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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자원순환과2026-10-08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15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4: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10. 8. ~ 10. 23.(15일간) 5. 공고 내용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활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6. 문의처 : 광명시청 자원순환과 ☎(02)2680-2361

공고문(2026년 10월)3.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광명시 공고 제2026 -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 경기도 광명시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5. 공고 내용 ∘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강제철거(폐기)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철거(폐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10월 21일까지 ‘광명시 자원순환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광명시청 자원순환과 ☎(02)2680-2361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1부. 2. 사진대지 1부. 끝. (붙임) 공 고 대 상 연번 | 소유자 | 위치 | 위반내용 | 용도 | 행위년도 | 비고 | 1 | 미상 | 광명시 덕단이로 43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 의류수거함 | 미상 | | 사 진 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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