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고양시
고양시환경녹지과2026-10-08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녹지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58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589호 등록일 : 2026-10-08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589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비 고 | 주식회사 넥**원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3* 1층 *호 | 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 박*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5*번길 8* 40*호(고강동) | 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 6.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담당자 ☎ 031-8075-7244, FAX 031-8075-9944)

첨부파일

1건

고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