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 「천안시 건축조례」제6조,「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2026년 제48회) 1부.
2. 제48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부. 끝.
공고문(2026년 제48회).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726호
제48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건축법」 제4조, 「천안시 건축조례」제6조,「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천 안 시 장
붙임 제48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부. 끝.
[붙임]
2026년 제48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 개최일시 : 2026. 10. 8. (목) 14:00
2. 개최방법 : 대면심의 (심의위원 6인 : 건축2, 구조1, 시공1, 안전1, 토목1)
3. 안 건 : 3건
4.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3건
연번 | 구 분 | 건 축 위 치 | 신 청 자 | 심의결과 |
1 | 건축물해체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20-42 | 김** 외 2인 | 조건부 의결 |
2 | 건축물해체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564-27 | 뚜****㈜ | 조건부 의결 |
3 | 건축물해체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 253 | 천안교육지원청 | 조건부 의결 |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2026년 제48회).hwpx
한글 첨부 본문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천안시 | 심의일자 | 2026. 10. 8. |
|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김** 외 2인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
지번 220-42 | 관련지번 |
대지면적 1,814 ㎡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1,045.83 ㎡ | 건폐율 57.65% | 층수 지하1 ~ 지상7 |
주용도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 구조 일반철골조 등 | 건축물 동수 3개동 |
최고높이 27.6m | 용적률 183.45% | 연면적 합계 3,862.86㎡ |
|
심의내용 [ ◇위원별의견] | | 주요 심의결과 [건축물 해체 심의 -일부 및 전부해체 ] |
- | ◇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 조치계획 중 본 심의 시 심의위원 수정 조치 사항은 수정 반영할 것 |
건축구조 분 야 | ◇ - 연결통로의 해체순서를 명확히 명기하여 기존 부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자료 제시 필요 |
건축시공 분 야 | ◇ - 계단 해체 끝단부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을 추가로 작성할 것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천안시 | 심의일자 | 2026. 10. 8. |
|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뚜****㈜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
지번 564-27 | 관련지번 |
대지면적 19,368 ㎡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1,932.33 ㎡ | 건폐율 9.98% | 층수 지하1 ~ 지상3 |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물 동수 1개동 |
최고높이 10.75m | 용적률 19.32% | 연면적 합계 3,741.28㎡ |
|
심의내용 [ ◇위원별의견] | | 주요 심의결과 [건축물 해체 심의 -일부해체 ] |
- | ◇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 조치계획 중 본 심의 시 심의위원 수정 조치 사항은 수정 반영할 것 |
건축구조 분 야 | ◇ - 내력벽(전단벽) 해체에 따른 해체기간 중 횡하중 저항 안전성 확보 자료 제시 필요 |
건축시공 분 야 | ◇ - 바닥 고무판 두께를 상향하고 제원표를 첨부할 것 |
건설안전 분 야 | ◇ - 굴착 사면 장기간 방치 예정 시 포장 보양 실시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천안시 | 심의일자 | 2026. 10. 8. |
|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천안교육지원청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 |
지번 253 | 관련지번 |
대지면적 9,912 ㎡ | 용도지역(지구,구역) 계획관리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877.5 ㎡ | 건폐율 11.29% | 층수 지하0 ~ 지상1 |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 구조 RC조, 조적조 | 건축물 동수 5개동 |
최고높이 3.5m | 용적률 11.29% | 연면적 합계 877.5㎡ |
|
심의내용 [ ◇위원별의견] | | 주요 심의결과 [건축물 해체 심의 -전부해체 ] |
- | ◇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 조치계획 중 본 심의 시 심의위원 수정 조치 사항은 수정 반영할 것 |
건축계획 분 야 | ◇ - 정화조 해체에 대한 부분 사전조사 후 계획서에 반영 옹벽철거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행 후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반영 |
건축시공 분 야 | ◇ - 지하매설물 조사 후 추가 작성 현장에 맞는 석면 해체계획 수립 상세 기초 해체계획 수립 모든 조건부 의견을 반드시 회신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 |
건설안전 분 야 | ◇ 내부 창문 인력 철거 시 이동식비계, 말비계,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안전 대책 수립 정화조 등 지하매설물 밀폐공간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여 해체계획 수립 내부 마루가 부식이 심하여 마감철거 작업자 이동 시 발빠짐, 넘어짐 등 방지 조치 수립(49쪽)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