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9. ~ 2026. 10. 23.(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5. 문의처: 세종시 조치원읍 건설산업과 건축허가팀(☎044-301-5293)
붙임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공고 제2026-181호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장
1. 공 고 명: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9. ~ 2026. 10. 23.(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5. 통지 내용
구분 | 성명 | 주소 | 비고 |
정보공개 청구인 | 안○창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접수일 ’26. 9. 26. |
제3자 | 변○규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 폐문부재 |
제3자 | 김○태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 수취인불명 |
정보공개 청구 내용 |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664-14, 664-19번지 1. 건축 설계도 2. 건축준공승인 검토서류 | |
6. 기타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비공개 요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조치원읍 건설산업과 건축허가팀(☎044-301-5293)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6. 23.> | |
제3자 의견서 (비공개 요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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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 성명 | | 연락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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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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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용 | |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
종합의견 |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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