정 책 과 |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물가, 공공요금 관련) | 해당없음 | 보 건 복 지 부 |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업 등일 경우) | 해당없음 | □ 참고사항: 붙임 이천시 조례 제 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토지로 한다”를 “토지(단, 인위적인 사정으로 발생하는 사면은 제외)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존 창고시설”이란 2018년 3월 28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시설을 말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 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에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5호 이상 소재하지 않아야 한다.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3만 세제곱미터”를 “5만 세제곱미터”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를 각각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3제5항 및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 역을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 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오기를 정정하거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경우 별표26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기존 창고시설의 부지 증설하는 경우(신청부지 1천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차장 시설에 한한다.) 별표27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도시과 | 입 안 자 | 소관부서장 직위ㆍ성명 | 도 시 과 장 오 근 철 | 담당 팀장 직위ㆍ성명 | 도시정책팀장 조 용 월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김 인 기 (031-644-247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 략) 1. (생 략) 2. 경계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 (생 략) ② (생 략) |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토지 (단, 인위적인 사정으로 발생하는 사면은 제외)로 한다. -- ------------------------------- ----------------------------. 3 .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21조의2(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생 략) ②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 제21조의2(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기존 창고시설”이란 2018년 3월 28일 이전에 사용승인 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시설을 말한다. | 제21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 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 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 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별표 27에 따른다. | 제21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 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에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 택이 5호 이상 소재하지 않아야 한 다.(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 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 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 ① (생 략) 1. (생 략)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생 략) 1. ~ 6. (생 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부지면적 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 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 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 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 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 설 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 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5 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현행과 같음) 1 . ~ 6. (현행과 같음) 7. ------------------------------ ------------------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 하며, --------------------------- ----------------------------) 8.------------------------------- ---------------------- (1,500제곱 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 ----------------------------) 9. ------------------------------ ------------------------------- ------------------------------- ---------(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 -------------------------------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7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영제70조의12 제3호에서 “도시 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 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신 설> | ② 영 제70조의13제5항 및 법 제75 조의3제4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 역을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와 같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 설> | 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 계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신 설> | 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 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 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 변경 하는 경우 3. 오기를 정정하거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경우 | [별표 26]〈개정 2026ㆍ2ㆍ27〉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기준(제21조의2) 1. (생 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 마. (생 략) <신 설> 3. (생 략) | [별표 26]〈개정 2026ㆍ2ㆍ27〉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기준(제21조의2)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존 창고시설의 부지 증설하는 경우(신청부지 1천㎡ 이하이면서 주차장시설에 한한다) 3. (현행과 같음) | [별표 27]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1조의3) 1.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다음의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것. (1)「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리도(里道) 나.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다. 문화유산, 유적지등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라. 신청부지는 현황도로 경계로부터 5m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 하여야하고, 완충공간에는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라. 다른 법령에서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경우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절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처리할 수 있다. 가.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나. 지역 여건 또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7. 24., 2021. 1. 12.>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7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5. 9. 8., 2007. 4. 19., 2008. 1. 8., 2010. 4. 29., 2011. 3. 9., 2012. 1. 6., 2012. 4. 10., 2012. 10. 29., 2014. 3. 24., 2016. 5. 17., 2016. 6. 30., 2016. 8. 11., 2017. 12. 29., 2019. 8. 6., 2022. 1. 18., 2023. 3. 21., 2025. 7. 1.>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조성이 완료된 대지의 면적을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장하려는 경우(여러 차례에 걸쳐 확장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2.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3. 삭제<2008. 1. 8.> ② ~ ⑦ (생 략)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2. 1. 18.>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1. 1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7. 1.>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일부를 변경(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제70조의14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제70조의13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의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④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 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목적 2.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1. 개발수요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2.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4.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3. 21.> |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관련) | 1. 분야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 허가기 준 | 가. 공통분야 |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도시·군관리계획 |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다. 도시·군계획사업 |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 마. 기반기설 |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 바. 그 밖의 사항 |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 허가기 준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토지의 형질변경 |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다. 토석채취 |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라. 토지분할 |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 |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 검토 분야 | 허가 기준 | | | 가. 시가화 용도 |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 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 | 나. 유보 용도 | 1)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다. 보전 용도 | 1)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이 시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2. 경계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의2. 삭제〈2024ㆍ4ㆍ4〉 3.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개발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4. 삭제〈2018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은 조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른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기준은 별표 26에 따른다.〈개정 2024ㆍ4ㆍ4〉 ② 별표 26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ㆍ4ㆍ4〉 1. “정온시설”이란 주택지, 노유자시설, 학교,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택지”란 주택(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 10호 이상 밀집지역(대지경계간 최단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은 1호로 산정하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1호로 산정한다. 단,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노유자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학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6. “도로”란 일반국도, 지방도(국지도 포함),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를 말한다. 제21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7에 따른다. [별표 26]〈개정 2026ㆍ2ㆍ27〉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기준(제21조의2) 1.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2차선 이상의 법정도로에서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폭 10미터(보도 및 농기계도로 포함)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확장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정온시설의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다만, 국도·지방도·시도 및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 철도로 정온시설과 분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기존 미관저해 시설물(고물상, 야적장 등)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나. 오염물질 배출량(축사 등)이 높은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다. 농‧축산업용 창고시설인 경우 라. 이천시 관내 기존 공장·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보관·가공하기 위한 창고인 경우 마. 기존 창고시설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3. 신청부지 면적이 5,000㎡ 이하 이거나, 노후 된 기존 창고를 개축 또는 재축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7]〈개정 2025ㆍ12ㆍ26〉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제21조의3) 1.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리도(里道) 나.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다. 문화유산, 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라. 신청부지는 현황도로 경계로부터 5m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라. 다른 법령에서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경우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절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가.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나. 지역 여건 또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6. 3. 17.>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에너지 3.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 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 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 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 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15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8.18., 일부개정, 시행 2026.9.18.) 개정으로 영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 제3항에서 위임한 이격거리의 구체적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규정(안 제4조) 나. 이격거리 범위 안에 존재하는 주택의 산정방법을 규정(안 제5조) 다. 이격거리 적용이 가능한 도로의 범위를 규정(안 제6조) 라. 풍력 발전설비 높이 산정방법을 규정(안 제7조) 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측정방법을 규정(안 제8조 고시 제 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영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태양광 또는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3. "이격거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부지 경계로 부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경계 또는 제2호에 따른 도로의 측정기준선까지의 직선 최단 수평거리를 말한다. 4. “블레이드 최고점”이란 풍력 발전설비의 블레이드가 수직 방향으로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였을 때 지면으로부터 그 블레이드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제4조(주택의 범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계 속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된 세대가 없는 주택 2. 건축물대장에 멸실되거나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건축물 제5조(기준 호수의 산정방법) 영 제27조의3제2항 각 호 단서에 따른 기준 호수는 이격거리의 범위 안에 제3조 제1호에 따른 주택(제4조에 따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경계 일부가 포함되는 주택의 수로 산정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그 건축물 1동을 1호로 본다. 제6조(도로의 범위) 영 제27조의3제2항제2호 나목에 따른 도로는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도로로 한다. 제7조(풍력 발전설비의 높이) ① 영 제27조의3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풍력 발전설비의 높이는 [그림 1]에 따른 블레이드 최고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블레이드 최고점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나 설비 제원에 기재된 허브 높이에 블레이드의 길이를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블레이드 길이가 제원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로터 직경의 2분의1을 블레이드의 길이로 본다. ③ 발전설비의 기종 변경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제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bc361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5pixel, 세로 431pixel 제8조(이격거리의 측정방법) ① 이격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부지 경계와 주택의 경계 또는 도로의 측정기준선 간의 최단 수평거리로 측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경계 및 도로의 측정기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 해당 주택 건축물의 외벽 2. 도로 : 해당 도로의 경계선(도로의 접도구역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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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입법예고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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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 2026 – 2786 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2. 구 분: 일부 개정 3.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인위적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계 경사도 초과 사면의 경우 완화 적용함. (안 제21조제1항제2호) ○ 기존 창고시설의 용어, 입지 기준 적용 제외 대상 추가 및 부대시설 입지 증설 등 완화 기준을 신설함. (안 제21조의2 및 안 별표26 제2호바목 ) ○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함. (안 제21조의3, 안 별표2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및 제외 기준을 변경함. (안 제28조제1항2호, 안 제28호제2항제7호에서 제9호까지) - 토석채취 부피 기준 변경 (3만 세제곱미터 → 5만 세제곱미터) -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심의기준 변경 (부지면적 → 토지의 형질변경 )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47조의2제1항) ○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계획 지정·변경 시 중요 사항은 주민 의견을 재청취하고, 수립 기준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신설함. (안 제4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이천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cheon.go.kr)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제출기관: 이천시(담당관·과·소) -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도시과 (1층) - 전 화: 031-644-2473 -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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