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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생활자치과2026-10-0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진건읍 생활자치과 공고 제2026-5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50: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O주 2. 공고기간 : 2026.10.8. ~ 2026.10.27.(1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진건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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