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고흥군
고흥군산림정원과2026-10-08

고흥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 분야 2개 조례 입법예고

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산림정원과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70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oheung.go.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0: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흥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 분야 2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고흥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 분야 2개 조례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1706호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고 흥 군 수 1. 조 례 명: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예 관한 조례,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고흥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내 군부대와의 협약 추진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감면규정 신설, 지역관광 활성화 및 국군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른 제정 3. 주요내용 ❍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설사용료의 감면(제18조 별표 2-1), 체험료의 감면(제19조 별표2-2) ❍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제10조 별표2) 4. 예고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산림정원과 산림휴양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다. 제출기관: 고흥군 산림정원과(산림휴양팀) - (방문 및 우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산림휴양팀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붙임 고흥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 분야 2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고흥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흥군 산림분야 2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 명상쉼터 사용료 감면(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인) 대상시설 | 감경내용 | 대상 (당초) | 대상 ( 변경 ) | 비 고 | 명상쉼터 | 사용료의 50% | 고흥군 다자녀가정, 기초수급자 | 고흥군 다자녀가정, 기초수급자 | 연중 | 사용료의 30% | 장애인(1~3급), 국가보훈대상자(1~3급) | 장애인( 심한 장애 ), 국가보훈대상자(1~3급) | 비수기 | 사용료의 20% | 장애인(4~6급), 국가보훈대상자(4~6급) |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 국가보훈대상자( 4~7급 ) | 사용료의 10% | | 군인(군무원 포함)중 관내 위치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연중 | [별표 2-2] 체험료 감면기준(제19조 관련) 감면내용 | 대 상 (당초) | 대 상 ( 변경 ) | 비 고 | 면제 |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공무를 수행하는 자 2. 공무수행 또는 공익 목적의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 또는 공익 목적의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치유 및 숲치유 프로그램 | 기본요금의 50% | 3. 장애인(1~3급), 국가보훈대상자(1~3급) 4. 고흥군민 중 다자녀가정·기초생활수급자 | 1 . 장애인( 심한 장애 ), 국가보훈대상자(1~3급) 2 . 고흥군민 중 다자녀가정·기초생활수급자 | 수치유 프로그램 | 기본요금의 30% | 5. 장애인(4~6급), 국가보훈대상자(4~6급) 6. 고흥군민 7. 숲치유프로그램 및 수치유프로그램 동시참여자 8. 고향사랑기부자, 단 기부일로부터 1년에 한한다. 9. 전남사랑도민증, 전남광주사랑시민증 제시자 | 1 .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 국가보훈대상자( 4~7급 ) 2 . 고흥군민 3 . 숲치유프로그램 및 수치유프로그램 동시참여자 4 . 고향사랑기부자, 단 기부일로부터 1년에 한한다. 5 . 전남사랑도민증, 전남광주사랑시민증 제시자 6. 어린이(7세 이상 ~ 12세 이하) 7. 65세 이상 고령자 8. 군인(군무원 포함) 중 관내 위치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 기본요금의 20% | | 1.단체(20명 이상) | - 단체요금의 감면은 정원이 대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감면내용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단, 단체 이용객 중 타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감면율이 큰 것 하나만 중복 적용할 수 있다.) - 체험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감면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조(「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의 개정)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전통가옥체험관 사용료 감면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 감면기준 (당초) | 감면요율 (당초) | 감면기준 ( 변경 ) | 감면요율 ( 변경) | 비고 | 다자녀가정 | 다자녀우대증 소지자 | 정상요금의 50% | 다자녀 우대증 소지자 | 정상요금의 50% | | 주중 이용자 | 월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날 이용자 | 정상요금의 30% | 삭제 | 삭제 | 조례 제10조제2항 중복되어 삭제 | 장애인 | 중증 | 주중요금의 20% | 심한 장애 | 주중요금의 20% | 성수기와 주말 제외 | 경증 | 주중요금의 10% | 심하지 않은 장애 | 주중요금의 10%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 주중요금의 20% | 1~3급 | 주중요금의 20% | 4~6급 | 주중요금의 10% | 4~7급 | 주중요금의 10% | 전남사랑도민증 전남광주사랑시민증 | 도민증 소지자 | 주중요금의 10% | 도민증 및 시민증 소지자 | 주중요금의 10% | 군인 | | | 군인(군무원 포함) 중 관내 위치한 군부대에서 복무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 주중요금의 10% | 고향사랑기부자 | 기부영수증 등 증명자료 소지자 | 주중요금의 10%(주중) | 기부영수증 등 증명자료 소지자 | 주중요금의 10%(주중) | 적용기간 : 기부일로부터 1년 | 정상요금의 30%(주말) | 정상요금의 30%(주말) | - 감면은 감면요율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며,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1건

고흥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