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부당사용자에 대하여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10. 8.~2026. 10. 23.(15일간)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6년 9월 사전통지분 표지부당 안내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표지부당) 과태료 9월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내역 | | | | | | | | |
연번 |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1 | 안*수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2로 6*,2**호(당하동) | 266조89** | 46262.592361111114 |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 46273 | 46279 | 폐문부재 | 9월1회차
공시송달공고(2026년 9월 1회차 사전통지분 표지부당).hwpx
한글 첨부 본문
미추홀구청 공고 제2026-16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4. 공시송달내용
◦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경감(200만원->160만원)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
조의2에 의거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5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시 미해당)
5. 문 의 처 : 미추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7330, 880-7907)
2026. 10. 8.
미 추 홀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