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27호
「인천광역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적격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모집기간 : 2026. 10. 8.(목) ~ 10. 16.(금) 18:00
2. 모집인원 : 24명 (심사위원 8명의 3배수)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
다. 위탁금액 : 500,000천원 이내 ※ 2027년 예산에 따라 정함
라. 위탁사무
1)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2) 사회연대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및 우선구매 ․ 촉진 홍보
4) 신규 입점기업 발굴 및 유치
5) 기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 등
4. 자격조건 및 제척대상
가. 자격조건
(1) 국가 및 다른 지자체에서 해당분야 근무중인 6급이상 공무원
(2)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제척대상
(1) 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임원 포함)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사대상기관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심사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심사대상기관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심사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의 회피 사유 :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자격요건 및 제척 및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사항 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16.(금) 18:00
※ 위 기한 내 도달분에 한해 접수 효력 인정
나. 접수방법 : 등록신청서에 날인(또는 서명)후 공문 또는 전자우편 (원본 스캔파일) 접수
- 공문 수신처 :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제출 후 전화(☎032-440-4962)로 접수유무 확인
다. 제출서류
- 심사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서약서 1부,
- 자격증명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서 등) 각 1부.
※ 서류 제출 시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제출
7. 심사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 평가위원 8명 (예비위원 8명)
나. 선정방법
- 분야별(관계공무원, 교수, 전문가 등) 안배를 고려해 심사위원후보자 선정
- 심사위원후보자 중 민간위탁사업 공모 신청자가 번호추첨 방식으로
최종 심사위원 선정
나. 선정통보 : 해당 위원에게 유선(휴대폰)으로 개별 통보
※ 연락 불능(2회) 및 불참 통보 시, 차순위 예비심사위원 중 선정
8. 심사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11. 18.(수) 14:00 (예정)
나. 장 소 : 인천광역시청 신관 회의실(7층 70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영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인천광역시청 신관)
※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일시, 장소)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가. 심사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봄
나. 신청기간(접수기한) 내 정상적으로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위원(후보자)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서류보완이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 공고문과 신청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바라며, 제출서류 미비와 미기재 또는 오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심사위원 제척대상(자격제외자)에 해당함을 알고도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위로 참여하여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방해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참가 제한, 불이익 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함
라.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 수당을 지급함
마.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안은 비공개 관리 될 예정이므로, 등록 신청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람
바.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과(☎ 032-440-4962)
첨부 1. [별지 제1호서식]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심사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모집분야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직 장 | 직 장 명 | | 직위(직급)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e-mail | |
학력사항 | 취득년월 | 학 교 | 학 위 | 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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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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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보유현황 | 취득년월 | 자 격 증 명 | 인가ㆍ관리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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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서 및 논문 | |
기타사항 | |
위와 같이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사무」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〇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직장,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〇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 선정 및 자격 적정성 확인 【개인정보 보유 기간】 〇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 승낙서 및 서약서 등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〇 정보주체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위원 구성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인천광역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임을 대외에 알리지 않습니다.
2. 본인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당해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은 심사과정 시에 사업자와 개별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심사 전·후에도 심의자료 및 심사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심사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2026. . .
심사(평가)위원 :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