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광산구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광산구 공고 제2026-2037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천 내 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황룡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장록습지 환경교육연구회
나.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운로 65
3.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점용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암동 231번지 일원
나. 점용면적 : 900 m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점용목적 : 제1회 장록습지 생태 환경 보존 백일장・사생대회 행사 추진
나. 점용개요 : 행사추진을 위한 천막 설치 등 토지의 일시 점용
5. 점용기간 : 2026. 10. 24.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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