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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의회사무국2026-10-08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목) ~ 10. 12.(월) 3.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1. 자치법규명 | | 2. 의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지방자치법」 제77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귀하 |

2899_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양명희 의원) | | | | | | 의 안 번 호 | 2899 | | 발의연월일 : | 2026. 10. | 발의자: | 양명희, 박수철, 최은혜, 전미숙, 김철수(국민의힘) , 조미향 | | | |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우리 구의회의 감사·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8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 2026. 10. 8.(목) ∼ 2026. 10. 12.(월)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를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8조제4항 관련) 위 반 사 항 | 위반내용 및 횟수 | 과 태 료 | 1. 서류 미제출 | 가. 미제출 1회 |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나. 미제출 2회 이상 |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 2. 출석요구 불응 | 가. 불응 1회 |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나. 불응 2회 이상 |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 3. 선 서 거 부 | 가. 거부 1회 |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나. 거부 2회 이상 |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 4. 증 언 거 부 | 가. 일부거부 1회 | 5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 나. 일부거부 2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다. 전체거부 1회 | 2백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 라. 전체거부 2회 이상 | 3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생 략)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고 제2026 - 3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구로구의회의 감사·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의회 사무국(전화: 02-2083-3841, FAX: 02-2083-3838,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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