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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산업위생과2026-10-0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업위생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1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실시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금뚜꺼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금뚜꺼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금뚜꺼비).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에 따라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사전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23일 2. 공고대상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처분내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금뚜꺼비 | 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9, 삼라마이다스 102호(장항동) | 등록취소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고양시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TEL 031-8075-6449, FAX 031-8075-9887) 2026. 10. 8.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청 장

의견제출서(금뚜꺼비).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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