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고 제2026 - 3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구로구의회의 감사·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의회 사무국(전화: 02-2083-3841, FAX: 02-2083-3838,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