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자치행정과2026-10-08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공고[월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6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6: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월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안 참고 3. 공 고 처 : 포항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문]월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북구 공고 제2026-460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6C3B928D9F442d78E16E839526592C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pixel, 세로 15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7월 03일 오후 2:40 |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70087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384pixel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월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추 정 금 액 | 47,000,000원 |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2.(월) 10:00 | 기 초 금 액 | 47,000,000원 |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5.(목) 10:00 | | 추정가격 | 42,727,273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15.(목) 11:00 | 부가가치세 | 4,272,727원 | 개 찰 장 소 | 포항시 북구 입찰집행관 PC | | | 계 약 방 법 | 전자 ․ 총액 ․ 수의 | ※ 유찰 시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 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 2026. 10. 15.(목)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645-91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용역내역 : 과업지시서에 의함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포항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자격증,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웹 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입찰 참여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상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참가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이 포함된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 참가희망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희망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내용이 포함된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자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희망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 자치행정과(☎ 054-240-7044, 김효진)로, 사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054-240-7418, 윤재호)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포항시 북구 재무관

과업지시서[월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월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과업지시서 | 2026. 09. | 경상북도 포항시 | 목 차 Ⅰ. | 용 역 설 명 서 |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Ⅳ. | 보 안 대 책 | Ⅴ. | 예정공정표 |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역설명서 1. 과 업 명 : 월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현내4교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대상 시설물 : 구분 | 노선 | 교량명 | 위치 | 연 장 (m) | 폭 (m) | 차로수 | 준공년도 | 경과 년수 | 용 도 | 구조형식 | 1 | - | 월포교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645-34 | L= 45.0m | B= 6.0m | 2 | 1992 | 34 | 도로교 | RCS | 4. 과업기간 1)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당소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당소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당소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 관대여 장비의 지원이 지연되어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바, 과업수행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수량 변동이 생겼을 때 3)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 등 추가과업의 중복 또는 누락으로 과업수량의 조정이 필요할 때 4) 본 용역은 교량점검차를 관 대여토록 설계되었으며 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할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진단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6) 기타 관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 ’24.04.1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해설서[(교량, 터널편), 국토안전관리원 2024. 12]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 이하 “지침”이라 함)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용역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은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4. 사진첩에는 교량의 정면도 및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착수신고서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전검토 및 과업수행계획 보고 시 사업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함께 착수 보고 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향후,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도급사 보유기술자(사진첨부) 및 점검장비 현황(사진첨부), 실적소개 등) (착수계에 참여기술자 사진을 첨부토록 하여 향후, 현장점검 시 참여기술자를 확인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향후, 용역착수 후 매주 공정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 등 사업추진 일정을 용역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조사 보고서(단, 제출 전 발주처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구조해석 및 재하시험계획서(도로공사 신고서(안) 포함) 6. 안전관리 - 본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과업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및 속도제한표지,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교통사고 등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7.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가. 용역개요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수행의 흐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등 ㆍ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ㆍ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다.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분석 ㆍ현장 재료시험 결과분석 ㆍ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ㆍ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ㆍ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ㆍ교량별 결함부에 대하여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적용의 범위 본 특별 지침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하여 시행하는 국도상 교량의 4 ~ 6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사항을 정한 것이다. 다. 적용기준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특별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본 특별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같은 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4). 교량조사기입지침서 5). 도로교의 공용수명 연장방안 연구 6).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정립 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및 e-보고서 가) 다만, e-보고서 작성시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에 따라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로 외관조사망도는 CAD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완료 후 14일 이내 발주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CALS)의 외부 도급점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시설물별로 도급점검 납품파일을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작성방법은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CALS) 도급점검, 납품파일 작성요령에 따른다. 라.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5). 대기환경보전법 6). 도로법 7). 자동차관리법 8). 하천법 9). 산지관리법 10). 문화재보호법 11). 전력기술관리법 12).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교부세법 13).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등 마. 정밀안전진단 정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점검은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장비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근접점검이다.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하부 점검용 접근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 기술자가 필요하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육안검사 결과는 교량 상․하부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도면에 기록하여야 하며, 교량 상․하부구조물의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노후화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정성과 내하력, 내진성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나 시험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책임기술자의 자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사.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 1) 일반 점검자 및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점검 및 진단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점검 및 진단종사자의 안전 점검 및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 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 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수급자가 시설물 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아. 진단서식과 보고서 1) 일반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서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하여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한다. 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는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참여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진단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과거 점검기록과의 연관관계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ㆍ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시설물의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구조, 수문, 수리 및 지반 등 해석결과 및 분석 ․부재별 내하력의 평가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마) 보수․보강방법 시설물의 상태 평가와 안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및 보수․보강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단, 단가, 공법장단점에 대하여 ‘중간보고일 기준 30일이내 시장거래가격 및 품셈등을 기초로 작성)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바)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사) 부 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측정, 시험성과표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결정 자료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기타 참고자료 자. 정밀안전진단 요령 1) 일반 각 시설물별 점검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이 지침이나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활용한다. 당해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작성하여 점검, 진단 및 시설물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2)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시설물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점검 및 진단부위의 청소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상태평가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안전점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 및 진단서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5)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현장에서의 점검 및 진단 기간 동안 발견된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관할행정기관 및 경찰서, 주민 등에 대한 긴급통지 나) 경찰과 주민에 대한 긴급통지 다)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라) 신속한 후속조치 마) 후속조치 결과의 확인 바) 다른 사고 시설물에서 발견된 결함부와 유사한 구조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자.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1) 시설물의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육안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ㆍ손상ㆍ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망을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매긴다. 점검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대조표인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써 이용하기 위하여 점검자는 육안검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기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태등급 | 상 태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상태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2) 콘크리트구조물의 노후화 종류 가) 균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육안으로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반면 프리스트레스트에서의 균열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측정 분별할 수 있다. 보통 균열부에는 녹이나 백태의 흔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균열은 아래와 같이 미세균열, 중간균열 및 대형균열로 나눌 수 있으며 구조물의 중요도 및 특성 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미세균열 - 0.2㎜ 미만 (2) 중간균열 - 0.2㎜ 이상 0.7㎜ 미만 (3) 대형균열 - 0.7㎜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미세균열은 구조물의 성능에는 영향이 없으나 중간 및 대형 균열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록하여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 중 균열의 길이, 폭, 위치, 그리고 방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보에서의 균열은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균열과 구조적으로 영향이 없는 균열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균열에는 최대 인장부 또는 모멘트부에서 발생하여 압축부로 진전되는 수직방향의 휨균열과 부재의 복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사 방향의 전단균열이 있다. 구조적으로 영향이 없는 균열에는 온도로 인한 균열,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그리고 매스 콘크리트 균열 등이 있다. 균열은 결함원인별로 수축균열, 정착균열, 구조적 균열, 철근부식균열, 지도형상 균열, 동결융해균열로 나눌 수 있다. 부식 등 화학적 작용이 심할 경우 구조적 균열, 철근부식균열, 지도형상균열은 시설물구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나) 박리(Scaling) 박리는 콘크리트 표면의 모르터가 점진적으로 손실되는 현상으로 표면에서의 모르터 손실 깊이를 기준으로 아래 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박리의 위치, 크기 및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1) 경미한 박리 - 0.5㎜ 미만 (2) 중간정도의 박리 - 0.5㎜ 이상 1.0㎜ 미만 (3) 심한 박리 - 1.0㎜ 이상 25.0㎜ 미만 (4) 극심한 박리 - 25.0㎜ 이상으로 조골재 손실 다) 층분리(Delamination) 층분리는 철근의 상부 또는 하부에서 콘크리트가 층을 이루며 분리되는 현상으로 철근의 부식에 의한 팽창이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부식은 주로 염화물이 온(소금, 염화칼슘)에 의하여 발생된다. 층분리 부위는 망치로 두드려 중공음(中空音)이 나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책임기술자는 층분리 위치 및 크기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박락(Spalling) 박락은 콘크리트가 균열을 따라서 원형으로 떨어져 나가는 층분리 현상의 진전된 현상이다. 박락은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박락의 위치, 크기 및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소형 박락 - 깊이 25㎜ 미만 또는 직경 150㎜ 미만 (2) 대형 박락 - 깊이 25㎜ 이상 또는 직경 150㎜ 이상 마) 백태(Efflorescence) 백태는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에 의하여 염성분이 콘크리트 표면에 고형화된 현상으로 콘크리트 노후화의 증거이다. 바) 충돌손상 트럭, 탈선열차 또는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특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보의 경우 충돌 손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누수 배수공과 시공이음의 결함, 균열 등으로 발생된 누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조사한다. 3) 강재구조물의 노후화 종류 가) 부식 강재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노후화 현상으로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부식, 전류에 의한 부식, 박테리아에 의한 부식, 과대응력에 의한 부식 그리고 마모에 의한 부식이 있다. 나) 피로균열 피로균열은 반복하중에 의하여 발생하여 갑작스런 파괴로 진전되기 때문에 점검자가 피로균열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로균열을 유발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시설물의 하중이력 (2) 응력범주의 크기 (3) 상세부위의 형태 (4) 제작 상태 및 질 (5) 파괴 인성(Fracture Toughness) (6) 용접의 질 다) 과재하중 과재하중이란 구조물의 설계에 사용된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말하며 인장부재에서는 신장(Elongation) 및 단면 감소를 압축부재에서는 좌굴을 유발시킨다. 라)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시설물 부재는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부재의 뒤틀림이나 변위와 같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카.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방법 1) 안전성 평가방법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영야 한다.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분야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써 아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비파괴 재하시험 : 정적, 동적재하시험 나) 지반조사 및 탐사 다)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라) 수리․수문조사 마)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바) 수중조사 사) 누수탐사 아) 기타 필요한 사항 타.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보수는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구조물의 손상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구조물이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내하력 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정밀검토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관리주체에 보고 후 선택하여야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 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전체시설물에서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후 결 정한다. 파. 기타사항 1) 본 과업수행 중 각종실험과정 및 교량상태 등을 세부적으로(사진은 최소200컷트이상, 동영상 30분이상)촬영, 사진대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구조해석 및 재하시험 수행 시에는 구조해석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 후 재하시험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재하시험 수행 전 현장 준비상태를 승인받아야 한다. 4) 용역수행 중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급자는 협조와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6) 용역수행 중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최종 보고서는 상기 각항에 제시된 과업수행결과를 수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 체계에 관하여는 우리사무소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현장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9) 성과품의 작성 가) 성과품 작성은 한글과 한문의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는 교육부제정 영문표기법에 따른다. 나)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 등 보완이 필요시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및 CD 표지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종 류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최초보고 | 착수계 제출 이후 (발주처 협의) | - 사전조사보고(전차 보고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 과업수행계획보고(조사방법 및 인원, 측정 장비 투입 등) | 각 1부 | 중간보고 | 현장 조사 완료 (발주처 협의) | - 용역요약보고 - 현장조사 결과 및 시설물 이상 징후 등 보고(A3, A4) | 각 1부 | 최종보고서 | 과업기간 만료 전 (발주처 협의) | - 종합보고서(외관조사, 비파괴 조사, 요약보고서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보고서에 포함) - 부록(보고서 포함, 보고서에 작성 관련 자료) - 보고서 및 세부 점검사진 등 관련 자료수록 디스크 | 3부 3부 3부 3부 | 7) 성과품의 제출 가) 종합보고서 3부(요약보고서 및 부록 포함, A4좌철) 나) 성과품 기록 CD 및 USB 3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1. 과업수행 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시킨다. 4. 참여요원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 공 종 | 보 할(%) | 30일 | 60일 | 90일 | 비 고 | 현지답사및 관련자료 수집 | 10.0 | | | | | | | | | | | | | | | | | | | | 현장조사 | 30.0 | | | | | | | | | | | | | | | | | | | | 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 35.0 | | | | | | | | | | | | | | | | | | | | 결과검토 및 보고서작성 | 25.0 | | | | | | | | | | | | | | | | | | | | 계 | 100.0 | 25.0 | 45.0 | 30.0 | | 누 계 | 100.0 | 25.0 | 70.0 | 100 | |

첨부파일

2건

포항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