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 호
「경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경산시장
경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
○ 이에 현재 운영 중인 경산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가족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의 명칭 및 설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센터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센터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센터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자원봉사자, 강사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10. 28.(20일)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청(사회복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8. 〜 10. 28.(20일)
나.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주 소 : 경북 경산시 원효로23(중방동), 경산시청 사회복지과
- 팩 스 : 053-810-6169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사회복지과(☎ 053-810-5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청 홈페이지(0http\://www.gbgs.go.kr;1;0;0;http://www.gbg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bgs.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산시조례 제 호
경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경산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경산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3.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ㆍ상담실ㆍ교육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사항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 시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위탁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경산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