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7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횡령당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횡령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 예정일 및 말소사유에 대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조서.xlsm
엑셀 첨부 본문
우편물발송결과(공시송달용) | | | | | |
성명 | 발송구분 | 취급구분 | 등기번호 | 주소 | 발송일자 | 배달결과
김* | 횡령 편취된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통지 | 등기 | 15297-2339-53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 | 2026-09-23 |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김* | 횡령 편취된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통지 | 등기 | 15297-2339-53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 | 2026-09-23 | 수취인부재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