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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진도군
진도군기획홍보실2026-10-08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조례 2건)

게시기관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홍보실
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87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indo.go.kr/intro.jsp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31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진도군 자치법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문(2026년 10월 8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2026-870호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 제31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6. 9. 21.)에서 의결된 진도군 자치법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진 도 군 수 붙임 1.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 목록 1부. 2.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문 각 1부.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 목록 연번 | 자 치 법 규 명 | 담당부서 | 1 |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 기획홍보실 | 2 | 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기획홍보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6433f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5pixel, 세로 506pixel 진도군조례 제2839호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는 별표 1의 선서문과 별표 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에게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저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횟수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1회 이내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2회 이내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4회 이내 4. 30년 이상 : 6회 이내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며, 재직기간은 진도군의회 최초 신규 임용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새내기 도약휴가는 분할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및 신병훈련 수료식 행사에 참여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무원의 자녀가 법정 감염병진단 확정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수능시험을 치르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복구업무 등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⑩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6일 기준으로 해당 재직기간에 부여된 장기재직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그 미사용 일수를 이월할 수 있다. [별표 1] 선서문 (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진도군의회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의회사무과장이 담당한다. |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 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에서 유사 경 력이 인정되는 자(즉, 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획정 시 공 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비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경조사 항목은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6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pixel, 세로 509pixel 진도군조례 제2840호 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모사업 타당성 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국정ㆍ시정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2.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 3. 재정협의 가. 국비, 시비, 군비 등의 재원별 비율의 적절성 나. 군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가능여부 및 예산 확보 방안 등 4.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6조(공모사업 타당성 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국정ㆍ시정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2.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 3. 재정협의 가. 국비, 시비, 군비 등의 재원별 비율의 적절성 나. 군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가능여부 및 예산 확보 방안 등 4.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6조 ∼ 제8조 (생 략) |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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