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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횡성군
횡성군9,3022026-10-08

2026년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신청 공고(3차)

게시기관횡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9,302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s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3차) 신청 공고 군민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 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횡성군수 1. 사 업 명: 2026년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3차) 2. 공고기간: 2026. 10. 8.(금) ~ 10. 22.(목) 3. 접수기간: 10. 20.(화) ~ 10. 22.(목) / 09:00 ~ 18:00 4. 접 수 처: 횡성군청 투자유치과 (본관 4층) 5. 모집인원: LPG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보일러 설치희망자 8가구 6. 신청자격: 횡성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횡성군 관내주택을 소유한 자 7. 선정방법: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보조사업 평가표 채점 후 선정 8. 문의사항: 횡성군청 투자유치과 에너지팀 (☎ 033-340-4772)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신청 공고(3차)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횡성군 공고 제2026 - 1612호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신청 공고 군민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 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횡 성 군 수 1. 사 업 명: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3차) 2. 공고기간: 2026. 10. 8.(금) ~ 10. 22.(목) 3. 접수기간: 10. 20.(화) ~ 10. 22.(목) / 09:00 ~ 18:00 4. 접 수 처: 횡성군청 투자유치과(본관 4층) 5. 모집인원: LPG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보일러 설치희망자 8가구 6. 신청자격: 횡성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횡성군 관내주택을 소유한 자 ❍ 도시가스 공급지역임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택(정상공급 주택 제외) ❍ 건축 중인(착공신고 완료, 준공 전) 주택도 포함, 공공주택 대상 제외 ※ 선정 후 한 달 이내 준공 예정 건축물에 한함 ❍ 제외대상 - 시공업체 판단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 - 가스공급차량이 접근 불가한 건물 - 에너지 관련 보조금 지원받은 가구(배우자 포함)(2023년 ~ 현재) - 건축물의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 - 탱크 설치 이격거리 미확보 및 가스차량 접근 불가 주택 7. 선정방법: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붙임1] 보조사업 평가표 채점 후 선정 ※ 구비서류가 보완되어야 할 시 보완서류 제출 완료 시점으로 결정 8. 지원내용 및 방법 ❍ LPG 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보일러 설치비의 최대 80%지원(최대 200만원) ❍ LPG소형저장탱크만 지원신청가능,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없이 가스보일러만 설치 또는 교체 불가 ❍ 설치비는 공사완료 후, 신청자가 시공업체에 직접 선 지급 ❍ LPG공급업체는 신청자 자율선정 9. 사업신청 제출서류 가.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제출 서류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발급분 한함) ① 보급사업 신청서(서식 1호) ②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과세대장 - 건축 중인 건물: 착공신고필증(준공 즉시 건축물대장 제출) - 건물과 땅 소유주가 상이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必 ④ 국세 완납증명서 나. 보조금 청구 시 제출서류 ① 보조금 청구서(서식 2호) 및 이행확인 서약서(서식 4호) ③ 통장사본 ② 견적서 또는 시공계약서 ② 설치확인서(서식 3호) 및 영수증(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세금계산서 등)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10. 유의사항 ❍ 보조사업 평가표 결과에 따른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원금액 외 비용(보일러, 일산화탄소 감기지 설치 등) 자부담 ❍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필수 설치 ❍ 가스시설공사업(제1,2종)업체가 시공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가스 사용량 및 환경에 따라 기존 연료 등에 비하여 난방비 상승할 수 있음 ❍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시공업체의 판단에 따라 LPG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불가한 가구는 사업진행중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보조금을 목적이외사용 -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 요청하는 경우 -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휴일포함)에 보조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의무사용기간(5년)이내에 소형저장탱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11. 문의사항: 횡성군청 투자유치과 에너지팀 (☎ 033-340-4772) [서식 제1호] 접수일시: 접수번호 |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번호 | | 연락처 | | 세대원수 | | 주소 | | 현재 난방유형 | ▢ 연탄보일러 | ▢ 기름보일러 | ▢ 심야전기보일러(철거비용발생) | ▢ LPG 가스보일러 | ▢ 화목보일러 | ▢ 기타( ) | 사용목적 | ▢ 난 방 용 ▢ 취 사 용 | 주거유형 | ▢ 자가 ▢ 전세 또는 월세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 지원내역 | ▢ LPG 소형저장탱크 ▢ LPG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보일러 | 보조내용 | LPG소형저장탱크 및 보일러 설치비용의 80% (최대 200만원) | 주의사항 | 가스 사용량 및 환경에 따라 기존 연탄, 기름보일러 등에 비해 난방비 상승할 수 있음 | 신청금액 | 보조금 | 200만원 | 자부담 | 50만원 | 본 신청인은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시 [붙임 1] LPG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 심사 배점기준표 에 따 라 점수가 산정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 개인정보 제공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횡성군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횡성군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동의 ▢ 동의 안함 | 본인(대리인)은 2026년 횡성군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5년간 해당 시설을 유지할 것이며 만일 신청서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위임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②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과세대장 - 건축 중인 건물: 착공신고필증 (준공 즉시 건축물대장 제출) - 건물과 땅 소유주가 상이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必 ③ 국세 완납증명서 | [서식 제2호]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26년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지원사업 | 신 청 인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설치주택 개요 | 소 유 자 | | 연락처 | | 주 소 | | 설치개요 | □ 기존 보일러 교체 / □ 신축건물 신규 설치 | 총 공사금액 | | 지급요청금액 | | 입 금 희망은행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가구단위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 【위임사항】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보조금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구비서류 ➀ 견적서 | ➁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➂ 설치 확인서 | ➃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 ➄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➅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 [서식 제3호] 설치 확인서 1. 소형저장탱크 설치내용 ○ 제 작 사 : | ○ 판 매 사 : | ○ 모 델 명 : | ○ 탱크용량 : Kg | ○ 제조번호(S/N) : | ○ 설치대수 : | 2. 보일러 설치내용 ○ 제 작 사 : | ○ 판 매 사 : | ○ 모 델 명 : | ○ 보일러용량 : Kcal/hr | ○ 제조번호(S/N) : | ○ 설치대수 : | 3. 설치일자: 4. 설치장소: 5. 설치 증빙사진 설치전 (등유보일러, 연탄보일러 등) | 설치후 (설치완료된 보일러 및 저장탱크 전경사진, 시공표지판 사진 / 시공자,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등) |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공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4호]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기설치된 탱크를 `26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5년(의무사용기간) 이내에 소형저장탱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공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1] LPG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 심사 배점기준표.xlsx

엑셀 첨부 본문
LPG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 심사 배점기준표 | | | | | 동점일 경우 ①에너지취약계층, ②관내 연속 거주기간순, ③본 사업 신청횟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 | | | 연번 | 항목 | 기준배점 | 심사기준 | 배점 | 비고 | 계 | 100 | | | 1 | 중복지원 여부 | - | 최근 3년 이내 난방·에너지 관련 보조금 수혜 가구 | 지원제외 | 2023년 ~ 현재 (배우자 포함) 2 | 설치 적합성 | - | 탱크 설치 이격거리 미확보 및 가스차량 접근 불가 주택 | 지원제외 | 현장 점검 확인 3 | 도시가스 공급여부 | - |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 정상공급 주택 | 지원제외 | 주소 확인 4 | 전년도 사업포기이력 | - | 전년도 난방·에너지 관련 보조금 사업포기이력 | 지원제외 | 보조금 사업포기 명단 확인 5 | 에너지 취약계층 | 40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 | 40 | 관련 증빙자료 확인 | | |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18세 미만의 자녀 2자녀 이상) | 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법적 기준 준용 주민등록 등본 기준 | | | 일반가족 | 0 | 7 | 관내 연속 거주기간 (거주기간 시작점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공고일까지) | 30 | 15년 이상 ~ | 30 | 주민등록 초본 기준 (횡성군 연속 거주기간) |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25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5 | | | | 1년 미만 | 0 | 6 | 본 사업 신청횟수 (최근 3년 이내) | 30 | 3회 신청했으나 미선정 | 30 | 내부자료 활용 | | | 2회 신청했으나 미선정 | 25 | | | | 1회 신청했으나 미선정 | 20 | | | | 금년도 최초 신청 | 0 | |

[붙임 2]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보조사업 평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보조사업 평가표 평가자 | 성명 | | 점수 | | 선정결과 | | 선정순번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점수 | 비고 | 구 분 | 합 계 | 100 | | | 1 | 중복지원여부 | ○최근 3년 이내 난방·에너지 관련 보조금 수혜 가구 | 지원제외 | 2023년~현재 (배우자포함) | 설치 적합성 | ○탱크 설치 이격거리 미확보 및 가스차량 접근 불가 주택 | 현장 점검 확인 | 도시가스공급여부 |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 정상공급 주택 | 주소 확인 | 전년도사업포기이력 | ○전년도 난방·에너지 관련 보조금 사업포기이력 | 내부자료 확인 | 2 | 에너지 취약계층 (40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 | 40 | | |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18세 미만의 자녀 2자녀 이상) | 30 | | | ○일반가족 | 0 | | | 3 | 관내 연속 거주기간 (거주기간 시작점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공고일까지) (30점) | ○15년 이상 ~ | 30 |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25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5 | | | ○1년 미만 | 0 | | | 4 | 본 사업 신청횟수 (최근 3년 이내) (30점) | ○3회 신청했으나 미선정 | 30 | | | ○2회 신청했으나 미선정 | 25 | | | ○1회 신청했으나 미선정 | 20 | | | ○금년도 최초 신청 |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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