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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2026-10-12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공고번호2026-352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의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질서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자진납부기한 : 2026년 11월 2일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 2026년 11월 2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담당(032-440-5354) 붙임 1.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및 대상 1부. 끝.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및 대상.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6-35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의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질서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 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자진납부기한 : 2026년 11월 2일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 2026년 11월 2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담당(032-440-5354) 붙임 1.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 순번 | 회계연도 | 과태료 대장번호 | 대상자 | 납부자번호 | 주민등록주소 | 단속일자 | 단속장소 | 단속내용 | 단속 차량 | 처분 과태료 | 반송사유 | 비고 | 1 | 2026 | 000359 | 손*영 | 91****- 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14*, 10*동 30*호 (***,*******) | 2026.08.28. 09:4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카데미로, 이동4반 | 2축하중1.10톤초과 (총2축하중11.10톤) | 006너 9457 | 500,000원 | 반송(폐문부재) | | 2 | 2026 | 000362 | 김*성 | 76****- 1******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길 1*, 30*호 | 2026.09.04. 09:31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연안동 축항대로, 이동4반 | 폭0.27미터초과 (총폭2.77미터) | 충북90아 2821 | 300,000원 | 반송(폐문부재) | | 3 | 2026 | 000368 | 임*전 | 72****- 1******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6*, 30*호(***) | 2026.09.08. 15:13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촌동 경명대로, 이동3반 | 폭0.29미터초과 (총폭2.79미터) | 007나 7948 | 300,000원 | 반송(폐문부재) | |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도로법(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도로관리부 - (20 . . ) | 2. 당사자 | 성 명 (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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