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역북동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12 ~ 2026-10-30
수집일시2026. 10. 10. 오후 4:48: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박○식,노○식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
2026-10-08
역북동
담당자/연락처
김은경 / 031-6193-5926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61012.pdf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6. 9. 15.(화)
나. 대 상 자 : 박○식,노○식
다. 공고 기간 : 2026. 10. 12. ~ 2026. 10. 30.[18일간]
라. 공고 내용 :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마. 공고 장소 : 처인구청 홈페이지 및 역북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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