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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무안군
무안군민원지적과2026-10-08

해제면사무소 신청사 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22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해제면사무소 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용카메라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3. 행정예고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해제면사무소 신청사 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8. ~ 2026. 10. 29.(21일간) 다. 의견제출 방법: 공고문 참고

해제면사무소 신청사 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228호 해제면사무소 신청사 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해제면사무소 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무 안 군 수 1. 예 고 명 : 해제면사무소 신청사 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행정예고 2. 시 행 청 : 무안군청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9.(21일간) 4. 의견제출 : 2026. 10. 8. ~ 2026. 10. 29.(21일간) 5. 공고방법 : 무안군청 홈페이지(http://www.muan.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자 매뉴얼’(2018. 8. 행정안전부) 7.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안전·보안 관리 나. 설치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해제면 현해로 1693 다. 설치대수 : 고정형 CCTV 2대 라. 촬영내용 : 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변 촬영 및 저장 마. 촬영시간 : 24시간 바. 관 리 자 : 해제면사무소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10. 8. ∼ 2026. 10. 29. (공고일로부터 21일간) ※ 제출기한(2026. 10. 29. 18:00)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무안군청민원지적과일반민원팀(무안군무안읍무안로530)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453-3001) 마.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바. 문의사항 :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일반민원팀(061-450-541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팩스로 의견제출시 제출 후 수신확인을 위해 일반민원팀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해제면사무소 신청사 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무안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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