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10-08

축산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6-16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50: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축산법」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제6항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자에게 같은 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통지서 및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축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23.(16일간) 3.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도읍 공고 제2026-1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축산법」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제6항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자에게 같은 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통지서 및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축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23.(16일간) 3.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용 ○ 행위자: 조◯준 ○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6길 ○ 위반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축산법」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 ○ 예정된 처분의 제목: 축산법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 법적근거: 「축산법」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청문실시: 2026. 10. 28.(수) 14:00,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별관 4층 청문실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4. 공시송달 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에 대하여 축산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하오니 해당 처분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2026. 10. 28.(수) 14:00까지 남양주시청 제1청사(금곡동) 별관 4층 청문실로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031-590-5496, Fax 031-590-5479) 2026년 10월 8일 화 도 읍 장

첨부파일

1건

남양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