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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관광과2026-10-08

관광진흥법 위반(보험 미가입)에 따른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72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7: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광진흥법」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2] 아목 규정에 따라 여행업 의무보험 미가입(미갱신)으로 인한 행정처분(4차)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8.(수) ~ 2026. 10. 23.(금) / 15일간 2. 공고일자 : 2026. 10. 8.(수) 3. 공고방법 : 천안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관광진흥법 위반(보험 미가입)에 따른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722호 관광진흥법 위반(보험 미가입)에 따른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2] 아목 규정에 따라 여행업 의무보험 미가입(미갱신)으로 인한 행정처분(4차) 사전통지서(청문실 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 10. 8. 천 안 시 장 1. 공고명 : 관광진흥법 위반(보험 미가입)에 따른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3.(금) / 15일간 3. 예정된 처분내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4. 행정처분 대상 업 종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국내외 관광진흥법 제9조 4차 행정처분 여행대장 류*용 18-10, 상가동 102호 (와촌동, 여행업 (보험 가입 등) (등록취소)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종 합 LO**NI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 관광진흥법 제9조 4차 행정처분 주식회사 올탑 여행업 N**IN 림길 26-24, 2동 (보험 가입 등) (등록취소) 5. 위반사항 : 보험 미가입(관광진흥법 제9조 위반) 6. 의견제출 : - 기 한 : 2026. 10. 23.(금)까지 - 연락처 : 041-521-5171, 팩스 : 041-521-2839 - 이메일 : [email protected](이메일 제출 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必) 7. 청문실시 - 일 시 : 2026. 10. 26.(월) 10:00 - 장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7층 제2소회의실 - 지참물 : 신분증, 도장, 청문통지서(대리인 참석 시, 당사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 연락처 : 041-521-5171 / 팩스 : 041-521-2839 - 주재자 : 오석교(전직공무원) 8.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35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9. 게시장소 :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10. 기타사항 가. 청문 불출석 및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4차 행정처분(등록 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청문 당사자에게 법률 자문 및 참여 변론 의견서 작성 검토 등을 지원하는 청문 도우미(법무사 권혁술 ☎ 041-554-6655)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관광과 관광정책팀(☎ 041-521-51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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