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서남동2026-10-0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서남동
공고번호동구 서남동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6.(18일간) 3. 대 상 자 : 조*운 4. 공고사유 : 2026년 9월 21일자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

첨부파일

1건

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