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6-1161호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고 성 군 수
1. 공고명 :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923-8번지 일원
○ 사 업 량 : 특화단지 부지 및 인프라 조성 129,578㎡ 등
○ 공사기간 : 2025. 12. 15. ∼ 2028. 05. 05.
○ 도 급 액 : 금20,915백만원
○ 발 주 자 : 고성군수
○ 시 공 자 : 천보건설(주)
3. 안전점검 개요
○ 종류 : 정기점검
○ 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 비용 : 금14,979,459원(부가가치세 제외)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별첨)>
○ 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4. 참가자격(모두 해당)
○ 고성군 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업체(17개소)
(다만, 본 공사 관련 발주,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교량및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등록한 업체)
※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5. 모집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10. 08.(목) ∼ 2026. 10. 15.(목) 18:00 (8일간)
○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투자기반조성팀(본관 4층) (☎033-680-4481)
○ 접수방법
- 투자유치과 방문접수(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신청자 신분증 첨부)
-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 시 접수결과를 필히 확인하고 접수결과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 별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 2 별첨)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정기안전점검 등 실적확인서(완료된 실적만 인정),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확인서(공고일 기준)
※ 제출서류 미비 및 확인 불가시 각 세부평가항목 최저점 부여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 3 별첨)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시 USB 1개.(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동일한 PDF파일 포함)
○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 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및 장비의 보유현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시 기 제출 서류로 제출 생략 가능함.(기존과 동일 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의 평가 기한 내 안전점검 참여 기술자 수행실적은 입증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 함. (정밀안전진단 등은 제외 함)
6. 수행기관 지정방법
○ 지정업체 선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별첨)에 따라 평가합니다.
○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별도 통보)
○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별첨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결과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는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통보하고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투자기반조성팀(본관 4층)(☎033-680-44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 지정공고 참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별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합니다.
○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의 장)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투자기반조성팀(본관 4층)(☎033-680-44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각1부.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