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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산구
광산구2026-10-08

하천 점용허가 고시(황룡강, 장록습지 환경교육연구회)

게시기관광산구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광산구 고시 제2026-14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w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8:04: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천 내 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황룡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장록습지 환경교육연구회 나.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운로 65 3.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점용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암동 231번지 일원 나. 점용면적 : 900 m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점용목적 : 제1회 장록습지 생태 환경 보존 백일장・사생대회 행사 추진 나. 점용개요 : 행사추진을 위한 천막 설치 등 토지의 일시 점용 5. 점용기간 : 2026. 10. 24.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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