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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기획실2026-10-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 등 공개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실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239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8:06: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 등 공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239호 등록일 2026-10-07 담당자/연락처 송미 / 062-607-2111 기획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과 위원 명단,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 등 공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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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39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 등 공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과 위원 명단,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2026년 10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내역 ❍ 2027년도 의정비 월 정 수 당 | ․ 연 31,624,560원 (월 2,635,380원) - 2026년 대비 3.5% 인상 | 의정활동비 | ․ 연 18,000,000원 (월 1,500,000원) | ❍ 2028~2030년도 의정비 월 정 수 당 | ․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 의정활동비 | ․ 연 18,000,000원 (월 1,500,000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 추천기관‧단체 | 직 업(직 위) | 성 명 | 비고 | 교 육 계 (2) | 호남신학대학교 | 호남신학대 산학협력단 사무국장 | 윤재권 | | 호남신학대 명예교수 | 송인동 | | 법 조 계 (1) | 광주지방변호사협회 | 변호사 | 나정수 | | 언 론 계 (1) | 광주전남기자협회 | 광남일보 정치부장 | 이현규 | | 시민단체‧ 주민대표 (4) | 남구통장협의회 | 남구통장협의회 사무총장 | 이경훈 | | 남구주민자치회장단협의회 | 남구주민자치회장단협의회 회장 | 김진호 | |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주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송진태 | | 남구통합방위협의회 | 남구통합방위협의회 사무국장 | 정희철 | | 의 회 (2) | 남구의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협의회 회장 | 채선필 |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협의회 기획홍보위원장 | 서석현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6. 10. 1.(목) 16:00 | 장 소 | 상황실(7층) | 참석상황 | 재적위원 | 참 석 | 불 참 | 비고(불참위원) | 10 | 9 | 1 | 이현규 위원 | 안 건 | 1.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2.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 3. 주민 의견수렴 여부 및 방법 결정의 건 | 발 언 자 | 내 용 | 기획팀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실 기획팀장 염 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남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간의 의정비 수준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비 지급기준액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2차 또는 3차 회의를 진행 하여 의정비 지급액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테이블에 놓인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참석 위원 소개, 위원 선서, 위원장 선출 및 인사말씀, 안건 설명,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촉장 수여식은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분야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송인동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재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정수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협의회 채선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협의회 서석현 기획홍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발 언 자 | 내 용 | | 남구 주민자치회장단협의회 김진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구 통장협의회 이경훈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진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정희철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남일보 이현규 정치부장님은 개인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는 위원 선서는 위원님들께서 선서문을 읽어보시고 서명하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다 하셨으면 이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서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는데요. 혹시 위원장님으로 추천해 주실 분이 계시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의위원회 경험이 많으신 우리 채선필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기획팀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들 | 없습니다. | 기획팀장 |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선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채선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자리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채선필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10대 남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고자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 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동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의정비 심의를 위한 의정비 개요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 기획실장 김동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쪽, 의정비 개요입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 등에 필요한 보조 활동 비용으로 정액 지급되고 있으며, 기초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월 150만원 이내로 지급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남구 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입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지역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남구 의원 월정수당은 월 254만 6,270원, 연 3,055만 5,240원입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의정비 결정 절차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의정비 지급기준을 산정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주민 의견수렴은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결정은 10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결정이 되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2월 31일까지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회의자료 4쪽,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역할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의정비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시 비공개로도 가능합니다. 심의회 위원 명단, 회의록, 결정금액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됩니다. 회의자료 5쪽, 위원회 결정내용입니다. 심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내용은 첫째, 회의 공개 여부 결정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2/3이상 찬성 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둘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결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2027년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여부 및 인상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셋째, 주민 의견수렴 여부 및 방법 결정입니다.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생략이 가능하지만,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반드시 실시해야 하므로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2쪽,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2025년말 기준으로 2022년말 대비 2.25% 감소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26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0.15%p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5%이며, 제9대 남구의회 의정활동 실적과 전남광주 5개 자치구 의정비 현황 및 비교 그룹별 2026년 의정비 평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김동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회의자료 9쪽을 보시면 오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시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 되더라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구청 홈페이지 공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 ○○○위원 | 지금 회의 공개가 원칙인 만큼 지금 우리가 비공개로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비공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위원들 | 네. | 위원장 |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공개하라는게 아니라, 비공개로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느냐입니다. | 위원들 | 공개 할 수도 있고 비공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 위원장 | 그러니까 공개로 할 건지 비공개로 할 건지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개로 할까요? | 위원들 | 네. | 위원장 | 그러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자료 10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먼저 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 금액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인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의 의정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정비 활동과 관련하여 이 결정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150만원씩, 연 1,800만원으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 위원들 | 네. | 위원장 |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들 | 네. | 위원장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 금액은 월 15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다음은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인상한다면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이내에서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초과해서 인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하여 인상하려면 여론조사 등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수렴 결과는 월정수당을 결정하는데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 2027년 월정수당의 동결, 인상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2쪽에 보시면 월정수당 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 | 실장님, 보니까 3.5%를 초과했을 경우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게 될텐데, 두 개를 다 해야 됩니까? 한 개만 해도 됩니까? 3.5% 이상이었을 경우에? | 기획실장 |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 주민 공청회를 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기획실장 | 네. | 위원장 | 얘기 들으셨죠? 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인지. | ○○○위원 | ○○○위원입니다. | 위원장 | 네. ○○○위원님. | ○○○위원 | 회의자료 14페이지 보면은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아서 보수인상률인 3.5% 정도 인상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께서는 그러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정도 하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위원 | 네. | 위원장 |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 10페이지에 보면은 전년 대비 3.0%라고 되어 있는데, 3.5%까지 해도 상관 없는겁니까? | 위원장 | 10페이지에... | ○○○위원 | 10페이지 2026년 남구의회 의정비 현황에서 월정수당 전년대비 3.0% 인상 공무원 보수인상률. 3.0%라고 되어있는데... | 기획팀장 |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정비 월정수당 기준이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서 2026년 결정 당시에는 그 전년도가 이제 3.0%라 3.0%가 적용이 된거고요. 올해는 이제 내년거 이제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올해 인상률이 지금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5%로 결정이 돼서 그거를 이제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해야됩니까? 그러니까 3.0%? | 기획팀장 | 아니요. 올해 3.5%니까 3.5% 보수인상률을 내년 의정비에 이제 적용을 지금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전년에는 그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0%라 3.0%을 적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매년 달라집니다. 이게. | 위원장 | 제가 정확히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2025년도에 3.0%를 인상을 했고요. 올해 연도에 3.5%까지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정비가 적용이 되니까, 올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3.5%까지는 아마 인상 기준을 확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우리 ○○○위원님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장 | 그러면 인상을 월정수당 금액 2026년 월정수당 금액을 3.5%를 인상을 하게 되면 254만 6,270원에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팀장 | 263만 5,380원입니다. 내년도에. | 위원장 | 만약에 3.5%를 인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인상률 3.5%를 적용해서 263만 5,380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개 이제 월정수당을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님 동의하십니까? | ○○○위원 |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 ○○○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위원 | 네, 우리 인구수나 재정 능력으로 보면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 네. 우리 ○○○위원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위원들 | 네. | 위원장 | 그러면, 제일 마지막 회의자료, 제 읽는 회의자료 10페이지로 적용을 해서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의 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 2030년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27년 월정수당은 3.5% 인상하여 263만 5,380원으로, 2028년부터 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다음 세 번째 안건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여부 및 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회의 자료 15쪽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한 2027년 월정수당 금액이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이므로, 주민 의견수렴은 생략이 가능 합니다. 이에, 주민 의견수렴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위원들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주민 의견수렴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다른 이의 없으면 폐회해도 됩니까? | 기획팀장 | 일단 다 결정하셨습니다. | 위원장 | 폐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회의에서 처리 안건을 모두 결정하였습니다. 차기 회의 개최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들 | 네. | 기획팀장 |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의결서에 서명이랑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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