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과수축산과2026-10-08

'철새주의 단계' 발령 알림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과수축산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37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검역본부에서 '철새밀집 단계' 발령(2026. 9. 30.) 이후, 만경강 하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저병원성 H5N3)되어 아래와 같이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의 ‘철새주의단계’를 발령함을 알려드리며 방역수칙(붙임)을 알려드리니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경보 발령 내역 ○ 단 계: 철새주의단계 ○ 발령일: 2026. 10. 7.(수) ○ 기 간: 도래 철새 북상 후 철새관심 단계 발령 시까지 붙임 방역수칙 1부. 끝.

철새정보 알림 시스템 개요 및 방역수칙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철새정보 알림 시스템」 개요 | 국립생물자원관 알림단계 발령기준 및 내용 단계 | 발령 기준 및 알림 내용 | 철새 도래 | 발령 기준 | ∙ 겨울철새 국내 도래 시작 시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모니터링 및 동시센서스) 및 농어촌공사(저수지 예찰) 등 유관기관의 조사 결과, 겨울철새(오리·기러기·고니류)의 국내 도래 확인 시 전국 발령 | 알림 내용 | ∙ 겨울 철새가 국내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금농가 등에서는 가축과 철새 접촉 차단, 농가 출입 시 사람・차량・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철새 밀집 | 발령 기준 | ∙ 도래지별 겨울철새 밀집 시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모니터링 및 동시센서스) 및 농어촌공사(저수지 예찰) 등 조사 결과, 오리・기러기・고니류가 5천 수 이상 서식하는 철새도래지 확인 시 | 알림 내용 | ∙ 국내 철새도래지에 야생조류가 밀집 서식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가금농가 등에서는 철새 접촉 차단 및 농가 내외부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철새 주의 | 발령 기준 |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거나, 철새도래 또는 철새밀집 단계 발령 이후 야생조류에서 H5・H7형 AI 항원 검출 시 - 도래 철새 북상 후 철새관심 단계 발령 시까지 | 알림 내용 | ∙ OO지역 야생조류(OO)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습니다.(OO지역 야생 조류(OO)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철새 도래지 접근을 삼가 하시고, 농가 주변 소독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철새 관심 | 발령 기준 | ∙ 도래한 철새가 대부분 북상한 때부터 다른 경보단계 발령 시까지 - 지자체/농가 등에 정보 제공 | 알림 내용 | ∙ 야생 철새 대부분이 북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농가 소독 및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 | 철새주의 발령 시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수칙 | 가금농장 농장 외부 | ∙ 외부 차량 의 농장 출입 금지(외부에서 용무), 불가피한 경우 소독 철저 | ∙ 보유 농기계·차량 은 세척·소독 후 농장 출입, 사육시설과 멀리 분리 보관 | ∙ 농장 진입로 등에 차량 바퀴 등 소독을 위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 ∙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낚시·산책 등)와 소하천, 야산 방문 금지 | 농장 내부 | ∙ 소독설비 , 울타리, 방조망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 ∙ 왕겨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장비 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 후 야생조수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보관, 다른 농장과 공동사용 금지 | ∙ 농장 마당 , 사료빈 주변 매일 청소·소독, 쥐·해충 제거 주기적 실시 | 축사 내부 | ∙ 축사 출입구 와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쥐·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 ∙ 축사 출입시 방역복·위생장갑 착용 및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준수 |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 | ∙ 사육 가금 의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설사, 기침, 졸음, 청색증 등 이상여부를 매일 관찰하고, 의심사례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 가금 축산시설 및 차량 농장 외부 | ∙ 출입 차량・사람 에 대한 통제와 소독 철저 | ∙ 가금 수송용기(어리장) , 식용란 운반 용기(난좌, 파레트, 합판) 등 소독 철저 | ∙ 축산시설 내・외부를 매일 세척・소독 하여 오염원 제거 | ∙ 출입구 및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쥐・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 농장 내부 | ∙ 반드시 GPS 단말기 장착, 임의로 전원 끄는 행위 금지, 고장시 즉시 수리 | ∙ 가금농장 내부 진입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자체 출입 신고 후 축산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입구에서 3단계 소독 실시 |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진입 금지(우회로 이용) | * 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분뇨비료업체,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첨부파일

1건

영동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