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728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제5조
나. 양평군 관광과-18690(2026. 10. 6.) 양평군 용문산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2.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2026. 10. 29.(21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양평군 군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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