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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무안군
무안군주민생활과2026-10-12

무안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위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주민생활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230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안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1. 6.(금) (26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 접수기간 : 2026. 11. 2.(월) ~ 11. 6.(금) (5일간) - 근무시간(09:00~18:00)에만 접수가능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접수 불가) ○ 접 수 처 : 무안군청 주민생활과 여성가족팀(☎ 061-450-5518) ○ 제출서류 : 공고문 첨부 서식 파일 다운로드

무안군가족센터 위탁기관 공고(2027)게시용.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230호 무안군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무 안 군 수 Ⅰ | | 위탁운영 개요 | 가. 사 업 명: 무안군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시설 현황 센터명 | 소재지 | 주요시설 | 종사자 | 비고 | 무안군 가족센터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무안군 면성1길 130 무안군복합문화센터 2층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등 | 20명 | 통합형 (센터장 겸임) | 다.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 (5년간) 라. 위탁운영재원: 국비·지방비 예산지원 및 수탁기관 부담금 마. 위탁업무  성평등가족부 및 무안군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무안군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 Ⅱ | | 신 청 자 격 | □ 공고일 현재 무안군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 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Ⅲ | | 전문인력 자격기준 | □ 전문인력(센터장) 자격기준  (공통)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성평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Ⅳ | | 신청제한 |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인 및 법인 수탁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대표 및 센터장(내정자)이「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및 제35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Ⅴ | | 공고 및 접수 | 가.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1. 6.(금) (26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1. 2.(월) ~ 11. 6.(금) (5일간) 다. 접 수 처: 무안군 주민생활과 (여성가족팀)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택배접수 불가) ※근무시간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점심시간12:00~13:00 제외) 마. 신청서 양식: 무안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0http\://www.j;1;0;0;http://www.j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uan.go.kr) 바. 제출서류 ① 무안군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서식1] ② 법인(단체) 현황 및 실적서[서식2] ③ 재정부담 계획서 1부[서식3-1] ④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1부[서식3-2] ⑤ 서약서 1부[서식4] ⑥ 사용인감계 및 법인(단체 대표자)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각 1부[서식5]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1부[서식6]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서식7] (대표자(임원) 및 센터장(내정자) 개별 작성) 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대표자 및 센터장 내정자)[서식8] ⑩ 무안군 가족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0부[서식9] - 원본 1부, 사본9부(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별표처리) - ppt 발표자료 별도(10분 이내, A4 출력본 10부) ⑪ 기타 증빙서류 : 신청자격 입증서류 ⑫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 서류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 USB 1개 ※ 발표자료(PPT) : 발표 3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심사기준 순서에 맞춰 작성, 분량 제한(발표시간 10분), 신규내용 추가나 수정 불가 사. 서류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① ~ ⑩ 순 책자로 제본하여 10권 (원본 1부, 사본 9부)을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인감증명서는 원본 제출(제본 불요)  책자 및 PPT발표 자료는 신청서 접수 시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 10권 모두 목차 포함 작성하고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표기, 좌철 제본하고 항목별 라벨 부착하여 제출 Ⅵ | | 심사 및 선정방법 | 가. 심사 : 2026. 11월중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 등은 위탁 신청한 법인(단체)에게 개별통보 예정 나. 심사기준 심사 영역 | 내 용 | 배 점 | 1. 수탁자의 적격성 | - 기관유형 및 설립목적 - 기관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기관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기관의 가족관련사업 운영실적 | 30점 | 2.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 기관의 가족관련사업 전문성 -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센터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기관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50점 |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 20점 | 합계 | 3개 영역 15개 항목 | 100점 | ※수탁자의 적격성(30점) 중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90% 이상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 부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중 센터장의 전문성에 10점 이상 배점 ‒센터장을 공개모집 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 받을 경우 가점 부여, 시설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센터장이 타 직위를 겸직할 경우 감점 나.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신청자격 적격 여부 및 구비 서류 제출 여부등을 검토한 후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하여 심의·선정 다.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개별 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동점일 경우 심사표의 심사기준 점수 비중이 큰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법인 또는 단체 순으로 선정(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수탁자의 적격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순으로 선정) - 단독 법인(단체) 신청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 심사 당일 발표순서는 신청자명 가나다순으로 설명 - 심사 당일 발표순서 고지 및 대기실, 심사장에 게시 예정 - 심사 당일 발표방법 등 사전 공지를 위하여 심사시작 30분 전 입실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통보)에 출석하여 무안군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계획 설명(PPT설명 등 10분 이내, 법인대표자 또는 센터장(내정자)가 발표)과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법인당 10분 이내)하여야 함(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선정결과 - 무안군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 게재 및 선정기관에 개별통지 Ⅶ | | 기타 유의사항 | 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강가정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과 매년 국가에서 제시하는『가족사업안내』,『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따름 나.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에 대하여는 고용을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위·수탁기관 및 종사자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로 해임 시에는 무안군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무안군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순위의 사업신청자(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와 계약할 수 있음. 라.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부족예산은 법인(단체)의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마. 신청접수 현황, 위원회의 심의내용, 심사결과, 선정위원, 신청자별배점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무안군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 보완 불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처리하고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사. 기타 공고문의 해석 및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무안군의 유권해석에 따름 아. 그 밖의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 취소함 ※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계약서에 명시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주민생활과(여성가족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450-5518) 붙임 3 | | 공모신청서식 | 접수번호 | | | 무안군 가족센터 위탁신청서(원본) | | 2026. 10. 신청기관명 <구비서류> 1) 무안군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 [서식1] 2) 법인(단체) 현황 및 실적서 [서식2] 3) 재정부담 계획서 1부 [서식3-1] 4)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1부 [서식3-2] 5) 서약서 1부 [서식4] 6) 사용인감계 및 법인(단체 대표자)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각 1부 [서식5] 7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1부 [서식6]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7] (운영자 및 종사자 개별 작성) 9)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대표자 및 센터장 내정자) [서식8] 10) 무안군 가족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0부 [서식9] - 원본 1부, 사본9부(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별표처리) - ppt 발표자료 별도(10분 이내, A4 출력본 10부) 11) 기타 증빙서류 : 신청자격 입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각 1부 - 법인 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발급) -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부채증명원 등 재산증명 서류 - 법인 대표의 이력서(경력증명서), 소지 자격증, 법인 직원대장 및 업무분장표 ※ 시설장(센터장) 내정자 포함 - 최근 3년 법인 결산서 - 이사회 회의록 1부(수탁결의내용 등) 12)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 서류 내용 등을 담은 전자파일 USB 1개 ※ 발표자료(PPT) : 발표 3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심사기준 순서에 맞춰 작성, 분량 제한(발표시간 10분), 신규내용 추가나 수정 불가 | 「서식 1」 무안군 가족센터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신청기관 현 황 |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설립일자 | | 홈페이지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센 터 장 현 황 (예정자) | 법인구분 | 사회복지법인( ), 학교법인( ), 기타법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자 격 (건강·다문화관련) | | 전화번호 | | 주요경력 | | ※가족·다문화 관련사업 실무경력기간 |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무안군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탁 운영 신청합니다. 2026. 10. . 신청법인(단체) (인) 무 안 군 수 귀하 | ※ 첨부서류 : 별첨 | 「서식 2」 법 인 현 황 Ⅰ. 신청 배경과 목적 1. 배 경 2. 목 적 Ⅱ. 기본현황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성 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연 락 처 | 전 화 : 팩 스 : E-mail : | 설 립 일 (등 록 일) | | 관련법령 | | 법인허가일 (허가부서) | | 법인형태 | 재단, 사단, 특수, 기타 | 설립근거 및 목적 (정관내용) | ․ ․ ․ ․ ․ | 주요연혁 (연월일명시) | ․ ․ ․ | 최근주요 사업내용 | | 첨부서류 | 신청자격 입증서류(법인허가증, 단체증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등 | 1.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2. 센터장 (채용예정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3. 센터장 근무경력 현황 (채용예정자) 구분 | 센터명 | 근무기간 | 근무경력 | 연락처 | 비고 | | | | 년 월 | | | 4. 센터장 자격증 취득현황 (채용예정자) 취득일자 | 자격증종류 | 시행기관 | 비고 | | | | | 첨부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센터장 경력증명서(관련사업), 센터장 자격증 사본 | 5. 임원현황 :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요경력 | 임기 (최초임면일) | 이 사 | | | | | | | | | | | | | | | | | | | | | | | | 감 사 | | | | | | | | | | | | | | | | | | | | | | | | 6. 법인의 주요사업내용 ❍ ❍ ❍ ❍ 7. 법인의 조직 및 인원 ❍ 조 직 도 8.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적절성 (2022. 1 ~ 2026. 9) 일 자 | 구 분 | 방 법 | 감 사 자 | 지적내용 | 처분결과 | 이행사항 | | | | | | | | | | | | | | | ※ 구 분 :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 ※ 방 법 : 자체감사, 공인회계사(외부)에 의한 법인 회계감사 등을 기재(행정기관 지도감독사항은 “10”항에 기재) 9. 법인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 (2022. 1 ~ 2026. 9) 연 도 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 내용 |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 행정적 | 재정적 | 신분상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개선 명령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천원 | 건 | | | | 소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근5년간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기재 ※ 행정적처분 : 시정, 주의, 경고, 개선명령 등 ※ 재정적처분 : 여입, 보전, 추징, 환불 등 ※ 신분상처분 : 주의, 훈계 등 ※ 조치결과(%) : 시정조치완료건수/지적사항건수×100 = % 첨부서류 | 감독기관 처분 결과 통보 공문, 조치결과 공문 첨부 | Ⅲ. 법인 재정능력 1. 법인 예산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재산 수입 | 사업 수입 | 보조금 수 입 | 후원금 수 입 | 차입금 | 전입금 | 이월금 | 잡수입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법인회계 세입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 세 출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사무비 | 재 산 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상환금 | 잡지출 |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결산 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2〕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2. 법인 재산 현황 ※ 작성 기준일 : 공고일 전일 □ 법인(단체)재산 현황 가. 동산현황 (공증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동 산 형 태 | 금 액 | 비 고 | 계 | | | | | | | | | 나. 부동산현황 : 총 천원(등기부등본 포함) ○ 토지 소재지 | 지목 | 면적(평) | 소유자 | 환가액 | 연간수입 | 계 | | | | | | | | | | | | | | | | | | ○ 건물 소재지 | 지목 | 면적(평) | 소유자 | 환가액 | 연간수입 | 계 | | | | | | | | | | | | | | | | | | 다. 부채현황 (증빙자료 첨부를 통한 신뢰도 증명 필요) 구분 | 부채금액(천원) | 채권자 | 상환조건 | 상환일자 | 계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기관 재무재표 첨부 (2025. 12. 31.기준) | 라. 최근 3년간 (2023년~2025년) 법인 연간수입액 : 천원 수 입 내 역 | 금 액 | 비 고 | 계 | | | 수 익 사 업 | | 판매, 관리, 생산 등 | 재 산 사 업 | | 임대료 등 | 회 비 | |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후 원 금 | | 종교단체 등 | 해외보조금 | | 사회단체사업 등 | 기 타 | | | ※ 연도별 별도 작성 마. 향후 센터운영을 위한 법인의 자부담 지원방법 (향후 5년간) (단위 : 천원) 년도별 | 자 부 담 액 (법인지원액) | 부담방법 | 사용내용 | 비 고 | 계 | | | | | 2027 | | | | | 2028 | | | | | 2029 | | | | | 2030 | | | | | 2031 | | | | | 첨부서류 | 재정부담 계획서 (서식3-1),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서식 3-2), 법인부담 출연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Ⅳ. 가족사업 관련 운영실적 1. 운영실적 (2023.1.1 ~ 2025.12.31) 구 분 (연도)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예산 | 실적 | | | | | | | | | | | | | | | | | | | 2. 우수사항 (수상 등) (2023.1.1 ~ 2025.12.31) 일자 | 수상명 | 수상자 | 수상내용 | 시행기관 | 비 고 | | | | | | | | | | | | | 【첨부서류】 표창장 사본 등 증빙자료 3. 가족지원사업 관련 기타사항 (공모실적 등) (2023.1.1 ~ 2025.12.31.) 구 분 (연도)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예산 | 공모기관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관련 실적 증빙자료 4. 기타사항 - 가족사업관련 사회봉사활동 등 「서식 3-1」 재정부담 계획서 (2027. 1. 1. ~ 2031. 12. 31.) | 법인(단체) 명칭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무안군가족센터운영 | 사업장 주소 |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30 | 자체 부담금 조달 계획 | □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 재정부담자 (단체, 법인 등) | 재정 부담금 | 부담방법 | 비 고 | 구 분 | 금 액 | | | 전입금 등 | | 예)단체, 법인지원 | | | | | | 매년 1월 현금 지원 | | | | | | | | ※ 자체 부담금 관련 이사회 의결 근거 자료(회의록) 사본 첨부 「무안군가족센터」의 수탁자로 확정될 시 보조금을 제외하고 순수 법인(단체) 전입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법인(단체) 직인 및 인감 날인 무안군수 귀하 「서식 3-2」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법인(학교, 단체)은 무안군가족센터(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시설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수탁기간 동안 센터에 매년 일금 원(₩ 원) 이상의 재정부담액을 위탁계약 체결 시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또한 무안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재정 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복지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상기 법인 재정 부담액 이외에도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단체)에서 추가로 법인(단체)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 . . 소 재 지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무 안 군 수 귀하 「서식 4」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주 소 : ○ 성명(대표자) : 상기 본 법인은 금번 무안군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위탁 공모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지원 심의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자 로 선정될 시 무안군과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작성인 : (인) 무 안 군 수 귀하 |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무안군가족센터』위탁운영 모집 공모 제안 신청・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무안군수 귀하 「서식 6」 위 임 장 | 응모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상기인을 당 기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무안군에서 시행하는『무안군가족센터』위탁운영 모집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 | |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위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 첨부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서식 7」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무안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 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임원) 및 센터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 | 「서식 8」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소 속(법인) : ○ 직 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대표자(임원) 및 시설장(내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동의자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 ※ 대표자(임원) 및 센터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 | 「서식 9」 접수번호 | | | 『무안군가족센터』민간위탁 사 업 계 획 서 | | 2026. 10. 신청기관명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1. 규격 및 분량 ◦ 작성 워드프로세서 (글) - 규격 : A4규격 제본(링제본 불가) 양면 인쇄 - 제본방법 : 좌철(좌로 넘기기) ◦ 사업계획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2. 작성요령 ◦ 신청서 목차 및 양식을 참조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및 양식 변경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 절사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사업계획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무안군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 Ⅰ. 사업명 : Ⅱ.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사업목표 ❍ 운영방침 Ⅲ. 조직구성 1. 센터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 센터장 채용계획(경력, 자격증 등 첨부) ❍ 종사자 전문성 확보 등 2. 조직구성(조직도) 및 업무분장 Ⅳ. 사업추진계획 1.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구체적 작성)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안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프로그램 ※ 기본프로그램 포함 사업내용, 추진방법 등 ○ 지역사회 협력방안,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부담액 등 구체적 작성 (사업계획 요약서 별도 작성 첨부) ○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3. 연간 예산·수입․지출 계획서(안) - 5개년 연도별로 작성 Ⅴ. 센터운영 1. 센터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센터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6. 시설물관리에 관한 계획 Ⅵ. 지역사회와의 연대 구축방안 1. 지역사회 공신력(신뢰성 등)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자원 동원 방안 Ⅶ. 기타사항 ▶ 관련서류 10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9부(사본 제본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별표처리) 작성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서식 작성내용은 사업심사 및 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 신청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접수 및 추가제출 불가 단, 증빙사실 확인 등 필요시 증거요구 제출은 가능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 예산운영계획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토대로 예산항목을 구분 설정하되 산출근거에 의거 편성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 모든 서류작성은 A4용지 100매 이내로, 1권의 책자로 각각 견출지 (라벨)을 붙여 구분하여 10부 제출 (원본1부, 사본9부) ❍ 슬라이드, VTR 등은 접수하지 않으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회의 시 발표자료(보고용 PPT)는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고 | | 위탁 근거 법령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2025.10.1.] |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2025.10.1.>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 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 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25.10.1.>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2025.10.1.>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2025.10.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2025.10.1.,2025.10.23.>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제목개정2025.10.23.] | ❍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ㆍ관광시설 4. 공원ㆍ녹지시설 5. 보건ㆍ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등 제8조(공개모집) ①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선정 기준과 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신설 2025.4.7.> 6.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개정 20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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