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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경제산업과2026-10-08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입법예고

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경제산업과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70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oheung.go.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8: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무통계 담당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개요 가. 공 고 명: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8. ~ 10. 29.(20일간) 다. 예고방법: 고흥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의견제출: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2. 주요 개정내용 가.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및 안전설비 지원 근거 신설 나. 범죄피해 우려 업종 및 사업장 위험도에 따른 우선 지원 근거 마련 다.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 신설 라.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규정 명확화 및 조례 일부 문구 정비 3. 수정사항: 법무통계 담당자 검토의견을 반영한 개정조례안 및 입법예고문 정비 붙임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수정) 1부. 끝.

20261008 (수정 공고 개정조례안)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_법무통계 담당자 검토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공고 제2026 - 1701호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고 흥 군 수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 따라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관계기관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문구와 현행 조례의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물품 지급, 사업장 안전설비 설치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의2). 나.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과 사업장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다. 고흥경찰서 등 관할 경찰관서와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3). 라. 재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문구 명확화(안 제5조제5호) 마. 법률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10. 08.(목) ~ 2026. 10. 29.(목) /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고흥군수(참조: 경제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개정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나. 의견제출 할 곳 - 제 출 처: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 주 소: 우편번호 59542,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팩 스: 061-830-5582 - 문 의: 고흥군청 대표전화 061-830-5351(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특례보증” 이란”을 ““특례보증”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영 안정”을 “경영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①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 따라 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지원에 필요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현황 조사 2. 폭력범죄 등 위기상황에서 자기방어를 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안전 물품의 지급 3.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4.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제4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과 사업장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의3(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흥경찰서 등 관할 경찰관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예방 정보 제공, 사업장 안전점검, 안전교육 및 긴급상황 대응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3%”를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천만원”을 “3천만 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조례 제4조”를 “제4조”로 하고, “별지제1호서식의”를 “별지 제1호서식의”로,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인에”를 “신청인에게”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이전 하였을”을 “이전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고흥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3. “특례보증”이란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 | 1. 경영 안정 또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1. 경영안정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5. 자연 재해 또는 사회재난 등 재해ㆍ재난에 따른 행ㆍ재정 지원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조의2(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①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 따라 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지원에 필요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현황 조사 2. 폭력범죄 등 위기상황에서 자기방어를 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안전 물품의 지급 3.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4.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제4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과 사업장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신 설> | 제5조의3(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흥경찰서 등 관할 경찰관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예방 정보 제공, 사업장 안전점검, 안전교육 및 긴급상황 대응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이자차액 보전) ① (생 략) | 제7조(이자차액 보전)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② ------------------------------------------------------------ 3퍼센트 --------------------------------------------------------------. | ③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대출금액 한도는 3천만원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③ -------------------------------------------------- 3천만 원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9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 ① 제4조 --------------------------------------- 별지 제1호서식의 -----------------------------------------------------------. | ② 군수는 사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신청인에게 -----------. |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였을 경우 | 5. --------------------------------------------------------- 이전한 ------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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