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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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공고 제2026-87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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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도 군 수
1. 공고대상
상 호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영업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대중건설 (곽○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고흥제2001-10-12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동외1길 36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용산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과태료 1,000천원 ( 2026.10.7.)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025년 갈목도 공도방지사업) |
㈜제이엘건설 (박○림)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광주서2018-09-0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공설운동장길 27-10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021 의신면 만길리 침수예방 배수로 정비사업) | 과태료 500천원 ( 2026.10.7.) |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3. 공고장소 : 진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