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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오라동2026-10-08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오라동
공고번호제주시 오라동 공고 제2026-64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6: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오라동 공고 제2026-6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동장 공고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 (15일간/초일산입)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 주 소 | 위반장소 및 적발일자 | 위반 내용 | 반송 사유 | 비고 | 최*두 | 제주시 한림읍 대림*길 ** | 제주시 오라일동 1001-9 부근 (2026. 7. 16.) | 쓰레기(담배꽁초) 불법투기 | 폐문부재 | | 4. 과태료 금액 : 금50,000원(금오만원) 5. 납부기한: 2026. 11. 30.(월) 6. 공시송달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상기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오라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11월 30일까지 50,000원의 금액을 납부가능하나,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및 공매를 통하여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게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오라동주민센터 담당자(☏064-72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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