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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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2026. 10. 31.
3.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과태료 금액 |
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번길 ○ | 교육 미이수 | 폐문부재 | 250,000원 |
4. 공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를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에는 매월 1.2%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미추홀구(건설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032-88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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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