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제6항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자에게 같은 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통지서 및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축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23.(16일간)
3.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도읍 공고 제2026-1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축산법」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제6항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자에게 같은 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통지서 및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축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23.(16일간)
3.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용
○ 행위자: 조◯준
○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6길
○ 위반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축산법」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
○ 예정된 처분의 제목: 축산법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 법적근거: 「축산법」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청문실시: 2026. 10. 28.(수) 14:00,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별관 4층 청문실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4. 공시송달 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에 대하여 축산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하오니 해당 처분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2026. 10. 28.(수) 14:00까지 남양주시청 제1청사(금곡동) 별관 4층 청문실로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031-590-5496, Fax 031-590-5479)
2026년 10월 8일
화 도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