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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오라동2026-10-08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오라동
공고번호제주시 오라동 공고 제2026-70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6: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오라동 공고 제2026-7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동장 공고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목) ~ 10. 22.(목)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 주 소 | 위반장소 및 적발일자 | 위반 내용 | 반송 사유 | 비고 | 김*석 | 제주시 조천읍 조천우회로 5*5 10*동 20*호 | 제주시 오라이동 1218-1 부근 (2026. 8. 19.) | 쓰레기(담배꽁초) 불법투기 | 폐문부재 | | 4. 과태료 금액 및 자진납부 안내 - 과태료 금액 : 금50,000원(자진 납부 시 40,000원) - 공고(의견제출)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시 20% 감경 5. 공시송달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상기 대상자에게 같은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오라동주민센터 (☏064-728-4815)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오라동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담당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금액 감경기준 】 1. 공통사항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견제출 기한내 납부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감면 2. 과태료 감경(과태료 부과금액의 50%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감경기준에 제외되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와 같이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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