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에서 '철새밀집 단계' 발령(2026. 9. 30.) 이후, 만경강 하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저병원성 H5N3)되어 아래와 같이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의 ‘철새주의단계’를 발령함을 알려드리며 방역수칙(붙임)을 알려드리니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경보 발령 내역
○ 단 계: 철새주의단계
○ 발령일: 2026. 10. 7.(수)
○ 기 간: 도래 철새 북상 후 철새관심 단계 발령 시까지
붙임 방역수칙 1부. 끝.
철새정보 알림 시스템 개요 및 방역수칙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철새정보 알림 시스템」 개요 |
국립생물자원관
알림단계 발령기준 및 내용
단계 | 발령 기준 및 알림 내용 |
철새 도래 | 발령 기준 | ∙ 겨울철새 국내 도래 시작 시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모니터링 및 동시센서스) 및 농어촌공사(저수지 예찰) 등 유관기관의 조사 결과, 겨울철새(오리·기러기·고니류)의 국내 도래 확인 시 전국 발령 |
알림 내용 | ∙ 겨울 철새가 국내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금농가 등에서는 가축과 철새 접촉 차단, 농가 출입 시 사람・차량・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철새 밀집 | 발령 기준 | ∙ 도래지별 겨울철새 밀집 시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모니터링 및 동시센서스) 및 농어촌공사(저수지 예찰) 등 조사 결과, 오리・기러기・고니류가 5천 수 이상 서식하는 철새도래지 확인 시 |
알림 내용 | ∙ 국내 철새도래지에 야생조류가 밀집 서식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가금농가 등에서는 철새 접촉 차단 및 농가 내외부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철새 주의 | 발령 기준 |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거나, 철새도래 또는 철새밀집 단계 발령 이후 야생조류에서 H5・H7형 AI 항원 검출 시 - 도래 철새 북상 후 철새관심 단계 발령 시까지 |
알림 내용 | ∙ OO지역 야생조류(OO)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습니다.(OO지역 야생 조류(OO)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철새 도래지 접근을 삼가 하시고, 농가 주변 소독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철새 관심 | 발령 기준 | ∙ 도래한 철새가 대부분 북상한 때부터 다른 경보단계 발령 시까지 - 지자체/농가 등에 정보 제공 |
알림 내용 | ∙ 야생 철새 대부분이 북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농가 소독 및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 | 철새주의 발령 시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수칙 |
가금농장
농장 외부 | ∙ 외부 차량 의 농장 출입 금지(외부에서 용무), 불가피한 경우 소독 철저 |
∙ 보유 농기계·차량 은 세척·소독 후 농장 출입, 사육시설과 멀리 분리 보관 |
∙ 농장 진입로 등에 차량 바퀴 등 소독을 위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
∙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낚시·산책 등)와 소하천, 야산 방문 금지 |
농장 내부 | ∙ 소독설비 , 울타리, 방조망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
∙ 왕겨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장비 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 후 야생조수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보관, 다른 농장과 공동사용 금지 |
∙ 농장 마당 , 사료빈 주변 매일 청소·소독, 쥐·해충 제거 주기적 실시 |
축사 내부 | ∙ 축사 출입구 와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쥐·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
∙ 축사 출입시 방역복·위생장갑 착용 및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준수 |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 |
∙ 사육 가금 의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설사, 기침, 졸음, 청색증 등 이상여부를 매일 관찰하고, 의심사례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
가금 축산시설 및 차량
농장 외부 | ∙ 출입 차량・사람 에 대한 통제와 소독 철저 |
∙ 가금 수송용기(어리장) , 식용란 운반 용기(난좌, 파레트, 합판) 등 소독 철저 |
∙ 축산시설 내・외부를 매일 세척・소독 하여 오염원 제거 |
∙ 출입구 및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쥐・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
농장 내부 | ∙ 반드시 GPS 단말기 장착, 임의로 전원 끄는 행위 금지, 고장시 즉시 수리 |
∙ 가금농장 내부 진입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자체 출입 신고 후 축산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입구에서 3단계 소독 실시 |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진입 금지(우회로 이용) |
* 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분뇨비료업체,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