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6-2722호
관광진흥법 위반(보험 미가입)에 따른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2]
아목 규정에 따라 여행업 의무보험 미가입(미갱신)으로 인한 행정처분(4차) 사전통지서(청문실
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 10. 8.
천 안 시 장
1. 공고명 : 관광진흥법 위반(보험 미가입)에 따른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3.(금) / 15일간
3. 예정된 처분내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4. 행정처분 대상
업 종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국내외 관광진흥법 제9조 4차 행정처분
여행대장 류*용 18-10, 상가동 102호 (와촌동,
여행업 (보험 가입 등) (등록취소)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종 합 LO**NI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 관광진흥법 제9조 4차 행정처분
주식회사 올탑
여행업 N**IN 림길 26-24, 2동 (보험 가입 등) (등록취소)
5. 위반사항 : 보험 미가입(관광진흥법 제9조 위반)
6. 의견제출 :
- 기 한 : 2026. 10. 23.(금)까지
- 연락처 : 041-521-5171, 팩스 : 041-521-2839
- 이메일 :
[email protected](이메일 제출 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必)
7. 청문실시
- 일 시 : 2026. 10. 26.(월) 10:00
- 장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7층 제2소회의실
- 지참물 : 신분증, 도장, 청문통지서(대리인 참석 시, 당사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 연락처 : 041-521-5171 / 팩스 : 041-521-2839
- 주재자 : 오석교(전직공무원)
8.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35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9. 게시장소 :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10. 기타사항
가. 청문 불출석 및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4차 행정처분(등록
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청문 당사자에게 법률 자문 및 참여 변론 의견서 작성 검토 등을 지원하는 청문
도우미(법무사 권혁술 ☎ 041-554-6655)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관광과 관광정책팀(☎ 041-521-51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