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 참여 마을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244호
등록일
2026-10-08
담당자/연락처
여태원 / 062-607-3661
탄소중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지원금으로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복지에 활용하는 「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의 참여 마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 참여 마을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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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44호
「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
참여 마을 모집 공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지원금으로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복지에 활용하는 「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의 참여 마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
❍ 사업목적 : 마을단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여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 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마을 복지재원 확보
❍ 사업기간 : 2027. 1. ~ 9.
❍ 사업대상 :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마을 공동체
❍ 사업내용 : 마을 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마을 협동조합이 운영
❍ 선정규모 : 1~2개 마을
❍ 지원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의 80% 이내 지원(28,500천원 한도)
❍ 설치용량 : 20㎾ 내외(마을이 추가 자부담금을 확보하는 경우 확대 가능)
❍ 사 업 비 : 35,625천원(전력산업기반기금 28,50080% 자부담 7,12520%) 내외
※ 사업비는 수요조사 결과 및 태양광발전소 설치단가(적정단가 : 1,800천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자부담 금액(비율)에 따라 설치용량 및 사업비는 변경 가능
※ 사업비 부담 예시
총설치비 | 보조금 | 마을 자부담금 | 비고 |
30,000천원 | 24,000천원 | 6,000천원 | 보조금 80% / 자부담 20% |
35,625천원 | 28,500천원 | 7,125천원 | 보조금 80% / 자부담 20% |
45,000천원 | 28,500천원 | 16,500천원 | 보조금 한도액 / 초과 사업비 자부담금 |
• 보조금 : (총설치비의 80%)와 (28,500천원) 중 적은 금액
• 자부담금 = 총설치비 - 보조금
2. 신청자격
❍ 대상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2㎿ 이상) 반경 5㎞ 이내 지역으로 아래의 법정동을 제외한 남구 관내에 소재한 마을
※ 제외지역 : 구동, 서동, 사동, 구소동, 양촌동, 승촌동, 화장동, 신장동, 월성동
❍ 신청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
-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마을회 등이 소유하거나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확보한 마을
※ 임차일 경우 부지 소유주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20년 이상의 부지 사용 동의 필수
- 자부담금 확보 가능 마을(총 설치비의 20% 이상)
- 사업 선정 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마을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0. 8.(목) ~ 10. 21.(수) 18:00까지
❍ 접 수 처 : 남구청 탄소중립과
(우616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6층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팀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주민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④ 부지 확보 증빙서류
- 마을회 등 공동소유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개인 소유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지사용승낙서 등
⑤ 자부담 확보 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⑥ 사업 참여 및 공익적 운영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 문 의 처 : 남구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팀 ☎062-607-3661
4. 대상마을 선정
❍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주민 수용성(40) | 40 | 마을 주민 동의율 70% 이상 |
30 | 마을 주민 동의율 50% 이상 70% 미만 |
20 | 마을 주민 동의율 50% 미만 |
부지 적정성(30) | 30 |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가 소유한 토지·건물에 설치 |
15 | 마을공동체 외 소유자의 토지·건물에 설치 |
설치용량(30) | 30 | 30kW 이상 |
25 | 25kW 이상 30kW 미만 |
20 | 20kW 이상 25kW 미만 |
15 | 15kW 이상 20kW 미만 |
10 | 15kW 미만 |
합계 | 100 | |
- (주민 수용성)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세대당 1인)만 인정
[주민 동의율 = 사업 참여에 동의한 세대 수 ÷ 마을 전체 세대 수 × 100]
- (부지 적정성)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지사용승낙서 등으로 확인
- (설치용량)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용량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현장조사 등으로 실행 가능성이 확인된 용량을 기준으로 평가
※ 동점일 경우 주민 동의율이 높은 마을 → 마을공동체 소유 부지에 설치하는 마을 → 설치용량이 큰 마을 순으로 선정
※ 1개 마을만 신청한 경우에도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어야 선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5. 추진절차
참여 신청·접수 (’26.10.8.~10.21.) | | 서류검토·현장조사 및 대상마을 선정 (’26.10.) | | 주민설명회 (’26.12.) | | 협동조합 설립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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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 남구 | | 남구 | | 남구, 마을 | | 마을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7.2.) | | 시공업체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 (인허가 등) (’27.2.~4.) | | 태양광발전소 설치, 전력판매 계약 (’27.5.~7.) | | 설치확인 및 보조금 교부·정산 (’2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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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 남구 | | 마을 | | 마을 | | 남구, 마을 | |
6. 발전수익 활용 및 관리
❍ 발전수익은 발전소 운영·유지관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복지 등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별 배당 또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분배는 할 수 없음
❍ 발전수익은 전용계좌로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하며,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적립금을 우선 확보한 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함
❍ 연간 수익 활용계획과 결산은 협동조합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마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매년 운영실적·수익금 사용내역을 남구에 제출하여야 함
7.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대상마을 선정은 설치 지원의 최종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승인, 예산 확보, 인·허가, 계통연계 등 사업 추진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최종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시점 전까지 협동조합(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완료가 필수 조건이며, 미이행 시 선정을 취소함
❍ 한국전력공사의 계통연계가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발전량과 판매가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며 일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음
❍ 발전소의 소유권은 마을 협동조합에 있으며, 협동조합은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발전소는 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운영하여야 하며, 남구의 승인 없이 발전소를 철거·양도·대여·담보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환수 등의 조치할 수 있음
❍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일조(조망)권, 소음, 빛 반사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시공 하자 또는 운영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책임은 마을 협동조합에 있음
❍ 사업 선정 후 업체 선정 및 계약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태양광발전소 시공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우선 선정·계약하여야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요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관계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 마을(단체)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설치완료 후 시공기업은 붙임 명판을 제작하여 설비의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남구의 해석을 따라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팀(☎062-607-36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서류(별지 제1~5호 서식) 각 1부.
2. 명판 양식 1부.
【붙임 1】사업 참여 신청서류(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 |
마 을 명 | |
마을 소재지 | |
대표자 | 성명 : | 연락처 : |
설치 예정부지 | 소재지 : |
□ 토지 □ 건물 | □ 마을공동체 소유 □ 임차·사용승낙 |
설치용량 | ㎾ |
전체(마을) 세대 수 | |
동의 세대 수 | |
사업비 구성 | 총설치비 : 보조금 신청액 : 마을 자부담금 : |
상기 마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추진하는 「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며,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 추진 2.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간 보유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사업 지원이 불가함 2026년 월 일 마을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1. 주민동의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부지 확보 증빙서류 1부. 4. 자부담 확보 확약서 1부. 5. 공익적 운영 확약서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 주민동의서 |
마을명 : 상기 마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추진하는 「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세대당 1인만 서명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 주민 동의 2.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동의 세대 수에서 제외됨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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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 사업부지 확보 현황
소재지(지번) | 소유 구분 | 소유자 | 부지확보 방법 | 면적 | 설치용량 |
| 개인, 공동 | 소유자 | 소유, 임대 | | 20㎾ |
2. 발전수익 활용계획
(예시) ○ 발전소 유지관리 ○ 경로당 등 복지 지원 ○ 마을기금 적립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
3. 사업부지 사진
| |
(별지 제4호 서식)
자부담금 확보 확약서 |
마 을 명 | |
설치용량 | | ㎾ |
총설치비 | | 원 |
보조금 신청액 | | 원 |
자부담금 | | 원 |
조달방법 | |
우리 마을은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위 자부담금을 확보하고 실제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조금은 승인된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28,500,000원이며, 설치용량 확대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자부담금은 마을이 부담합니다. ○ 자부담금 미확보 또는 미집행시 사업계획 조정이나 선정·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마을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참여 및 공익적 운영 확약서 |
우리 마을은 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사실대로 작성하며, 대표자·부지·설치용량·사업비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면 남구에 알리고 필요한 승인을 받겠습니다. 2. 선정 후 안내받은 기한 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기간 동안 부지 사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3. 마을 협동조합이 시공기업 선정·계약, 자부담 조달·집행, 인허가·계통연계, 설비 설치 및 운영·유지관리의 책임주체가 됨을 확인합니다. 4. 발전수익은 유지관리 및 지역공동체·주민복지 등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별 배당 또는 조합원이익분배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자부담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5. 별도 계좌·장부로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연간 수익 활용계획과 결산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남구에 제출하겠습니다. 6. 유지·안전관리 및 설비 교체를 위한 적립계획을 마련하고, 준공 후 운영비를 책임 있게 부담하겠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설비의 의무운영 및 처분제한 조건을 준수하고, 필요한 승인 없이 철거·양도·대여·담보 제공 또는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8. 남구의 설치확인·정산·현장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고, 부정수급이나 지원조건 위반 시 관계 규정 및 교부조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마을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
【붙임 2】명판 양식
사 업 명 | 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 |
설비용량 | |
준공연월 | |
하자보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
시공기업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A/S 책임자 | 성 명: |
직통전화: |
휴 대 폰: |
본 설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2027년 햇빛나눔마을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5년 이내 폐기처분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구 탄소중립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탄소중립과 062-607-3661 |
○ 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이상 ○ 재질 : 방수 코팅 스티커 ○ 색상 : 하얀 바탕 혹은 검정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참여기업이 직접 제작하여 신청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의 적절한 위치에 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