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기 우리구 금고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결과 공고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3. 공 고 일 : 2026. 10. 8.(목)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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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결과 공고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구로구 금고지정 사항
○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지정 금융기관 : ㈜신한은행 (대표: 정상혁)
2.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3.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
4. 금고 취급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 1순위 신한은행(868.5점), 2순위 국민은행(851.4점)
6. 문의사항 : 구로구청 재무과 (☎860-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