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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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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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조사 확인 | | 심 의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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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pdf
PDF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고시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 산199 임야 3,174 1,350 2026년 11월 고시 예정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고시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산108-41 임야 9,917 586
2026년 11월 고시 예정
산108-42 임야 700 180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고시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안좌면 시서리 산178-1 임야 13,917 31
2026년 11월 고시 예정
산179-5 임야 3,707 843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고시일
산114 임야 6,34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안좌면 시서리 2026년 11월 고시 예정
산115 임야 13,192 2,101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5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고시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411-5 임야 4,753 740 2026년 11월 고시 예정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고시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안좌면 내호리 산53-1 임야 14,876 587 2026년 11월 고시 예정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7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고시일
산452 임야 16,860 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2026년 11월 고시 예정
산454-1 임야 6,612 1,040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8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고시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산54 임야 107,107 1,575 2026년 11월 고시 예정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9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고시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산330 임야 26,438 840 2026년 11월 고시 예정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1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고시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산160 임야 5,329 1,238 2026년 11월 고시 예정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1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고시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임자면 진리 산63-1 임야 5,554 509 2026년 11월 고시 예정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1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고시일
산176 임야 17,851 1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산175 임야 7,140 572 2026년 11월 고시 예정
산174 임야 10,314 654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1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고시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산15 임야 17,854 722 2026년 11월 고시 예정
[별지 제6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예정지) 구역 도면.pdf
PDF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지정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산107-1 임야 - 2,400 2014-11-26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지정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암태면 오상리 산226 임야 - 1,250 2016-06-27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지정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자은면 대율리 산133 임야 - 5,000 2014-11-26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지정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34 임야 - 4,000 2016-06-27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년도 제 5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예정지) 구역 도면
: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지정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지도읍 봉리 산71-6 임야 - 500 2014-11-26
2026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게시용).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 | | | | | |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 유 자 | | 비고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 | | | | | | 주 소 | 성 명 | |
계 | | | | | 19 필지 | 291642 | 14079.829999999998 | | | | |
제2026-1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팔금면 | 원산리 | 산199 | 3174 | 1350.69 | 산사태 | 산지사방 | 광주 서구 금호동 7*-3, *동 *호(*단지) | 박*례 | |
소계 | | | | | B | 3174 | 1350.69 | | | | | |
제2026-2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압해읍 | 분매리 | 산108-42 | 700 | 180.36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기도 남양주시 *, *호 | 이*식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압해읍 | 분매리 | 산108-41 | 9917 | 586.45000000000005 | | |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동*호(*아파트) | 안*숙 | |
소계 | | | | | B | 10617 | 766.81000000000006 | | | | | |
제2026-3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안좌면 | 시서리 | 산178-1 | 13917 | 31.02 | 산사태 | 산지사방 | 서울 송파구 가락동 * *아파트 *동*호 | 종중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안좌면 | 시서리 | 산179-5 | 3707 | 843.26 | | | 신안군 안좌면 * | 윤*선 외 3명 | |
소계 | | | | | B | 17624 | 874.28 | | | | | |
제2026-4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안좌면 | 시서리 | 산114 | 6347 | 3.15 | 산사태 | 산지사방 | 신안군 안좌면* | 김*근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안좌면 | 시서리 | 산115 | 13192 | 2101.63 | | | 신안군 안좌면 * | 최*식 | |
소계 | | | | | B | 19539 | 2104.7800000000002 | | | | |
제2026-5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암태면 | 신석리 | 산411-5 | 4753 | 740.91 | 산사태 | 산지사방 | 신안군 암태면* | 홍*식 | |
소계 | | | | | B | 4753 | 740.91 | | | | | |
제2026-6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안좌면 | 내호리 | 산53-1 | 14876 | 587.79999999999995 | 산사태 | 대피체계구축 | 신안군 안좌면 * | 우*섭 외 1명 | |
소계 | | | | | B | 14876 | 587.79999999999995 | | | | | |
제2026-7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암태면 | 신석리 | 산452 | 16860 | 301.29000000000002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기도 과천시 *, *동 *호(중앙동, *) | 박*영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암태면 | 신석리 | 산454-1 | 6612 | 1040.52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옥암동* | 박* | |
소계 | | | | | A | 23472 | 1341.81 | | | | | |
제2026-8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장산면 | 오음리 | 산54 | 107107 | 1575.01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울시 성동구 천호동* | 김*남 외 1명 | |
소계 | | | | | B | 107107 | 1575.01 | | | | | |
제2026-9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지도읍 | 내양리 | 산330 | 26438 | 840.63 | 산사태 | 대피체계구축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 김*태 | |
소계 | | | | | B | 26438 | 840.63 | | | | | |
제2026-10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증도면 | 증동리 | 산160 | 5329 | 1238.79 | 산사태 | 산지사방 |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 | 김*돌 | |
소계 | | | | | B | 5329 | 1238.79 | | | | | |
제2026-11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임자면 | 진리 | 산63-1 | 5554 | 509.51 | 산사태 | 산지사방 | 신안군 임자면 진리 * | 황*홍 | |
소계 | | | | | B | 5554 | 509.51 | | | | | |
제2026-12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임자면 | 도찬리 | 산176 | 17851 | 199.04 | 산사태 | 산지사방 |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 이*관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임자면 | 도찬리 | 산175 | 7140 | 572.32000000000005 | | |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 김*진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임자면 | 도찬리 | 산174 | 10314 | 654.70000000000005 | |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 | 김*일 | |
소계 | | | | | B | 35305 | 1426.06 | | | | | |
제2026-13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지도읍 | 감정리 | 산15 | 17854 | 722.75 | 산사태 | 대피체계구축 | 서울 강동구 성내동*아파트*동*호 | 권*곤 외 4명 | |
소계 | | | | | B | 17854 | 722.75 | | | | | |
2026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게시용).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예정지 내역 | | | | | |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목 | 해제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소유자 | | 비고
| 시도 | 시군 | 읍면 | 리 | | | | | | |
계 | | | | | 5필지 | | 13150 | | 주소 | 성명 |
제2026-01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자은면 | 구영리 | 산107-1 | 임 | 2400 | 토석류 | 신안군 자은면 * | 양*구 |
소계 | | | | | | | 2400 | | | |
제2026-02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암태면 | 오상리 | 산226 | 임 | 1250 | 토석류 | 신안군 암태면 * | 박*일 |
소계 | | | | | | | 1250 | | | |
제2026-03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자은면 | 대율리 | 산133 | 임 | 5000 | 토석류 | 성남시 분당구*1,* | 전*천 외 2인 |
소계 | | | | | | | 5000 | | | |
제2026-04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암태면 | 송곡리 | 산34 | 임 | 4000 | 토석류 | 신안군 | 신안군 |
소계 | | | | | | | 4000 | | | |
제2026-05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 지도읍 | 봉리 | 산71-6 | 임 | 500 | 토석류 | 신안군 지도읍 * | 이*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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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2026-1183호
2026년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등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신 안 군 수
1. 공 고 명: 2026년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가. 지정: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 산199 등 13개소
나. 해제: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산107-1 등 5개소
3.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1. 10. (30일간)
4. 지정 및 해제사유
가.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나. 해제사유: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지정 목적 달성
5. 지정예정일: 2026. 11월 중
6. 이의신청
가. 제출기간: 공고(열람)기간 내
나. 신청양식: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붙임 참조)
다. 접 수 처: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정원산림총괄과
7. 경과조치: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061-240-8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내역 각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도면 각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양식) 1부.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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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을 말하며, 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붕괴ㆍ침식ㆍ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지의 이용이나 사방시설의 설치 등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범위를 변경하여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⑦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변경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⑧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6항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설치사업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 한정한다)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이하 “대피소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 및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⑭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ㆍ변경 및 해제, 대피소 지정, 대피소 표지판 및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