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8. ~ 10. 22.(15일간)
2. 공고내용 :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김ㅇ순).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897호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5일간)
2. 공고 내용 :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농지 원상회복명령 내용
연번 | 대 상 자 | 대상 농지 |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읍면동 | 지번 | 지목 | 지적 (㎡) | 불법면적(㎡) | 불법행위 |
1 | 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 | 하양읍 남하리 | 273-8 | 전 | 508 | 54 | 불법 가설건축물 | 폐문 부재 |
4. 농지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기한 : 2026. 11. 5.(목)까지
5. 기타사항
가. 원상회복 기한 내 해당 농지를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제58조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거나 「농지법」제63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053-810-6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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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산 시 장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경산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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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