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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08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31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31호 등록일 2026-10-08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연락처 이진형 / 031-6193-9505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231호).hwpx 1.「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23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31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용인시장 1. 공고대상 차량번호 | 대상자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주 소 | 위반사항 | 101호9843 | 주식회사 비에******티 | 2026.10.7. | 수취인불명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길 **, *01호 | 말소등록 지연 |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3.(금) [15일간] 3.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13조(말소등록)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3%) 및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까지)이 가산되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재산 등에 대한 강제 징수(압류 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031-6193-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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