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 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공고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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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고 제2026-1596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과태료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 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 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2026년 9월(1차)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서, 과태료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2.(15일간) 4. 공고대상 : 아래 〈붙임1〉 참조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상기 위반자는 공고기간 (2024.10.7.~2026.10.22.) 안에 발송된 고지서 또는 횡성 군 복지정책과 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초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75%까지)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033-340-21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2026년 10 월 7 일 횡 성 군 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
대상자 | 주소 | 물건명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고 |
진*근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대동로 1*, 10*호(한성빌라) | 167*25** | 2026-8-26 | 읍상리 541-11 | 2026-10-2 | 폐문 부재 | 사전통지서 |
이*호 |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무의로 **(무의동) | 40*37** | 2026-9-7 | 읍상리 573-18 | 2026-10-2 | 폐문 부재 | 사전통지서 |
리*영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로 **1, 15층1**5호(횡성벨라시티) | 33*49** | 2026-9-14 | 읍하리 601 | 2026-10-2 | 폐문 부재 | 사전통지서 |
허*두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태기로 구방** 9(갑천면) | 01*45** | 2026-9-11 | 읍상리 607 | 2026-10-2 | 폐문 부재 | 사전통지서 |
송*학 | 충청북도 음성군 대*로 *-3 (맹동면) | 311*81** | 2026-9-15 | 소사리 1511 | 2026-10-2 | 폐문 부재 | 사전통지서 |
안*간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월드고양로 21, 3**동18**호(장항동, 킨** 원시티) | 306*36** | 2026-9-7 | 둔내면 우용리 15-10 | 2026-10-6 | 폐문 부재 | 사전통지서 |
휴**카 주식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남로*번길 1-0, 지**층(수내동) | 11*71** | 2026-9-17 | 읍상리 390 | 2026-10-6 | 폐문 부재 | 사전통지서 |
공 고 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