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고성군
고성군투자유치과2026-10-08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16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wgs.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161호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고 성 군 수 1. 공고명 :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923-8번지 일원 ○ 사 업 량 : 특화단지 부지 및 인프라 조성 129,578㎡ 등 ○ 공사기간 : 2025. 12. 15. ∼ 2028. 05. 05. ○ 도 급 액 : 금20,915백만원 ○ 발 주 자 : 고성군수 ○ 시 공 자 : 천보건설(주) 3. 안전점검 개요 ○ 종류 : 정기점검 ○ 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 비용 : 금14,979,459원(부가가치세 제외)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별첨)> ○ 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4. 참가자격(모두 해당) ○ 고성군 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업체(17개소) (다만, 본 공사 관련 발주,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교량및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등록한 업체) ※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5. 모집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10. 08.(목) ∼ 2026. 10. 15.(목) 18:00 (8일간) ○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투자기반조성팀(본관 4층) (☎033-680-4481) ○ 접수방법 - 투자유치과 방문접수(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신청자 신분증 첨부) -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 시 접수결과를 필히 확인하고 접수결과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 별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 2 별첨)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정기안전점검 등 실적확인서(완료된 실적만 인정),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확인서(공고일 기준) ※ 제출서류 미비 및 확인 불가시 각 세부평가항목 최저점 부여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 3 별첨)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시 USB 1개.(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동일한 PDF파일 포함) ○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 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및 장비의 보유현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시 기 제출 서류로 제출 생략 가능함.(기존과 동일 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의 평가 기한 내 안전점검 참여 기술자 수행실적은 입증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 함. (정밀안전진단 등은 제외 함) 6. 수행기관 지정방법 ○ 지정업체 선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별첨)에 따라 평가합니다. ○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별도 통보) ○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별첨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결과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는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통보하고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투자기반조성팀(본관 4층)(☎033-680-44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 지정공고 참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별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합니다. ○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투자기반조성팀(본관 4층)(☎033-680-44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각1부.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배점기준 구 분 | 기 준 | 심사방법 | 수행능력 | 60점 | 평점=평가점수×60% | 수행가격 | 40점 | 평점=평가점수×40% | 합 계 | 100점 | | ❍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기술인 실적 | 20 | | | (1) 토목분야 책임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점수 | 10 | 9.0 | 8.0 | 7.0 | 6.0 | (2)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수 | 10 | 9.0 | 8.0 | 7.0 | 6.0 | 나. | 기술인 업무중첩도 | 20 | | | (1) 토목분야 책임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6건 미만 | 6건 이상 ~8 건 미만 | 8건 이상 ~10 건 미만 | 10건 이상 ~ 12건 미만 | 12건 이상 | 점수 | 10 | 9.0 | 8.0 | 7.0 | 6.0 | (2)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 6건 미만 | 6건 이상 ~ 8건 미만 | 8건 이상 ~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10 | 9.0 | 8.0 | 7.0 | 6.0 | 다. | 수행기관 실적 | 20 | | | 용역 수행실적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10억이상 | 10억미만 ~ 7억이상 | 7억미만 ~ 5억이상 | 5억미만 ~ 3억이상 | 3억미만 | 점수 | 20.0 | 18.0 | 16.0 | 14.0 | 12.0 | 라. |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10 | | | 1개월 이상 잔여 과업 | 10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 6건 미만 | 6건 이상 ~ 8건 미만 | 8건 이상 ~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10 | 9.0 | 8.0 | 7.0 | 6.0 | 마. | 신용도 | 20 | | | 재정상태 건실도 | 2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20.0 | AAA | - | AAA | AA + , AA 0 , AA - | A1 | AA + , AA 0 , AA - | 18.0 | A + | A2 + | A + | A 0 | A2 0 | A 0 | 16.0 | A - | A2 - | A - | BBB + | A3 + | BBB + | 14.0 | BBB 0 | A3 0 | BBB 0 | BBB - | A3 - | BBB - | 12.0 | BB + , BB 0 | B + | BB + , BB 0 | BB - | B 0 | BB - | B + , B 0 , B - | B - | B + , B 0 , B - | 10.0 | CCC + 이하 | C 이하 | CCC + 이하 | 0 | 미제출 | 바. |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 | 10 | ㅇ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60% | 1.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약서로도 갈음이 가능하다) 2.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 수행가격 세부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86점 | | ・예정가격 9 번째 근접 : 84점 | | ・예정가격 10 번째 근접 : 82점 | | ・예정가격 11 번째 근접 : 80점 | | ・예정가격 12 번째 근접 : 78점 | | ・예정가격 13 번째 근접 : 76점 | | ・예정가격 14 번째 근접 : 74점 | | ・예정가격 15 번째 근접 : 72점 | | ・예정가격 16 번째 근접 : 70점 | | ・예정가격 17 번째 근접 : 68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40%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최고, 최저 제안가격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한다)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토목 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고 성 군 수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 수수료 없음 | | |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1. 공 사 명 | | 2. 시 공 사 | | 3. 발 주 자 |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5. 공사개요 | 공 사 비 | | 공사기간 | | 현장주소 | | 공사내용 | |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 안전점검 비용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 | 첨부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  | 접수 |  | 검토 |  | 수리 |  | 통보 | 신고인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 [서식 2]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가. 기술인 실적 | 20 | ・토목분야 책임기술자 | | | |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 | | 나. 기술인 업무중첩도 | 20 | ・토목분야 책임기술자 | | | ・토목분야 참여기술자 | | | 다. 수행기관 실적 | 20 | ・최근 5년간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 구분 | 10억이상 | 10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3억이상 | 3억미만 | 점수 | 20.0 | 18.0 | 16.0 | 14.0 | 12.0 | | | | 라.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1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10 | 9.0 | 8.0 | 7.0 | 6.0 | | | | 마. 신용도 | 20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 | 바.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 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 · 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 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약서로도 갈음이 가능하다) 2.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서식3]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

첨부파일

4건

고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