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작성자
민원지적과
등록일
2026-10-08
2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시 제2026-211호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hwpx [hwpx, 0.05MB]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로지정(변경)공고[을왕동 871-2 외 1필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process.file.do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시 제2026 – 21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폐지한 도로명주소 No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 비 고 |
1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용유서로 511 | 2026. 10. 8. | 건축물 등 멸실 | 을왕동 870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민원지적과(☎032)760-737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
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