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2026년 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접수기간 : 10. 8.(목) ~ 10. 21.(수)
※ 우선순위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접수 예정
○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신청 중 택1
-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등기우편 접수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선정결과 통보 : 11월 이내 공개 및 통보 예정
붙임 : 2026년 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1부.
2026년 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961호
2026년 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저감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세종특별자치시장
조기폐차 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진행 되므로 반드시 공고내용 확인 후 상기 협회로 문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기간(매년 12월~3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행 시 과태료(1일 10만원)를 부과 받게 되니,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 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5등급 자동차*(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등급 조회 : 홈페이지( 0 http\://emissiongrade.mecar.or.kr/;1;0;0; http://emissiongrade.me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mecar.or.kr ), 콜센터(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26년까지만 지원 예정
○ (사업 규모 및 예산) 38대*, 76,400천원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 대수 유동적
○ (접수 기간)
- 2026. 10. 8.(목) ~ 10. 21.(수) *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접수 예정
○ (대상선정통보) 11월 이내 공개 및 통보 예정
○ (신청서 제출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신청 중 택1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main.do ) ② 등기우편: (1405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보조금 청구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폐차 2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기간 내 보조금 지급 미청구시 지원대상 선정 취소(자동 취소)
※ 2026. 12. 11.(금)까지 제출된 서류(한국자동차환경협회 도착일 기준)는 2026년 내 보조금이 지급되며,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2027년에 지급 예정임
※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해당서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연장 가능 조건 - 신차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 등 특별한 사유 ** 라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 * 신차 매매 계약서, 출고 지연서(제작사 영업소 또는 대리점) 제출 ** 입원, 해외출장, 사고, 천재지변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증 서류 제출 ※ 청구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까지 청구 가능하며, 최대 연장기간은 ‘27. 4. 30. 까지임 |
○ (보조금 청구방법) 인터넷, 등기 우편 제출(팩스, 이메일 등 불가)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main.do ) ② 등기우편: (1405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우편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차 보조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①~⑥호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된 차량으로,대기관리권역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지정공업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필수 첨부
④ (타 보조사업 지원이력)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⑤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⑥ (기타 지원 조건) 지방세 체납 등 완납 대상자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 완료 후 보조금 지원
※ 차령초과말소 및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선정 순위
○ (우선선정) 아래 지원순위에 따라 보조금 우선 지원 ※ 2026년 1인 1대 지원 원칙
지원순위 | 대 상 자 |
1 | ■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제외) |
2 | ■ 저감장치 부착 불가 판정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저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가 사용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 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7급, ②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 장애등급 1~14급,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 |
※ 1인 1대로 우선선정·지원 후 예산범위 내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
* 5등급 자동차 ‘26년도까지 지원예정으로, 5등급 차량 우선 선정 후 4등급 차량 선정
※ 대상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선정통지) 대상자에 한하여 ‘26. 11월 중 통보 예정
- (1차) 전자고지(휴대폰 카카오톡), (2차) 1차 통보 3일 후 미확인 시 문자(URL)발송
→ 신청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일치 시에만 전자고지 통보 및 문자 수신 가능
신청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상세
1. 신청서 접수 방법
인터넷 | | 〇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 0 https\://www.mecar.or.kr/main.do;1;0;0; https://www.mecar.or.kr/mai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main.do )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2] |
〇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첨부 가능, 크롬(chrome) 권장
〇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될수 있음
〇 차량기준가액은 차종형식 중 기본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지만, 다르게 적용하려면 증빙 자료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 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 단, 차량 사양에 대한 증빙 자료는 인터넷 신청 시 첨부 불가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755-5121)로 문의 후 별도 제출
등기우편 | | 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 차량 사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2. 지원 절차
조 기폐차 신청 | ➡ | 조기폐차 대상 선별 | ➡ | 차량상태 확인 요청 | ➡ |
소유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2호 서식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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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량 확인 (차량상태 확인) * | ➡ | 폐차 및 말소 등록 | ➡ | 1차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터넷) 또는 환국자동차환경협회 지정공업사 *별지 제3호 서식 | 소유자 | 소유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4호 서식 |
| | | | | |
1차 보조금 지급 | ➡ | 차량 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 ➡ | 2차 보조금 지급 | |
세종특별자치시 |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5호 서식 | 세종특별자치시 | |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 하오니 신청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바람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및 미납분 납부를 완료 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 청구서에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필수 첨부 ※ 차량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 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 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차량말소등록증,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 등 첨부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2차 보조금 포함) |
조기폐차 신청 ※ 2026년, 1인 1대 지원 원칙 - (소유자 ) 우편, 온라인 접수 를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지급대상 여부, 산정 등)하여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소유자에게 발급(전자고지 발송) ※ 차주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일치해야 전자고지 수신 가능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으로 지급대상확인서가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실시 - (차량 소유자) 지 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랑확인(차량상 태)을 받고 폐차 말소 하여야 함(확인 받지 않고 폐차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차량 확인 검사 절차( 검사방법 : ① 온라인검사 또는 ② 현장확인검사 ) ①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 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 - 검사비 : 14,000원(부가세 포함) < 온라인검사 신청 절차 > 온라인 대상차량 시스템 ( 0 http\://www.escar.or.kr);1;0;0; http://www.es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로그인 | | 동영상 촬영 후 업로드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검사 수수료(14,000원 부가세포함 ) 입금 | | 합격 판정 및 대상차량확인서 발급 | | 폐차 및 보조금 청구 |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 [붙임 참고 4]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및 추가 발생비용은 본인 부담)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 ※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② 현장확인검사 : [P 33, 참고 5] 세종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발급가능 업체 등
1차 보조금 청구(청구기한 경과 또는 첨부서류 미첨부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소유자) 폐차 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말소사실증명서 사본, 소유자 통장사본,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 서류 등)
※ 청구기한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다만,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로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1차 보조금 지급
- (지자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소요됨)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청구기한 경과 또는 첨부서류 미첨부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소유자) 구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고(‘25.11.1. 이후 등록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청구기한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2차 보조금 지급 - (지자체) 와 동일
지원금액 및 조건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 1차+2차 ) | 지원율 |
1차 (폐차) | 2차 (차량구매) |
5등급 |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4등급 | 경유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800 | 70% |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7,500cc 초과 | 7,800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5)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5) 자동차(도로용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6)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만원/대 정액 지원(단,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등을 받아 지원 / 납부증빙서류 必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가능 ※ 저소득층 서류는 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0 http\://sminfo.mss.go.kr/;1;0;0; http://sminfo.ms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국번없이1357)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 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 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 등을 받아 6개월 소유 예외 적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해당) 에 따른 추가 지원금 상한액 범위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 만원) 내 에서 지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별도서류제출 필요 없음) |
□ 보조사업 지원 금액 및 조건 상세
○ 조기폐차 1차(폐차) 보조금 지원
구분 | 5등급 | 4등급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구분 |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지 않음 |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 *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 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보조금액 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조기폐차 업무전반(상담, 접수, 대상확인, 지원가액 산정, 대상통보, 청구서 접수)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처리
○ 차종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모던・ 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기준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7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6년 차량가액은 ’07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 적용하여 산정
○ 2006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6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 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에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 차령초과 말소,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협회 서류 도착일) 기준으로 폐기 말소 여부 확인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세종특별자치시 유권해석에 따름 ◎ 반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성능·상태 점검을 받고, 폐차를 해야 함 ◎ 신 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2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 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차량 명의 이전일 기준 6개월이내 소유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차 또는 중고차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구분 | 의무운행 기간 (2년) | 중복 지원 |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 X (없음) |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X (회수 불필요) |
4등급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O (준수) | O (회수) |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민원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외 운행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차량확인 시스템(0http\://www.escar.o.kr;1;0;0;http://www.escar.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scar.or.kr)을 통해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참고 4]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2차 보조금 지원은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등록 지원 차량의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 일치 여부는 2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
※ 공동명의와 관련, 총중량 3.5톤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2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27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협회 서류 도착일, 인터넷 접수일)
기준으로 폐기 말소 여부를 확인
◎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지원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통보 전 말소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자동차말소등록증 말소등록구분상 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차량 지원 불가
※ 지방세 등 체납 및 압류가 있는 차량은 체납 및 압류 해제 후 일반폐차(자진말소) 가능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함
☎ 조기폐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 → 1 → 2 / 세종시청 환경정책과 044-300-4236
☎ 환경개선부담금 : 세종시청 환경정책과 044-300-4215
자주하는 질문
◎ ( 질문) 조기폐차 사업 대상 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 출가스 4·5등급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질문)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0 https\://www.mecar.or.kr/main.do;1;0;0; https://www.mecar.or.kr/mai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하여 민원서비스→등급조회→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 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서류 를 요청 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신청시 제출 필수) |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➁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➂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 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➃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 는 자동차 ⑤ 최종소유자 6개월 이상 (공동명의 포함) 소유해야 기본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지자체별로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추가 또는 상이 할 수 있으니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 (질문)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품용 은 조기폐차 지원대상 이며, 관용차량 은 민간보조 사업임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미개발 추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원칙적 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단,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 제외 |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 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 (질문)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가요?
- (답변) 세종시는 1인 1대 지원을 원칙 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잔여예산 발생시 적정 범위에서 다수 신청 차량에 대한 지원 여부 검토 예정 |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최초 신청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제출 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 시 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 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를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인가요?
- (답변 )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지원금액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 (질문) ➀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➁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 (답변) ➀ 자동차 기준 당해연도 1분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의 기준하여 기본형 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질문) 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 확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➁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 답변) ➀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식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확인 시스템 ( 0 http\://www.escar.o.kr;1;0;0; http://www.escar.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 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➁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 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질문) 대상차량확인 보조금(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상한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14,000원를 지원 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비 수도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 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등을 첨부하여야 지원 가능 합니다. ※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 0 http\://www.escar.o.kr;1;0;0; http://www.escar.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 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합니다. |
◎ (질문) 차량 고장 등 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현재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 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 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질문) 사용본거지 기준 “A”시로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시로 이전한 경우 보조금 청구는 어디로 하나요?
- (답변) 보조금 1차 청구 기준(2차 청구 포함)은 신청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 당시 기준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
◎ (질문)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폐차전까지 발생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금액을 납부 후 증빙서류 ( 환경 개선 부담금 총괄 현황표 )를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용 차량, 부과금액 소액(3천원 미만), 도로용3종(덤프, 믹서, 펌프) 및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는 납부대상 아니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부 문의→ 각 사용본거지 기준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 환경개선부담금 담당과 |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1차 보조금(2차 보조금 포함) 청구서 제출 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질문) 위·수탁 계약인 차량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등을 제출 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 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 하며,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 |
조기폐차 관련 주요 문의 사항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 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를 포함 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 (위·수탁 해지/만료)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 록한 경우 |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해지/만료)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A해지/ C체결)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
A (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 (위·수탁 체결) |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A(개인)에게만 2 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 필요시 지자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진행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6. [참고 1] 위임장 1부.
7. [참고 2] 인터넷 접수방법 1부.
8. [참고 3] 차량 등급 조회 1부.
9. [참고 4]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10. [참고 5] 세종시 폐차장 현황 1부.
11. [참고 6]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별표 1]) 1부.
[별지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⑤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 차량 번호 | | ⑦차대번호 | |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건설기계명) | | ⑩형식 | |
⑪ 배출가스 등급 | 등급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선폐차 (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 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 음 |
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 (제작사) 1부.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2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차명 (건설기계명) | | 형식 | |
정원(승합) | 명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규격 (건설기계) | □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확 인 결 과 | 지급 여부 | □ 가 □ 부 |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 부착가능 □ 부착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지급불가 사유 | |
기본 보조금 | 기본 | 원 (₩ ) |
저소득층□ 소상공인□ | 원 (₩ ) |
저감장치 부착불가 | 원 (₩ )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 신차 | 원 (₩ ) |
중고차 | 원 (₩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 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0 http\://www.escar.or.kr)으로;1;0;0; http://www.escar.or.kr)으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 일 (서류도착) 까지 소유 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별지 3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14,000원 동일 지원, 비 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 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전산 자 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별지 4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별지 5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등록한 경우 등 |
[참고 1]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
생 년 월 일 | |
대상차량정보 | 구 분 | 자동차번호 | 자동차명 |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 | |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
[참고 2] 인터넷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https://www.mecar.or.kr/main.do )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5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78pixel, 세로 26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1pixel, 세로 356pixel |
순서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 (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공해조치신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5pixel, 세로 70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7pixel, 세로 46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3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6pixel, 세로 67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4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7pixel, 세로 601pixel |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순서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청구·추가·기간연장)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보조금 신청(청구〮추가〮기간연장) 클릭 ⇒ 차량조회 클릭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선택 클릭 ⇒ 신청정보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보조금 전자서명에 대한 동의(동의 하고 서명완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7pixel, 세로 46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조금 청구추가연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4pixel, 세로 26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1-07 10290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4pixel, 세로 629pixel |
개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546pixel |
법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8pixel, 세로 549pixel |
[참고 3] 차량 등급 조회
순번 | 구분 | MECAR 화면 |
1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bf7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2pixel, 세로 989pixel |
2 |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2pixel, 세로 536pixel |
3 | ❸차량번호 입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4pixel, 세로 465pixel |
4 |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9pixel, 세로 622pixel |
5 |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6pixel, 세로 486pixel |
[참고 4]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1577-7121)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구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 (방법) |
이용 절차 | 시스템 로그인 | →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 검사 수수료 입금 | → | 합격 여부 판정 |
차 주 | 차 주 | 협 회 | 차 주 | 협 회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81pixel | 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신온라인로그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7pixel, 세로 414pixel |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74pixel |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425pixel |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09pixel |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b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177pixel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 (1661-08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24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2pixel, 세로 355pixel |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 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327pixel <검사 불합격 시> |
7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459pixel |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 (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f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418pixel |
8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8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01pixel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 (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
[참고 5] 세종시지역 폐차장 현황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누리폐차협동조합 | 장군면 정동길 31-2 | 044-998-5271 |
동아자동차기업 (주)폐차사업소 | 연서면 월성로 71 | 044-868-8500 |
㈜세종종합폐차장 | 조치원읍 봉산로 227 | 044-862-1500 |
㈜오토모아 전의폐차장 | 전의면 왕의물로 117-23 | 044-866-2960 |
※ 세종시 내 폐차장 현황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타시도 폐차장 이용가능.
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정공업사만 가능
[참고 6]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별표 1])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
대기관리권역 (제2조 관련) |
권역 | 지역 구분 | 지역범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남부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